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4135 재결일자 2009. 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체당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10.부터 2008. 8. 31.까지 (주)○○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08. 8. 2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위 서○○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했으며,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은 총 400만 5,480원(최근 3개월 임금: 0원, 최근 3년간 퇴직금: 400만 5,480원)이라는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던 2007년 4월분 급여 1,565,180원 중 1,000,000원을 2008. 3. 3.에, 2007년 8월분 급여 1,570,410원 중 1,000,000원을 2008. 5. 13.에, 2007년 9월분 급여 1,570,410원을 2008. 8. 11.에, 2008년 3월분 급여 1,508,400원 중 508,400원(현금)을 2008. 8. 18.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퇴직할 시점에 2008년 6월분부터 2008년 8월분까지의 3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체당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 89만 100원을 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체당금확인통지를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분 급여를 2008. 5. 9.에, 2007년 8월분 급여를 2008. 5. 13.에, 2008년 5월분 급여를 2008. 6. 4.에, 2007년 9월분 급여를 2008.8. 11.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어떤 급여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를 확인해 보면 청구인과 위 법인간의 돈 거래가 수없이 반복되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최종 3개월 급여의 체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보조금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식대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상시근로자 8명 중 7명에게는 월 10만원, 1명에게는 월 5만원 지급), 청구인 대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서○○는 2008.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5. 위 서○○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당금은 총 400만 5,480원(최근 3개월 임금: 0원, 최근 3년간 퇴직금: 400만 5,480원)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확인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도산등 인정일은 2008. 12. 12.로, 청구인의 입사일은 2002. 6. 10.로, 퇴직일은 2008. 9. 1.로, 상시 근로자수는 8명으로, 체당금은 400만 5,480원(임금 0원, 퇴직금 400만 5,480원: 최종 1년분 133만 5,160원, 최종 2년분 133만 5,160원, 최종 3년분 133만 5,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매월 1회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통장의 입금 내역과 급여대장의 지급내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대체지급현황과 임금체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51"> ┌───────────────┬────────┬────────────────────────┐ │청구인 통장 입금 내역 │급여대장상 지급 │청구인 주장 │ ├───────┬───────┤월 및 금액(원) ├───────────────┬────────┤ │입금일 │금액(원) │ │지급 월 │미지급 월 및 │ │ │ │ │ │체불임금(원) │ ├───────┼───────┼────────┼───────────────┼────────┤ │ 2008. 8. 11. │1,570,410 │8월 1,551,950 │미지급(1,570,419원은 │8월 1,650,000 │ │ │ │ │2007년 9월분으로 지급) │7월 1,650,000 │ ├───────┼───────┼────────┼───────────────┤6월 1,650,000 │ │ 2008. 7. 22. │1,570,410 │7월 1,551,950 │미지급 │(165만원은 각종 │ │ │같은 날 취소 │ │ │수당과 보조금 등│ ├───────┼───────┼────────┼───────────────┤을 포함한 급여 │ │ │ │6월 1,553,250 │미지급 │총액으로 고용보 │ ├───────┼───────┼────────┼───────────────┤험료 등의 공제 │ │2008. 6. 4. │1,553,250 │ 5월 1,553,250 │2008년 5월 │전 금액임) │ ├───────┼───────┼────────┼───────────────┤ │ │2008. 5. 13. │1,000,000 │ │2007년 8월분으로 지급 │계 4,950,000 │ ├───────┼───────┼────────┼───────────────┤ │ │2008. 5. 9. │1,553,250 │ 4월 1,553,250 │2008년 4월 │ │ ├───────┼───────┼────────┼───────────────┤ │ │ │ │ 3월 1,508,400 │미지급(2008.8.18.현금으로 │ │ │ │ │ │508,400원 지급, 100만원 │ │ │ │ │ │미지급) │ │ ├───────┼───────┼────────┼───────────────┤ │ │ 2008. 3. 3. │2,498,930 │ 2월 1,498,930 │2월(2007.4월분100만원포함) │ │ ├───────┼───────┼────────┼───────────────┤ │ │ 2008. 1. 25. │1,568,820 │ 1월 1,568,820 │2008년 1월 │ │ ├───────┼───────┼────────┼───────────────┤ │ │2007. 12. 27. │1,570,410 │12월 1,570,410 │12월 │ │ ├───────┼───────┼────────┼───────────────┤ │ │2007. 11. 13. │1,769,080 │11월 1,570,410 │11월 │ │ ├───────┼───────┼────────┼───────────────┤ │ │2007. 10. 26. │1,570,410 │10월 1,570,410 │10월 │ │ ├───────┼───────┼────────┼───────────────┤ │ │ │ │9월 1,570,410 │미지급(2008.8.11. 지급) │ │ ├───────┼───────┼────────┼───────────────┤ │ │ │ │8월 1,570,410 │미지급(2008.5.13. 지급) │ │ ├───────┼───────┼────────┼───────────────┤ │ │2007. 7. 27. │1,570,410 │7월 1,570,410 │7월 │ │ ├───────┼───────┼────────┼───────────────┤ │ │2007. 6. 28. │1,570,410 │6월 1,570,410 │6월 │ │ ├───────┼───────┼────────┼───────────────┤ │ │2007. 5. 25. │1,586,260 │5월 1,586,260 │5월 │ │ ├───────┼───────┼────────┼───────────────┤ │ │ │ │4월 1,565,180 │미지급(2008.3.3. 100만원지급) │ │ ├───────┼───────┼────────┼───────────────┤ │ │2007. 3. 27. │1,201,200 │3월 1,201,200 │3월 │ │ └───────┴───────┴────────┴───────────────┴────────┘ </img>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8. 9. 8.