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50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2007년 4월·5월·6월분 임금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7년 5월분 임금인 바, 2006년 5월·6월 임금에 대한 체당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8. 2. 26.자 김○○의 사건송치서에는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백●● 등의 근무기간이 모두 2006. 6. 30. 후 단절되었다가 2007. 2. 1.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진정인들의 진술조서에는 일감이 없어 공장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김○○의 요청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진정인들이 2006. 6. 30. 후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006. 6. 30.경 청구인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그 밖에 퇴직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휴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2007. 2. 1.부터 2007. 6. 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12. 6. 피청구인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08. 2. 2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8. 2. 2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8. 3. 14. 청구인의 체당금은 최종 1월분 임금 155만원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에 2000. 5. 1. 입사하여 2007. 6. 1. 퇴사하였고, 의류 봉제업체 특성상 일이 중간 중간 끊겼고, 2006. 6. 30. 이후로 6개월 정도 일이 없어 쉬다가 2007. 2. 1.에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다시 근무하다가 2007. 6. 1.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006년 5월 임금 120만원, 2006년 6월 임금 250만원, 2007년 5월 임금 250만원 및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1,525만 5,048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개월치 임금만 체당금으로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 6. 30. 퇴사한 후 7개월 후인 2007. 2. 1. 재입사하여 2007. 6. 1. 다시 퇴사하였고, 청구인이 2006. 6. 30. 퇴사시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나.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 같다) 제7조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07. 12. 6.이므로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2006. 12. 6. 이후 3년 이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지급대상자가 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 6. 30. 퇴사하였으므로 2006. 6. 30. 이전 기간의 체불금품은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체당금이 최종 1월분 임금 155만원이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체당금 상한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0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 확인통지서,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통장사본, 이의신청서, 급여 및 퇴직금정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이고, 업종은 “의료제조업”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지층)”이며, 대표는 “김○○”이다. 나. 청구인의 2007. 6. 13.자 진정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000. 5. 1.부터 2006. 6. 30.일 까지로 되어 있다. 다. 김○○의 2007. 7. 19.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당시 상시 근로자수는 8명, 현재 상시 근로자수는 6명이고, 청구인은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07. 2. 1.부터 2007. 6. 1.까지 근무하였으며, 2006년 5월경부터 근로자들이 편을 갈라 다툼이 생기면서 일부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렸고, 이들의 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1,200만원 상당의 기계를 팔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청구인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7. 7.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보낸 김○○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건송치서에는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03863"> ┌───┬───┬─────────────┬───────────────┐ │성 명 │담당 │근무기간 │체불금품 │ │ │업무 │ ├─────┬─────────┤ │ │ │ │월별 │계 │ ├───┼───┼─────────────┼─────┼─────────┤ │정▲▲│공장장│2000. 5. 1. - 2006. 6. 30.│2006년 5월│120만원 │ │ │ │ │2006년 6월│250만원 │ │ │ │ │퇴직금 │ 1,525만 5,048원 │ │ │ ├─────────────┼─────┼─────────┤ │ │ │2007. 2. 1. - 2007. 6. 1. │2007년 5월│ 250만원 │ ├───┼───┼─────────────┼─────┼─────────┤ │합계 │ │ │ │2,145만 5,048원 │ └───┴───┴─────────────┴─────┴─────────┘ </img>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07. 12.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2007. 2. 1.부터 2007. 6. 1.까지 재단사로 일하였고, 2006년 5월 임금 120만원, 2006년 6월 임금 250만원, 2007년 5월 임금 250만원 그리고 퇴직금(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1,525만 5,048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한 2008. 1.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근무하다 공장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가 이후 김○○가 공장문을 열었으니 다시 일해 달라고 하여 2007. 2. 1.부터 2007. 6. 1.까지 근무하였고, 2006. 6. 30. 일거리가 없어 공장문을 닫으면서 김○○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진정인(백●●, 박▽▽, 장▼▼, 김◇◇)들 역시 중간에 퇴직하였다가 김○○의 요청으로 다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김◇◇이 서명·날인한 2008. 1.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은 일감이 없어 김○○가 2006.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추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김○○의 요청으로 2007. 2. 1.부터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장▼▼이 서명·날인한 2008. 1.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장▼▼은 일감이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이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김○○가 2006년 6월 잔여임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백●●이 서명·날인한 2008. 