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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4133 재결일자 2009. 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2007년 4월분에 대한 임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체불의 내역에 따르면 2008년 1월분과 2월분 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종 3개월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7.부터 2008. 2. 29.까지 (주)○○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08. 8. 2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위 서○○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했으며,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은 총 578만 5,710원(최근 3개월 임금: 0원, 최근 3년간 퇴직금: 578만 5,710원)이라는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연하여 먼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오다가 청구인이 퇴직할 시점에 최종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함에 있어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먼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오던 회사의 관행으로 보아 퇴직 당시 체불임금 중 345만 4,050원은 최종 2개월분의 임금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 89만 100원을 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체당금확인통지를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통장 및 임금대체지급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당월 지급된 임금은 당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먼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는 관행을 확인할 수 없다. 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보조금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식대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상시근로자 8명 중 7명에게는 월 10만원, 1명에게는 월 5만원 지급), 청구인 대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는 2008.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5. 위 서○○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당금은 총 578만 5,710원(최근 3개월 임금: 0원, 최근 3년간 퇴직금: 578만 5,710원)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확인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도산등 인정일은 2008. 12. 12.로, 청구인의 입사일은 2002. 5. 17.로, 퇴직일은 2008. 2. 29.로, 상시 근로자수는 8명으로, 체당금은 578만 5,710원(임금 0원, 퇴직금 578만 5,710원: 최종 1년분 192만 8,570원, 최종 2년분 192만 8,570원, 최종 3년분 192만 8,5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매월 1회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급여대장의 지급내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여대체지급현황과 임금체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984963"> ┌───────────────┬────────┬───────────────────────┐ │청구인 통장 입금 내역 │급여대장상 지급 │청구인 주장 │ ├────────┬──────┤월 및 금액(원) ├──────────────┬────────┤ │입금일 │금액(원) │ │지급 월 │미지급 월 및 │ │ │ │ │ │체불임금(원) │ ├────────┼──────┼────────┼──────────────┼────────┤ │ 2008. 3. 3. │1,929,290 │2월 1,929,220 │미지급(1,929,290원은 │2월 2,250,000 │ │ │ │ │2007년12월분 1,034,220원, │1월 1,204,050 │ │ │ │ │2008년 1월분 895,070원) │(225만원은 각종 │ ├────────┼──────┼────────┼──────────────┤수당과 보조금 등│ │ 2008. 1. 25. │2,099,120 │1월 2,099,120 │일부(895,070원)수령(2,099,1 │을 포함한 급여 │ │ │ │ │20원은 11월분100만원, │총액으로 고용보 │ │ │ │ │12월분 1,099,120원) │험료 등의 공제 │ ├────────┼──────┼────────┼──────────────┤전 금액임) │ │ 2007. 12. 27. │1,133,340 │12월 2,133,340 │11월(미수령액 100만원은 │ │ │ │ │ │2008. 1. 25. 수령) │계 3,454,050 │ ├────────┼──────┼────────┼──────────────┤ │ │ 2007. 11. 27. │2,133,340 │11월 2,133,340 │10월 │ │ ├────────┼──────┼────────┼──────────────┤ │ │ 2007. 10. 26. │2,133,340 │10월 2,133,340 │9월 │ │ ├────────┼──────┼────────┼──────────────┤ │ │ 2007. 9. 21. │2,133,340 │9월 2,133,340 │8월 │ │ ├────────┼──────┼────────┼──────────────┤ │ │ 2007. 8. 27. │2,161,440 │8월 2,133,340 │7월 │ │ ├────────┼──────┼────────┼──────────────┤ │ │ 2007. 7. 27. │2,133,340 │7월 2,133,340 │6월 │ │ ├────────┼──────┼────────┼──────────────┤ │ │ 2007. 6. 28. │2,133,340 │6월 2,133,340 │5월 │ │ ├────────┼──────┼────────┼──────────────┤ │ │ 2007. 5. 25. │2,133,340 │5월 2,133,340 │4월 │ │ ├────────┼──────┼────────┼──────────────┤ │ │ │ │4월 2,133,220 │미지급 │ │ ├────────┼──────┼────────┼──────────────┤ │ │ 2007. 3. 27. │1,672,210 │3월 1,672,210 │3월 │ │ └────────┴──────┴────────┴──────────────┴────────┘ </img> 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 따르면, 2008. 3. 3. 청구인의 계좌로 1,133,340원과 1,000,000원(총 2,133,34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당금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대체지급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2. 27. 2,133,340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8. 9. 8.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984771"> ┌───────────┬───────────┬─────────────┐ │2007년도 │2008년도 │퇴직금 │ ├─────┬─────┼─────┬─────┼─────┬───────┤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금액(원) │비고 │ ├─────┼─────┼─────┼─────┼─────┼───────┤ │2007년 9월│1,587,300 │2008년 1월│2,099,120 │12,446,180│2002. 5. 17.- │ │ │ │ │ │ │2008. 2. 