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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807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의 인적 및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져 이전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규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김○○이 설립한 ○○학원(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김○정은 2009. 3. 1.부터 2012. 12. 31.까지, 청구인 박○○은 2011. 9. 1.부터 2012. 12. 31.까지, 청구인 최○○은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이전 사업장이 2012. 12. 31. 폐원된 후 이○○가 같은 장소에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김○정은 2015. 5. 14.까지, 박○○은 2015. 4. 30.까지, 최○○은 2015. 4. 29.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후 신규 사업장이 2016. 3. 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청구인들은 2016. 3. 31. 피청구인에게 이전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6. 17.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여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별도 퇴사 처리되지 않았던 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 잔여 금품 등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4대보험상 상실처리는 사업자명의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관리번호가 바뀌므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이는 단순히 행정 처리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업양수 전후의 근로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급여수준,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전 및 신규 사업장의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동일한 점, 이전 사업장의 비품, 시설장치, 기구 등을 신규 사업장에서 그대로 사용한 점, 조직의 구성 및 운영체계의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물적 조직의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은 신규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신규 사업장에 청구인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은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체당금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전 사업장의 대표 김○○은 신규 사업장의 대표 이○○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학원시설 및 집기 등을 권리금 2,000만원만을 받고 넘겼고 피청구인에게 매매 정상가격은 1억 5천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단지 매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신규 사업장 대표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들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중간정산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확인신청서, 사실확인복명서,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약정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사업장별상실자목록, 고용보험 이력조회, 체당금 지급청구 관련 확인사항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전 사업장의 상호는 ‘○○학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대표자 성명은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업태는 ‘교육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어학학원, 서적’으로, 개업일자는 ‘2009. 3. 1.’로, 폐업일자는 ‘2012. 12. 31.’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의 상호는 ‘○○학원’으로, 대표자성명은 ‘박○○ 외 1명’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업태는 ‘교육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어학원, 서적’으로, 개업일자는 ‘2013. 1. 1.’로 되어 있다. 다. 김○○이 설립한 이전 사업장에서 김○정은 2009. 3. 1.부터 2012. 12. 31.까지, 박○○은 2011. 9.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은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라. 이후 이전 사업장이 2012. 12. 31. 폐원된 후 이○○가 같은 장소에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김○정은 2015. 5. 14.까지, 박○○은 2015. 4. 30.까지, 최○○은 2015. 4. 29.까지 근무하였다. 마. 그 후 신규 사업장이 2016. 3. 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청구인들은 2016. 3. 31. 피청구인에게 이전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16. 6. 17.자 사실확인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학원 체당금 사실확인신청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되는지 여부 등 확인 □ 대상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521"> ┌─┬───┬─────────┬───┬──────────────┐ │연│성명 │사업장명 │대표 │근무기간 │ │번│ │ │ │ │ ├─┼───┼─────────┼───┼──────────────┤ │1 │김○정│○○학원 │김○○│2009. 3. 1. ~ 2012. 12. 31. │ │ │ │(○○-○○-○○) │ │ │ │ │ ├─────────┼───┼──────────────┤ │ │ │○○학원 │이○○│2013. 1. 1. ~ 2015. 5. 14. │ │ │ │(○○-○○-○○0) │ │ │ ├─┼───┼─────────┼───┼──────────────┤ │2 │박○○│○○학원 │김○○│2011. 9. 1. ~ 2012. 12. 31. │ │ │ ├─────────┼───┼──────────────┤ │ │ │○○학원 │이○○│2013. 1. 1. ~ 2015. 4. 30. │ ├─┼───┼─────────┼───┼──────────────┤ │3 │최○○│○○학원 │김○○│2012. 2. 28. ~ 2012. 12. 31.