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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27152 재결일자 2012. 7. 17. 재결결과 인용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없이 근무를 계속 하면서 2010년 9월까지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심채권이 확정되어 배당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위 배당금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 목록에 청구인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체불임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2010년도 9월분 임금 전액을 제외하고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수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관계의 종료 없이 근무를 계속 하면서 2010. 10. 1. 2010년 9월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하고 2010. 10. 21.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0. 12. 22. 이 사건 병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퇴사한 후 2011. 1. 20.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일부를 배당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받기 위해 2011. 8.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9. 2. 청구인들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이미 2010년 9월 임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입사 후 수개월에 걸쳐 임금이 체불되어 2010. 10. 1. 이 사건 병원 사업주와 2010. 9. 30.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2010. 10. 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받았으나 변제기일이 경과되어 ○○지방법원○○지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0. 21.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1. 1. 20.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변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근로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로 2010. 10. 1. 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비록 퇴직 후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위 배당금으로 체불임금의 변제에 대한 특정화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체불임금 발생 순서대로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받은 배당금을 2010. 10. 1.자를 기준으로 하여 후발생 체불임금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9월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해당 월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몇 월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해 준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2010. 10. 1.자를 기준하여 2010년 9월분 임금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2010년 9월 체불임금이 배당금으로 전액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의 2010년 9월 체불임금은 제외하고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확인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배당표, 진술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인 ○○병원의 사업주는 이○○이고,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19-5번지에서 2010. 2. 25. 요양병원업을 목적으로 사업개시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조리사, 사무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의 대표 최○○(채권자)는 2010. 10. 1. 이 사건 병원 사업주(채무자)와 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조(목적) 채무자는 체불임금으로 채권자에게 금 3억 3,067만 8,180원의 채무가 있음을 2010. 10. 1. 승인한다.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10. 8.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변제기일인 2010. 10. 8.까지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여 2010. 10. 21.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위 ‘다’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지방법원○○지원의 2011. 1. 20.자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순위 1순위로 하여 총 추심채권의 38.58%에 해당하는 1억 2,760만 1,526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배당받았으나, 위 배당금이 몇 월의 체불임금을 변제한다고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41549"> (단위 : 원) ┌──┬───┬──────┬──────┬───┐ │순번│이 름 │추심채권 │배당금액 │비고 │ ├──┼───┼──────┼──────┼───┤ │1 │최??│48,000,000 │18,522,157 │청구인│ ├──┼───┼──────┼──────┼───┤ │2 │김□□│36,000,000 │13,891,618 │청구인│ ├──┼───┼──────┼──────┼───┤ │3 │이??│6.026.880 │2,325,642 │청구인│ ├──┼───┼──────┼──────┼───┤ │4 │박??│21,753,000 │8,394,010 │청구인│ ├──┼───┼──────┼──────┼───┤ │5 │전??│18,975,000 │7,322,040 │청구인│ ├──┼───┼──────┼──────┼───┤ │6 │김??│14,483,300 │5,588,791 │청구인│ ├──┼───┼──────┼──────┼───┤ │7 │김△△│9,240,000 │3,565,515 │청구인│ ├──┼───┼──────┼──────┼───┤ │8 │김▽▽│19,200,000 │7,408,863 │청구인│ ├──┼───┼──────┼──────┼───┤ │9 │박◎◎│108,800,000 │44,674,854 │ │ ├──┼───┼──────┼──────┼───┤ │10 │박 ▣│6.800,000 │2,623,972 │ │ ├──┼───┼──────┼──────┼───┤ │11 │강▤▤│15,200,000 │5,865,350 │ │ ├──┼───┼──────┼──────┼───┤ │12 │정▥▥│27,000,000 │10,418,713 │ │ ├──┼───┼──────┼──────┼───┤ │합계│ │330,678,180 │127,601,526 │ │ └──┴───┴──────┴──────┴───┘ </img> 마. 소송관련 정보검색이 가능한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위 ‘라’항의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 목록에 청구인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2011. 3. 24. 이 사건 병원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자, 청구인들을 포함한 24명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8.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은 2010. 12. 2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2010. 11. 1. 이후 또는 폐업 이후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43427"> ┌──┬───┬──────┬──────┰──┬───┬─────┬──────┐ │순번│이름 │취득일 │상실일 ┃순번│이름 │취득일 │상실일 │ ├──┼───┼──────┼──────╂──┼───┼─────┼──────┤ │1 │최??│2010.2.25. │2010.12.22. ┃5 │전??│2010.3.3. │2010.12.22. │ ├──┼───┼──────┼──────╂──┼───┼─────┼──────┤ │2 │김□□│2010.2.25. │2010.12.23. ┃6 │김??│2010.6.1. │2010.11.26. │ ├──┼───┼──────┼──────╂──┼───┼─────┼──────┤ │3 │이??