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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4132 재결일자 2009. 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7.부터 2008. 3. 31.까지 (주)○○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08. 8. 2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위 서○○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했으며,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은 총 491만 430원(최근 1개월 임금: 135만원, 최근 3년간 퇴직금: 356만 430원)이라는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 44만 5,050원을 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체당금확인통지를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보조금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식대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상시근로자 8명 중 7명에게는 월 10만원, 1명에게는 월 5만원 지급), 청구인 대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는 2008.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5. 위 서○○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당금은 총 491만 430원(최근 1개월 임금: 135만원, 최근 3년간 퇴직금: 356만 430원)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확인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도산등 인정일은 2008. 12. 12.로, 청구인의 입사일은 2003. 4. 7.로, 퇴직일은 2008. 4. 1.로, 상시 근로자수는 8명으로, 체당금은 491만 430원(최근 1개월 임금: 135만원, 퇴직금 356만 430원: 최종 1년분 118만 6,810원, 최종 2년분 118만 6,810원, 최종 3년분 118만 6,8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8. 9. 8.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69"> ┌─────────┬───────────┬─────────────┐ │2007년도 │2008년도 │퇴직금 │ ├────┬────┼─────┬─────┼─────┬───────┤ │구분 │금액(원)│구분 │금액(원) │금액(원) │비고 │ ├────┼────┼─────┼─────┼─────┼───────┤ │2007년 │310,030 │2008년 1월│1,278,630 │6,470,730 │2003. 4. 7.- │ │12월 │ │ │ │ │2008. 3. 31. │ │ │ │ │ │ │(4년11개월) │ ├────┼────┼─────┼─────┼─────┼───────┤ │ │ │2008년 2월│1,212,240 │ │ │ ├────┼────┼─────┼─────┤ │ │ │ │ │2008년 3월│1,181,130 │ │ │ ├────┼────┼─────┼─────┼─────┼───────┤ │계 │310,030 │계 │3,672,000 │ │ │ ├────┴────┴─────┴─────┼─────┴───────┤ │미지급 급여 합계 │ │ ├─────────────────────┼─────────────┤ │3,982,030 │ │ ├─────────────────────┼─────────────┤ │체불임금 총계 │10,452,760 │ └─────────────────────┴─────────────┘ </img> 라. 청구인 대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71"> (단위 : 원) ┌─────────┬────────┬───────┬───────┬─────┐ │임금계산기간 │2007.12.1.부터 │2008.1.1.부터 │2008.2.1.부터 │계 │ │ │2007.12.31.까지 │2008.1.31.까지│2008.2.29.까지│ │ ├─────────┼────────┼───────┼───────┼─────┤ │총일수 │31일 │31일 │29일 │91일 │ ├──┬──────┼────────┼───────┼───────┼─────┤ │임 │기본급 │950,000 │950,000 │950,000 │2,850,000 │ │금 ├──────┼────────┼───────┼───────┼─────┤ │내 │직급수당 │ 70,000 │ 70,000 │ 70,000 │ 210,000 │ │역 ├──────┼────────┼───────┼───────┼─────┤ │(원)│업무추진수당│ 50,000 │ 50,000 │ 50,000 │ 150,000 │ │ ├──────┼────────┼───────┼───────┼─────┤ │ │조정수당 │ 90,000 │ 90,000 │ 90,000 │ 270,000 │ │ ├──────┼────────┼───────┼───────┼─────┤ │ │근속수당 │ 40,000 │ 40,000 │ 40,000 │ 120,000 │ │ ├──────┼────────┼───────┼───────┼─────┤ │ │계 │ │ │ │3,600,000 │ ├──┴──────┼────────┴───────┴───────┼─────┤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 │ ├────────────────────────┼─────┤ │ │3,600,000 원 / 91일 │39,560 │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 ├────────────────────────┼─────┤ │ │39,560 × 30일 × 1,787일 / 365 │5,810,507 │ └─────────┴────────────────────────┴─────┘ *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img> 마.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일부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07년 6월에 입사한 사원 1명에게는 월 5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이 도산사실등을 인정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51호)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차량유지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일부(2007년 12월 기준 근로자 8명 중 6명)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월 10만원(1명은 5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대리인이 차량보조금은 차량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중 1명에게만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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