│ │ │ ├─────────┼───┼──────────────┤ │ │ │○○학원 │이○○│2013. 1. 1. ~ 2015. 4. 29. │ └─┴───┴─────────┴───┴──────────────┘ </img> □ 사업장 양도경위 ○ 2012. 12. 6. 전 ○○학원 대표 김○○(양도인)과 도산신청 사업주 이○○(양수인)가 학원양도양수계약 체결 ※ 주요계약내용 - 수강료, 선납금, LCI 상호사용권과 현재 프로그램, 도서 1만원, 기타 비품 양도하고 시설영업권리금 2,000만원 지급 - 2012년도 12월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양수인이 포괄하여 인수함 - 2012. 11. 30.까지 양도대상 학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는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양도인이 지급함 □ 사업장 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671"> ┌──┬────┬───┬──────┬───────┐ │구분│사업장명│대표 │개업일 │폐업일 │ ├──┼────┼───┼──────┼───────┤ │양도│○○학원│김○○│2009. 3. 1. │2012. 12. 31. │ ├──┼────┼───┼──────┼───────┤ │양수│○○학원│박○○│2013. 1. 1. │2015. 7. 31. │ ├──┴────┴───┴──────┴───────┤ │소재지 : 서울 ○○구 ○○로 ○○9 ○○동, B동 5층 │ └──────────────────────────┘ </img> □ 조사자 의견 ○ 학원 운영 관련 시설 등 영업 관련 사항이 양도되었으나 모든 채권, 채무가 양도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으로 영업의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영업 양도 전 2012. 11. 30.자로 산정된 퇴직금은 4,512만 833원이고,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상계하기 위해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도산 인정받은 사업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므로 전 사업주에게 발생한 퇴직금은 확인신청 대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퇴직금지급승계약정에 따라 양수인이 민사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체당금 대상 퇴직금은 도산인정사업주의 근속기간으로 산정하여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523"> ┌──┬───┬─────────────┬─────────┬────────┐ │연번│성명 │도산사업장 근무기간 │신청퇴직금 │인정퇴직금 │ │ │ │ │(산정/체당금) │ │ ├──┼───┼─────────────┼─────────┼────────┤ │1 │김○정│2013. 1. 1. ~ 2015. 5. 14.│663만 3,565원 │423만 9,200원 │ │ │ │ │(○○7만 2,592원) │ │ ├──┼───┼─────────────┼─────────┼────────┤ │2 │박○○│2013. 1. 1. ~ 2015. 4. 30.│844만 5,648원 │○○6만 5,320원 │ │ │ │ │(691만 1,794원) │ │ ├──┼───┼─────────────┼─────────┼────────┤ │3 │최○○│2013. 1. 1. ~ 2015. 4. 29.│745만 5,313원 │547만 660원 │ │ │ │ │(705만 5,800원) │ │ └──┴───┴─────────────┴─────────┴────────┘ </img> 사. 피청구인은 2016. 6. 17.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전 사업장의 대표(김○○)와 신규 사업장의 대표(이○○, 박○○)가 2012. 12. 6. 체결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약정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673"> - 다 음 - ┌┐ ││ └┘ □ 양도자(갑) : 김○○, 양수자(을) : 이○○, 박○○ □ ‘갑’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을’이 승계함에 따라 ‘갑’의 고용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다음과 같이 퇴직금 지급의 무 승계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이 2012. 12. 6.까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을’이 승계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승계기준일) 승계기준일은 2012. 12. 6.로 한다. 제3조(협조의무) ‘갑’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을’이 승계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근로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 ‘근로자’ 상호 간에 날인하고 각각의 ‘신분증 사본’ 및 ‘본 약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근로자명부(총 26명) - 김○○, 박○○, 최○○, 문○○, 최○○, 정○○, 박○○, 고○○, 이○○, 진○○, 손○○, 유○○, 방○○, 이○○, 장○○, 김○경, ○○은, 김○숙, 황○○, Sarah, Anne, Cate, Sean, Madison, Lora, Kristen </img> 자. 청구인 박○○과 이전 사업장 대표 김○○이 체결한 2011. 9. 1.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은 ‘서울시 ○○구 ○○2동 ○○ ○○빌딩 ○○층’으로, 상호는 ‘○○학원’으로, 대표자는 ‘김○○’으로, 계약기간은 ‘2011. 9. 1. ~ 2012. 8. 31.’로, 월 급여는 ‘23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으로, 근로장소는 ‘사용자의 사업장 내’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 박○○과 신규 사업장 대표 박○○이 체결한 2014. 3. 1.자 근로계약서(2011. 9. 1.자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동일)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은 ‘서울시 ○○구 ○○2동 ○○ ○○빌딩 5층’으로, 상호는 ‘○○학원’으로, 대표자는 ‘박○○’으로, 계약기간은 ‘2014. 3. 1. ~ 2015. 2. 28.’로, 월 급여는 ‘21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 박○○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10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급여 각 230만원, 2013년도에는 1월분은 급여 200만원, 2월분은 230만원, 3월분부터 11월분까지 각 200만원, 2014년도에는 1~2월분은 급여 각 200만원,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각 210만원, 2015년도에는 1~2월분은 각 210만원, 2015년 3월분은 230만원으로 되어 있다. 타.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이전 사업장명은 ‘○○학원’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2명’으로, 성립일은 ‘2009. 3. 1.’로, 소멸일은 ‘2013. 1. 1.’