1. 30.자 2차 진술조서에 의하면, 백●●은 김○○가 일이 없으니 2006. 7. 1.부터 공장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김○○가 다시 일할 것을 요청하여 2007. 2. 1.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박▽▽이 서명한 2008. 1. 31.자 2차 진술조서에 따르면, 박▽▽은 자신이 근로한 기간이 2000. 3. 17.부터 2007. 11. 13.까지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감이 없자 몇 달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적은 있었지만 그 기간이 짧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카. 청구인이 2007. 1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 김○○가 2007. 11. 15. 사업을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타. 청구인이 2008. 2. 2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3. 14.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과 체당금을 확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03865"> ┌──────┬─────────────┬───────────┬────┐ │구 분 │임 금 │퇴직금 │계 │ │ ├────┬───┬────┼───┬───┬───┼────┤ │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 │ │ │1월분 │2월분 │3월분 │1년분 │2년분 │3년분 │ │ ├──────┼────┼───┼────┼───┼───┼───┼────┤ │체불임금 등 │250만원 │0원 │0원 │0원 │0원 │0원 │ │ ├──────┼────┴───┴────┼───┴───┴───┼────┤ │체당금액 │155만원 │0원 │155만원 │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 │ │ │ │만38세) │ │ │ └──────┴─────────────┴───────────┴────┘ </img> 파. 피청구인이 2008. 2.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백●● 등 4명의 진정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보낸 김○○의 사건송치서에는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03867"> ┌───┬────┬──────────────┬───────────────┐ │성 명 │담당 │근무기간 │체불금품 │ │ │업무 │ ├──────┬────────┤ │ │ │ │월별 │계 │ ├───┼────┼──────────────┼──────┼────────┤ │백●●│생산과장│2003. 5. 20. - 2006. 6. 30. │퇴직금 │706만 5,360원 │ │ │ │2007. 2. 1. - 2007. 11. 13. │2007년 11월 │230만원 │ │ │ │ │2007년 12월 │23만원 │ ├───┼────┼──────────────┼──────┼────────┤ │박▽▽│미싱사 │2000. 3. 17. - 2006. 6. 30. │퇴직금 │1,033만 4,300원 │ │ │ │2007. 2. 1. - 2007. 11. 13. │2007년 11월 │75만원 │ │ │ │ │2007년 12월 │17만 5,000원 │ ├───┼────┼──────────────┼──────┼────────┤ │김◇◇│미싱사 │2001. 11. 5. - 2006. 6. 30. │퇴직금 │733만 7,990원 │ │ │ │2007. 2. 1. - 2007. 11. 13. │2007년 11월 │60만원 │ │ │ │ │2007년 12월 │16만원 │ ├───┼────┼──────────────┼──────┼────────┤ │장▼▼│미싱사 │2001. 4. 15. - 2006. 6. 30. │2006년 6월 │20만원 │ │ │ │ │퇴직금 │770만 5,380원 │ │ │ │2007. 2. 1. - 2007. 11. 13. │2007년 11월 │60만원 │ │ │ │ │2007년 12월 │16만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30세 이상 40세 미만 경우: 155만원)이 정해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최종 3개월분 임금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이 2007. 6. 30.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07년 4월·5월·6월분 임금이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7년 5월 임금 250만원이므로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체당금은 155만원이다. 따라서 2006년 5월·6월 임금에 대한 체당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월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그 지급대상 근로자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차로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근무한 후 2차로 2007. 2. 1.부터 2007. 6. 1.까지 근무하고 2007. 12. 6.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중간 기간에 근로자의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다면 2차로 근무한 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월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고, 그 중간기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근로자가 1차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2006. 6. 30. 후부터 다시 2차로 근무를 시작한 2007. 2. 1. 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2008. 2. 26.자 김○○의 사건송치서에는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백●●, 박▽▽, 김◇◇, 장▼▼의 근무기간이 모두 2006. 6. 30. 후 단절되었다가 2007. 2. 1.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진정인(백●●, 박▽▽, 장▼▼, 김◇◇)들의 진술조서에는 일감이 없어 공장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후에 김○○의 요청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진정인(백●●, 박▽▽, 장▼▼, 김◇◇)들이 2006. 6. 30.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했다면 그 후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006. 6. 30.경 청구인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그 밖에 청구인이 당시에 퇴직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06. 6. 30. 후부터 2차로 근무를 시작한 2007. 2. 1. 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휴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날(2007. 6. 1.)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체당금 확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근로한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2000. 5. 1.부터 2006. 6. 30.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체당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8. 3. 14. 최종 1월분 임금 155만원만을 청구인의 체당금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6조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 1의2. (생 략)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 ③ (생 략)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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