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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와이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2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모든 체불임금 중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청구인들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근로로 인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2013년도 5월분 임금을 지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2013년도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와이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2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로 2012년도 말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자금이 융통될 때마다 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2013년 6월과 7월 급여는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마지막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체당금 중 일부(2013년 5월분)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은 2012년도 말부터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2013년도 5월분의 임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체당금 일부를 미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정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들 중 진정인인 김○○와 피진정인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은 당사자 간 이견 없이 2013년 2월(청구인 중 김○○은 3월) 및 6월과 7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 두 명은 위와 같은 체불내역을 인정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임금체불 발생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변제충당 논리를 들어 지정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2013년 4월 및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정변제충당의 유무형 의사표시가 당사자 간에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임금지급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결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경기도 ○○시 ○○구 ○○길 ○○에서 의류제조 및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체로서, 청구인들 중 김○○가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이○○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진정에 따라 위 김○○가 2013. 1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진정인)에 진술내용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억 1,852만 9,247원(연말정산환급급 포함),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억 9,989만 905원 등 합계 3억 1,842만 152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진술서에 첨부된 청구인들의 임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540"></img>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결과에 청구인들은 위 ‘나’항의 임금을 2월은 2. 18, 3월은 3. 15, 4월은 4. 12, 5월은 5. 20.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진정에 따라 피진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2013.11.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피진정인)에 진술내용은 위 김○○가 진술한 내용과 같고,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도 위 김○○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상의 내역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 중 김○○가 2013.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18. 위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위 김○○가 2013. 12. 19.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541"></img> 사. 위 ‘바’항의 진술 당시 김○○가 확인한 청구인들의 체불금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542"></img> 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상 체불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543"></img> 자. 피청구인은 2014. 2. 2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통지서상 청구인들의 체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544"></img> 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은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2013년 3월 이후 지급한 급여는 2013년 2월에 미지급한 급여를 순차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4) 그리고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나. 판단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모든 체불임금 중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청구인들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근로로 인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김○○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이○○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 청구인들의 2013년 5월분 임금은 지급되었으나 6월분과 7월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인 위 이○○도 위 김○○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김○○가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서에 청구인들 중 박○○을 제외하고 2013년 5월분은 임금은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년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위 김○○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상의 2013년도 5월분 임금을 모두 2013. 5. 20.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들에게 2013. 5. 20. 지급한 임금이 먼저 발생한 미지급 임금(2013년 2월분 또는 3월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발생한 임금부터 우선하여 지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2013년도 5월분 임금을 지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2013년도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 일부를 자금이 융통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2012년도 말부터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2013년 3월 이후에 지급한 급여는 2013년 2월에 미지급한 급여를 순차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2014. 5. 16.자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위 이○○이 동 확인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을 각각 2013. 3. 15, 같은 해 4. 12, 같은 해 5. 20. 일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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