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인 김○○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밀린 월 임대료와 상계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700만원은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대금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빌려 준 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만원을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지정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변제이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체불된 임금이 2,980만원임을 고려할 때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받은 700만원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츠(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6.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700만원을 제외한 임금 50만원, 퇴직금 500만 9,79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변제라고 보는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존 재결례와「민법」제476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만원을 체당금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최우선 변제 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700만원을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진술조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 현황자료에는 사업장명이 ‘○○스포츠(주)’로, 업종은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대표자 성명은 ‘이○○’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사업개시일은 ‘2008. 11. 6.’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4. 4. 8.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은 대표이사 이○○의 소재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대표이사가 자살했습니다. ○ 진술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 2010. 1. 4.부터 2013. 12. 2.까지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 진술인의 직책, 담당업무, 임금, 근로시간 등은 - 직책은 차장이고 담당업무는 경리업무이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그 로조건은 월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진술인이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금품은 - 2012년 11월 임금 230만원, 2012년 12월 임금 230만원과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 임금까지 월 250만원씩 합계 2,980만원과 퇴직금 9,673,340원 합계 39,473,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진술인을 포함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 및 체불액과 체당금 예상금 액은 - 저를 포함한 2명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503,57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사업장의 사업활동 내용은 - 가죽용 장갑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는 - 자금이 부족해서 주문은 있었는데 2013년 1월경 군납용장갑을 5,000만원에 납품 하기로 하였고, 원단을 2,500만원에 구매해서 보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재 작업을 하게 되었고 2013년 8월경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클레임 이 걸려서 약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 이로 인하여 임가공비를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단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자살하게 되면서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한 근로자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 회사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었나요 - 임대보증금은 1,500만원이나 월 임대료가 82만 5,000원이었고 2013년 4월경부터 밀려서 이와 상계하고 700만원이 남았는데 2014. 3. 31.자로 본인이 건물관리인 과 건물주를 만나서 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빌려준 돈 명목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라. 청구인은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인인 김○○의 확인서에는 김두영이 이 사건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밀린 월 임대료와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2014. 3. 31.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4. 6. 26.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제외하고, 임금을 ‘500,000원’으로, 퇴직금을 ‘5,009,790원’으로 하여 체당금을 확인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채권자간 경합 없이 단독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회시한 자료(근로복지과-2419, 2011. 10.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대금에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없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먼저 발생한 임 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배당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급하였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 고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법원배당 시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배당하 고 최종 3개월 이전의 임금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보다 후순위 로 배당받게 될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배당의 경우 경합자가 없어 법원에서 배당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급 하였더라도 일반적 배당순위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우선 배당된 것 으로 봄이 타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인 김두영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밀린 월 임대료와 상계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700만원은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대금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빌려 준 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만원을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지정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변제이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체불된 임금이 2,980만원임을 고려할 때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받은 700만원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