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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후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구인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하기 전에 체당금 확인통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신고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명의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2. 1. 체당금 확인통지를 받고 체당금 1억 5,691만 3,79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하기 전 2013. 12. 11.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 2. 1.자 체당금 확인통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도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1. 2. 1.자로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4. 4.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체당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당금 지급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도산하지 아니하고 명칭만 바꾸어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명의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최◌◌는 2010.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 24. 최◌◌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2011. 2. 1.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 확인통지를 받고 체당금 1억 5,691만 3,79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하기 전인 2013. 12. 11.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 2. 1.자 체당금 확인통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2. 1.자로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4.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2. 11.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후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구인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하기 전에 2011. 2. 11.자 체당금 확인통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2011. 2. 1.자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4. 4.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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