29. │ │ │ │ │ │ │(5년9개월) │ ├─────┼─────┼─────┼─────┼─────┼───────┤ │2007년 │2,133,340 │2008년 2월│1,929,220 │ │ │ │12월 │ │ │ │ │ │ ├─────┼─────┼─────┼─────┼─────┼───────┤ │계 │3,720,640 │계 │4,028,340 │ │ │ ├─────┴─────┴─────┴─────┼─────┴───────┤ │미지급 급여 합계 │ │ ├───────────────────────┼─────────────┤ │7,748,980 │ │ ├───────────────────────┼─────────────┤ │체불임금 총계 │20,195,160 │ └───────────────────────┴─────────────┘ </img> 바. 청구인 대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984965"> ┌─────────┬────────┬───────┬───────┬─────┐ │임금계산기간 │2007.12.1.부터 │2008.1.1.부터 │2008.2.1.부터 │계 │ │ │2007.12.31.까지 │2008.1.31.까지│2008.2.29.까지│ │ ├─────────┼────────┼───────┼───────┼─────┤ │총일수 │31일 │31일 │29일 │91일 │ ├──┬──────┼────────┼───────┼───────┼─────┤ │ 임 │기본급 │1,280,000 │1,280,000 │1,280,000 │3,840,000 │ │ 금 ├──────┼────────┼───────┼───────┼─────┤ │ 내 │직급수당 │ 350,000 │ 350,000 │ 350,000 │1,050,000 │ │ 역 ├──────┼────────┼───────┼───────┼─────┤ │(원)│업무추진수당│ 250,000 │ 250,000 │ 250,000 │ 750,000 │ │ ├──────┼────────┼───────┼───────┼─────┤ │ │조정수당 │ 50,000 │ 50,000 │ 50,000 │ 150,000 │ │ ├──────┼────────┼───────┼───────┼─────┤ │ │근속수당 │ 20,000 │ 20,000 │ 20,000 │ 60,000 │ │ ├──────┼────────┼───────┼───────┼─────┤ │ │계 │ │ │ │5,850,000 │ ├──┴──────┼────────┴───────┴───────┼─────┤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 │ ├────────────────────────┼─────┤ │ │5,850,000 원 / 91일 │64,285 │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 ├────────────────────────┼─────┤ │ │64,285 × 30일 × 2,115 / 365 │11,175,147│ └─────────┴────────────────────────┴─────┘ </img> *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일부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07년 6월에 입사한 사원 1명에게는 월 5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이 도산사실등을 인정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51호)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차량유지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도산사실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모든 체불임금 중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8. 3. 1.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2007. 12.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로 인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먼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07년 4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2008. 1. 25. 입금된 2,099,120원은 2007년 11월 임금 100만원과 12월 임금 1,099,120원이고, 2008. 3. 3. 입금된 1,929,290원은 2007년 12월 임금 1,034,220원과 2008년 1월 임금 895,070원이므로 2008년 1월분 1,204,050원과 2008년 2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년 4월분에 대한 임금과 2007년 12월 임금 중 100만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체불금품 내역에 따르면 2008년 1월분과 2월분 임금 4,028,34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4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임금을 월 1회(매월 25일경) 근로자들의 통장에 입금했는데, 2007. 5. 25.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133,340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금여대장의 4월분 임금은 2,133,220원으로, 5월분 임금은 2,133,340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5. 25. 입금된 2,133,340원은 5월분 임금으로 보이는 점, 2008. 1. 25. 및 2009. 3. 3.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2,099,120원과 1,929,220원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상 청구인의 2008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u점 등(2007년 12월분은 2,133,340원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99,120원과 1,929,220원은 각각 2008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으로 지및 2월즄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2007년 5월 이후에 임금 즄급원임먼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발생한 임금부터 우선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종 3개월분(2007. 12. 1.부터 2008. 2. 29.까지)의 임금은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종 3개월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7. 12. 27.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133,340원이고, 급여대장상 2007년 12월분 청구인의 임금은 2,133,340원이므로 1,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 따르면, 2007. 12. 27. 청구인에게 1,133,340원과 1,000,000원 합계 2,133,34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당금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대체지급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2. 27. 2,133,340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일부(2007년 12월 기준 근로자 8명 중 6명)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월 10만원(1명은 5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대리인이 차량보조금은 차량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중 1명에게만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식대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에도 식대보조금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결론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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