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3. 29. 파산선고를 받은 (주)○○○○(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서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9. 4. 2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8년 8월~10월분 임금 중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정변제가 되지 않은 2018년 9월 및 2018년 10월 임금 각 3,185,080원에 대해 체당임금 월 상한액 2,600,000원의 2개월분 5,200,000원을 체당임금으로 산정하여, 2019. 5. 14.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2019. 2. 27.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체당금 신청을 할 때는 기존의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등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여 기존에 체불된 금액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정산했다고 보고 청구인의 1개월분 체당임금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신청인 진술조서, 급여대장, 임금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주는 2019. 3. 29.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고, 청구인은 2019. 4. 2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주가 2019. 4. 3.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임금체불금액 확인의 건’ 제목하의 문서의 내용에는 퇴직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내역이 첨부와 같은데, 기존에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임금체불확인서는 행정편의상 월별 체불금액을 구분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9. 5. 8.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진술인(청구인을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근무한 사업장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주)○○○○입니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문 : 진술인이 받지 못한 금품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체불확인원상의 금액은 2018년 8월 임금 2,796,860원, 9월~10월 임금 각 3,185,080원, 퇴직금 6,521,752원입니다.  문 :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정기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10일에 받았습니다.  문 : 진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최종 임금이 지급된 날짜는 2018. 11. 1. 3,185,080원인데요, 언제 임금인가요?  답 : 몇 월 임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급여명세서를 받았나요?  답 : 5~6번 정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인가 4월 이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의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을 비교하면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세후 임금은 3,185,080원이고 2018. 10. 29.과 2018. 11. 1. 각 3,185,080원을 수령하여 동 임금은 2018년 7월~10월까지의 임금 중 2개월분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답 : 2018년 1월~6월까지는 받았고, 2018년 8월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는데 2018년 7월 임금과 2017년도에 받지 못했던 임금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연봉도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급여대장과 청구인이 임금을 수령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내용’란: ‘(주)○○○○’ 또는 ‘급여’]를 대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몇 월분의 급여인지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19. 5. 8. 작성한 신청인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5431"></img> 마. 위 라.의 급여대장 부분 중 청구인에 대한 2018년 6월부터 8월분 급여대장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5435"></img>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이 사건 사업주가 2018. 11. 30. 발행)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5439"></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9. 5. 1. 이 사건 사업주 소속 직원 최○○(경영지원팀 부장)을 상대로 작성한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진술인(최○○을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회계업무를 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09. 10.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문 : 매월 세금공제 후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회계프로그램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공제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 :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보내주었나요?  답 : 정상적으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발송을 했고, 일부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문 : 사측에서 2019. 4. 3. 제출한 ‘임금체불금액 확인의 건’ 공문의 제출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2016년부터 일부 미지급된 사람들이 있어서 엑셀로 정리하는데 너무 시트가 길어져서 앞에서부터 청산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최종 1월분 및 최종 2월분 체불임금 6,370,160원에 월별 상한 체당액 2,600,000원을 적용하여 체당임금 5,200,000원과, 최종 1년분 및 최종 2년분 체당퇴직금 5,200,000원(체당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한 10,400,000원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2019.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7호제8호 및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7. 6.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에 따르면, 일반체당금 중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의 임금퇴직급여등의 상한액은 260만원(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다. 2)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④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주가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은 받아 작성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자료를 무시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여 기존에 체불된 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마지막 3개월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정산했다고 보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비록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주의 변제가 2018년 8월 이전의 체불임금을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여 2018년 8월 이전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체당금은 모든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점, ② 청구인은 기존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받아 작성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무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주 소속 경영지원팀 부장 최○○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을 정확한 변제 대상 월이 아닌 최종금액 위주로 임의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 점, ③ 청구인에 대한 임금 지급일이 매월 정확히 10일 지급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상당부분 임금이 해당 월의 10일 즈음에 입금된 점, ④ 급여대장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토대로 청구인이 퇴직한 날인 2018. 10. 31. 이전 12개월분의 임금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인 해당 월 10일 즈음에 입금(다만, 2018년 4월분 임금은 정기지급일 대비 19일 늦게 지급되었고, 2018년 7월분 임금의 경우 익월 10일과 13일에 나누어 지급됨)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청구인의 퇴사일(2018. 10. 31.) 전후를 즈음한 2018. 10. 29. 및 2018. 11. 1. 각각 3,185,080원이 입금되었는바, 위 금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2018년 7월 및 8월분 청구인의 임금 즉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한 차인 지급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각 해당 월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2018년 8월분 임금은 2018. 11. 1. 입금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변제가 이루어진 2018년 8월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 체당금을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