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53"> ┌───────┬───────────┬─────────────┐ │2007년도 │2008년도 │퇴직금 │ ├──┬────┼─────┬─────┼─────┬───────┤ │구분│금액(원)│구분 │금액(원) │금액(원) │비고 │ ├──┼────┼─────┼─────┼─────┼───────┤ │ │ │2008년 3월│1,000,000 │10,006,490│2002. 6. 10.- │ │ │ ├─────┼─────┤ │2008. 8. 31. │ │ │ │2008년 6월│1,553,250 │ │(6년2개월) │ │ │ ├─────┼─────┤ │ │ │ │ │2008년 7월│1,551,950 │ │ │ ├──┼────┼─────┼─────┼─────┼───────┤ │ │ │2008년 8월│1,551,950 │ │ │ ├──┼────┼─────┼─────┼─────┼───────┤ │ │ │계 │5,657,150 │ │ │ ├──┴────┴─────┴─────┼─────┴───────┤ │미지급 급여 합계 │ │ ├───────────────────┼─────────────┤ │5,657,150 │ │ ├───────────────────┼─────────────┤ │체불임금 총계 │15,663,640 │ └───────────────────┴─────────────┘ </img> 마. 청구인 대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55"> (단위 : 원) ┌─────────┬────────┬───────┬───────┬─────┐ │임금계산기간 │2007.12.1.부터 │2008.1.1.부터 │2008.2.1.부터 │계 │ │ │2007.12.31.까지 │2008.1.31.까지│2008.2.29.까지│ │ ├─────────┼────────┼───────┼───────┼─────┤ │총일수 │31일 │31일 │29일 │91일 │ ├──┬──────┼────────┼───────┼───────┼─────┤ │ 임 │기본급 │1,130,000 │1,130,000 │1,130,000 │3,390,000 │ │ 금 ├──────┼────────┼───────┼───────┼─────┤ │ 내 │직급수당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 역 ├──────┼────────┼───────┼───────┼─────┤ │(원)│업무추진수당│ 70,000 │ 70,000 │ 70,000 │ 210,000 │ │ ├──────┼────────┼───────┼───────┼─────┤ │ │근속수당 │ 50,000 │ 50,000 │ 50,000 │ 150,000 │ │ ├──────┼────────┼───────┼───────┼─────┤ │ │ │ │ │ │ │ │ ├──────┼────────┼───────┼───────┼─────┤ │ │계 │ │ │ │4,050,000 │ ├──┴──────┼────────┴───────┴───────┼─────┤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 │ ├────────────────────────┼─────┤ │ │4,050,000 원 / 91일 │ 44,505 │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 ├────────────────────────┼─────┤ │ │44,505 × 30일 × 2,089 / 365 │7,641,532 │ └─────────┴────────────────────────┴─────┘ *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img> 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차량보조금은 일부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2007년 6월부터 2007년 6월에 입사한 사원 1명에게는 월 5만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이 도산사실등을 인정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51호)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차량유지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도산사실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모든 체불임금 중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8. 9. 1.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의 근로로 인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먼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던 2007년 9월분 급여 1,570,410원을 2008. 8. 11.에, 2008년 3월분 급여 1,508,400원 중 508,400원(현금)을 2008. 8. 18.에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8년 6월분부터 2008년 8월분까지의 입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체불금품 내역에 2008년 6월분부터 2008년 8월분까지의 임금 4,657,1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7년 4월, 8월, 9월분과 2008년 3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나머지 2007년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분 등의 임금은 각각 그 달 중에 그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2008년 4월 및 5월분 임금도 2008. 5. 9. 및 2008. 6. 4. 전액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체불된 지 오래된 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급 당시 그 달의 임금 또는 그 전달의 임금부터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8. 8. 11. 지급된 1,570,41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2007년 9월분 또는 8월분 임금과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7년 9월분 또는 8월분의 임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어떤 급여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를 확인해 보면 청구인과 위 법인간의 돈 거래가 수없이 반복되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최종 3개월 급여의 체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임금 중 미지급금액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최종 3개월의 임금체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체당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다음으로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차량보조금과식대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한 후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일부(상시근로자 8명 중 6명)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전 근로자들에게 월 10만원(1명은 5만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대리인이 차량보조금은 차량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급여항목에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모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식대보조금은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8명 중 1명에게만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식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식대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체당금에 포함해야 하며, 청구인이 매월 받은 식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김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란한 경우에는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삭제 제7조 (확인의 통지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6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3. (생 략)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요약)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합 ○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 등(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정기상여금, 일·숙직 수당 등):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에는 포함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식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 평균임금에는 포함.