│2010.7. 1. │2010.11. 1. ┃7 │김△△│2010.6.1. │2010.12.23. │ ├──┼───┼──────┼──────╂──┼───┼─────┼──────┤ │4 │박??│2010.2.25. │2010.12.23 ┃8 │김▽▽│2010.6.1. │2010.11.11.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체당금 확인신청에 따른 신청인 대표 최○○에 대한 2011. 8. 31.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 이○○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2010. 2. 25. 개업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병원 개업 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음 ○ 건설회사가 병원의 요양급여를 압류함에 따라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2010. 12. 22.자에 폐업을 하게 되었음 ○ 2010년 9월말에 1년치(2009년 10월~2010년 9월) 체불임금에 대한 공증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여 체불임금 일부인 약 4개월 반치를 배당받았음 ○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 대부분이 체불되었음에도 고소사건 송치를 위해 2011. 7. 25. 작성·확인한 체불임금 내역에 일부 월에 대해서만 체불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임 자. 피청구인이 2011. 7. 25.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치하면서 작성·확인한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41551"> (단위 : 원) ┌──┬───┬─────┬─────┬─────┬─────┬─────┬─────┬─────┐ │순번│성명 │2010년 6월│2010년 7월│2010년 8월│2010년 9월│2010년 │2010년 │2010년 │ │ │ │ │ │ │ │10월 │11월 │12월 │ ├──┼───┼─────┼─────┼─────┼─────┼─────┼─────┼─────┤ │1 │최??│ │ │ │1,684,740 │2,500,000 │2,500,000 │1,774,190 │ ├──┼───┼─────┼─────┼─────┼─────┼─────┼─────┼─────┤ │2 │김□□│ │ │ │815,270 │2,500,000 │2,500,000 │1,774,190 │ ├──┼───┼─────┼─────┼─────┼─────┼─────┼─────┼─────┤ │3 │이??│ │ │612,080 │1,583,000 │1,583,000 │ │ │ ├──┼───┼─────┼─────┼─────┼─────┼─────┼─────┼─────┤ │4 │박??│ │ │926,670 │1,700,000 │1,700,000 │1,700,000 │1,206,450 │ ├──┼───┼─────┼─────┼─────┼─────┼─────┼─────┼─────┤ │5 │전??│ │ │1,375,880 │2,250,000 │1,500,000 │ │ │ ├──┼───┼─────┼─────┼─────┼─────┼─────┼─────┼─────┤ │6 │김??│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874,970 │ │ ├──┼───┼─────┼─────┼─────┼─────┼─────┼─────┼─────┤ │7 │김△△│ │ │669,960 │1,500,000 │1,500,000 │1,500,000 │1,064,510 │ ├──┼───┼─────┼─────┼─────┼─────┼─────┼─────┼─────┤ │8 │김▽▽│ │ │ │882,744 │2,200,000 │733,333 │ │ └──┴───┴─────┴─────┴─────┴─────┴─────┴─────┴─────┘ </img> 차. 피청구인은 2011. 9. 2. 청구인들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이미 2010년 9월 임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위 ‘자’항 표의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청구인들이 체당금 확인통지를 구하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그 차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43429"> (단위 : 원) ┌──┬───┬──────┬──────┬─────────┬─────┐ │순번│성명 │퇴직일 │이 사건 처분│청구인들 주장 │차액 │ │ │ │ │ │(최종 3개월 임금) │ │ ├──┼───┼──────┼──────┼─────────┼─────┤ │1 │최??│2010.12.23. │6,774,190 │7,500,000 │725,810 │ ├──┼───┼──────┼──────┼─────────┼─────┤ │2 │김□□│2010.12.23. │6,774,190 │7,500,000 │725,810 │ ├──┼───┼──────┼──────┼─────────┼─────┤ │3 │이??│2010.11. 1. │2,423,350 │4,305,248 │1,881,898 │ ├──┼───┼──────┼──────┼─────────┼─────┤ │4 │박??│2010.12.23. │4,606,450 │5,100,000 │493,550 │ ├──┼───┼──────┼──────┼─────────┼─────┤ │5 │전??│2010.10.21. │1,500,000 │4,825,880 │3,325,880 │ ├──┼───┼──────┼──────┼─────────┼─────┤ │6 │김??│2010.11.26. │4,124,970 │6,750,000 │2,625,030 │ ├──┼───┼──────┼──────┼─────────┼─────┤ │7 │김△△│2010.12.23. │4,064,510 │4,500,000 │435,490 │ ├──┼───┼──────┼──────┼─────────┼─────┤ │8 │김▽▽│2010.11.11 │2,933,330 │3,816,070 │882,740 │ └──┴───┴──────┴──────┴─────────┴─────┘ </img> 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의 2001. 4. 3.자 질의·회시에 따르면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이미 2010년 9월 임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하여 확인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4675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없이 근무를 계속 하면서 2010년 9월까지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심채권이 확정되어 배당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위 배당금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 목록에 청구인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체불임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법원○○지원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총 추심채권의 38.58%에 해당하는 1억 2,760만 1,526원을 배당하면서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위 배당금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시 변제에 충당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배당금이 2010년 9월의 체불임금을 지정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청구인들의 임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이 사건 병원에게 변제이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최○○의 진술서에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은 병원 개업 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고 채권압류를 하여 체불임금 일부인 약 4개월 반치를 배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10. 1.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12명의 체불임금이 3억 3,067만 8,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기간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10. 10. 1.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되 위 배당금이 몇 월의 체불임금을 변제한다고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금액으로 2010. 10. 1. 전의 체불임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이미 2010년 9월 임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2010년도 9월분 임금 전액을 제외하고 2010. 10. 1.부터 퇴직 시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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