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817"> ┌──┬────┬───────┬──────┬───────────┐ │연번│근로자명│취득일 │상실일 │직종 │ ├──┼────┼───────┼──────┼───────────┤ │1 │황○○ │2009. 3. 1. │2013. 1. 1. │학원강사 │ ├──┼────┼───────┼──────┼───────────┤ │2 │유○○ │〃 │〃 │자동차운전 관련직 │ ├──┼────┼───────┼──────┼───────────┤ │3 │진○○ │〃 │〃 │〃 │ ├──┼────┼───────┼──────┼───────────┤ │4 │장○○ │〃 │〃 │학원강사 │ ├──┼────┼───────┼──────┼───────────┤ │5 │이○○ │2010. 12. 14. │〃 │〃 │ ├──┼────┼───────┼──────┼───────────┤ │6 │○○은 │2009. 3. 1. │〃 │〃 │ ├──┼────┼───────┼──────┼───────────┤ │7 │김○숙 │〃 │〃 │식당서비스 관련직 │ ├──┼────┼───────┼──────┼───────────┤ │8 │방○○ │〃 │〃 │자동차운전 관련직 │ ├──┼────┼───────┼──────┼───────────┤ │9 │김○경 │〃 │〃 │학원강사 │ ├──┼────┼───────┼──────┼───────────┤ │10 │정○○ │2012. 2. 13. │〃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 │11 │최○○ │2010. 4. 1. │〃 │개인서비스관련 관리직 │ ├──┼────┼───────┼──────┼───────────┤ │12 │최○○ │2012. 3. 1. │〃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 │13 │문○○ │2012. 1. 1. │〃 │〃 │ ├──┼────┼───────┼──────┼───────────┤ │14 │박○○ │2011. 9. 1. │〃 │학원강사 │ ├──┼────┼───────┼──────┼───────────┤ │15 │박○○ │2009. 3. 1. │〃 │〃 │ ├──┼────┼───────┼──────┼───────────┤ │16 │김○정 │〃 │〃 │〃 │ ├──┼────┼───────┼──────┼───────────┤ │17 │이○○ │〃 │〃 │〃 │ ├──┼────┼───────┼──────┼───────────┤ │18 │고○○ │2011. 11. 7. │〃 │〃 │ └──┴────┴───────┴──────┴───────────┘ 다 음 - </img> 파.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명은 ‘○○학원’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7명’으로, 성립일은 ‘2013. 1. 1.’로, 소멸일은 ‘2015. 8. 1.’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819"> 다 음 - ┌──┬────┬──────┬───────┬──────────────┐ │연번│근로자명│취득일 │상실일 │직종 │ ├──┼────┼──────┼───────┼──────────────┤ │1 │황○○ │2013. 1. 1. │2014. 11. 30.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 ├──┼────┼──────┼───────┼──────────────┤ │2 │장○○ │〃 │2013. 3. 1. │〃 │ ├──┼────┼──────┼───────┼──────────────┤ │3 │이○○ │〃 │〃 │〃 │ ├──┼────┼──────┼───────┼──────────────┤ │4 │○○은 │〃 │〃 │〃 │ ├──┼────┼──────┼───────┼──────────────┤ │5 │김○숙 │〃 │2013. 6. 22. │〃 │ ├──┼────┼──────┼───────┼──────────────┤ │6 │김○경 │〃 │2013. 4. 1. │〃 │ ├──┼────┼──────┼───────┼──────────────┤ │7 │정○○ │〃 │2013. 3. 1. │〃 │ ├──┼────┼──────┼───────┼──────────────┤ │8 │최○○ │〃 │2014. 3. 1. │〃 │ ├──┼────┼──────┼───────┼──────────────┤ │9 │최○○ │〃 │2015. 4. 30. │〃 │ ├──┼────┼──────┼───────┼──────────────┤ │10 │문○○ │〃 │2014. 3. 14.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관련 │ │ │ │ │ │관리자 │ ├──┼────┼──────┼───────┼──────────────┤ │11 │박○○ │〃 │2015. 4. 30.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 ├──┼────┼──────┼───────┼──────────────┤ │12 │박○○ │〃 │2014. 11. 12. │〃 │ ├──┼────┼──────┼───────┼──────────────┤ │13 │김○정 │〃 │2015. 5. 15. │〃 │ ├──┼────┼──────┼───────┼──────────────┤ │14 │이○○ │〃 │2014. 12. 1. │〃 │ ├──┼────┼──────┼───────┼──────────────┤ │15 │표지민 │2013. 3. 4. │2015. 4. 24.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퇴직급여 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신규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신규 사업장에 청구인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전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사업주 명의만 다르고 사업장의 목적(학원서비스업), 명칭 및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학원서비스업에서의 영업권이란 종전 수강생에 대한 자료, 학원수강료, 강의내용 및 커리큘럼, 강의교재 등을 의미하는데, 신규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 대표로부터 학원서비스업에 필수적인 수강료, 선납금, LCI 상호사용권과 프로그램, 도서, 기타 비품 등을 양도받아 일체의 물적 재산 뿐만 아니라 학원수강생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지위까지 양수함으로써 이전 사업장과 동일한 물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상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대부분(18명 중 15명)이 신규 사업장에 종전과 같은 직종으로 고용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신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동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장은 이전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그대로 인수한 점, ④ 청구인 박○○과 이전 사업장 대표 및 신규 사업장 대표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동일하고 양도 전후 근로조건을 보면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이 종전과 같으며 급여수준 또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의 인적 및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져 이전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규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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