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임금등】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5662 판결【퇴직금】 피고공사(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위에서 본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보수규정 어디에서도 평균임금을 정의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급여 규정에 맞기고 있으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면(개정전의 효력있는 갑제8호증의1 퇴직급여규정에 의함)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해 산출토록 했고, 월봉의 뜻에 대해서는 제3조 1호에서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했지, 위에 본 급식비 등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니, 월봉을 뜻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평균임금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위 급식비 등도 그 성질이 임금인 이상 이도 평균임금(월봉)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급식비 등을 빼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을 수 있다 해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 재결례 ○ 08-11377 체당금확인통지 취소청구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중략)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노동부장관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 12. 31. 100만원이 지급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2007년 7월분) 임금이 3,382,600원, 최종 2월분(2007년 8월분) 임금이 3,225,820원, 최종 1월분(2007년 9월분) 임금이 3,016,780원, 최종 3년분(2005년분) 퇴직금이 1,327,380원, 최종 2년분(2006년분) 퇴직금이 3,194,580원, 최종 1년분(2007년분) 퇴직금이 3,194,58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07. 12. 31.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기재내용에는 단순히 “창원산업”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청구인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은 위 100만원과 관련하여 당시 변제에 충달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100만원은 당시 퇴직금채무 등 특정채무에 지정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중략) 최종 3월분(2007년 7월분) 임금채무는 2007. 8. 20.(월), 최종 2월분(2007년 8월분) 임금채무는 2007. 9. 20.(목), 최종 1월분(2007년 9월분) 임금채무는 2007. 10. 20.(토), 최종 3년분(2005년분) 퇴직금채무, 최종 2년분(2006년분) 퇴직금채무 및 최종 1년분(2007년분) 퇴직금채무는 청구인의 퇴직시인 2007. 9. 30. 이행기가 각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만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최종 3월분 임금채무(3,382,600원)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00만원이 최종 3년분 퇴직금채무(1,327,380원)에 변제충당되었다는 전제하에 1,327,38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327,380원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8550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05년 11월부터 임금을 지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 - 3 개월에 1회씩 급여를 지급하여 각 청구인들은 3 - 5 개월분 정도의 급여가 체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체당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한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청구인들의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의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이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이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 이○○의 경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7년 5월분 일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해당하는 체당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간의 체불임금은 없다는 이유로 2008. 2.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12611 체당금액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불임금 중 미지급액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이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체당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한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5년 9월 및 10월에 받았던 임금은 그 이전의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9월 및 10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2004년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청구인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2005. 11. 30.부터 소급하여 3월간에 해당하는 2005. 9. 1.부터 2005. 11. 30.까지의 근로로 인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급여통장내역 상 2005년도 9월 및 10월분이 당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퇴직 전 3월 간의 임금은 2005년도 11월분의 임금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 1개월분의 임금만 지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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