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377 재결일자 2009. 04.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확인통지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07. 12. 31.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기재내용에는 단순히 “○○산업”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청구인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은 위 100만원과 관련하여 당시 변제에 충달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100만원은 당시 퇴직금채무 등 특정채무에 지정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만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최종 3월분 임금채무에 변제충당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26.부터 2007. 9. 30.까지 ○○산업(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0.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광주지방법원 2006회합○○)되었으나, 2007. 10. 1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8. 5. 19.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8. 6. 18. 청구인의 체당금은 총 8,077,380원(임금 4,650,000원 및 퇴직금 3,427,380원)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07. 12. 31. 청구인의 통장에 100만원을 어떤 금액인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입금시켰는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미지급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 등으로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1,327,3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마지막 해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체당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100만원이 공제된 327,380원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서류로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서 2007. 11. 14.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체불임금 등에 대한 근거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미지급임금내역서를 제출받아 2008년 2월경(2007. 12. 31.의 오기로 보임) 사업주가 1,000,000원을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그런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종 1년분의 퇴직금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금액이며,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또한 최종 3개월의 임금보다 먼저 발생한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최종 3년분의 퇴직금 1,327,380원에서 1,000,000원을 제외한 327,380원, 최종 2년분(2005. 10. 1.~2006. 9. 30.)의 퇴직금 1,550,000원, 최종 1년분(2006. 10. 1.~ 2007. 9. 30.)의 퇴직금 1,550,000원, 최종 3월분의 임금 총 4,650,000원(월 1,550,000원)에 대한 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나주군 ○○면 ○○리 ○○이고, 대표자는 주○○이며, 회사성립연월일은 1988. 1. 12.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07. 7. 5.자 경력증명원 및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윤○○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1969. 5. 13. 출생)은 2001. 4. 26.부터 2007. 9. 30.(38세)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6.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전액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5. 5. 1.자 연봉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근로계약기간은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이고, 임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323"> ┌──────┬──────────────────────────────────┐ │임금(년급여)│36,301,680원 │ ├──────┼──────┬─────┬────┬────┬─────┬─────┤ │적용연도 │기본급 │연장근로수│월차수당│년차수당│선지급 │선지급 │ │ │ │당(42H) │ │ │상여금 │퇴직금 │ ├──────┼──────┼─────┼────┼────┼─────┼─────┤ │2006 │1,612,000원 │540,380원 │68,620원│57,180원│537,330원 │234,630원 │ ├──────┼──────┴─────┴────┴────┴─────┴─────┤ │ │1일 결근 공제금액 : 101,670원 │ ├──────┼──────────────────────────────────┤ │ │월급여 : 3,050,140원 │ └──────┴──────────────────────────────────┘ </img> 라. 청구인의 2005. 5. 1.자 선지급퇴직금신청 및 서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봉계약기간(2005. 5. 1.~2006. 4. 30.)의 만료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한 1년분 퇴직금 2,815,560원을 근로계약시점부터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계약직 연봉계약서에 의거 연간퇴직금을 분할하여 수령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0.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광주지방법원 2006회합◇◇)되었으나, 2007. 10. 1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7. 11. 14.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5. 1.부터 200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의 퇴직금 7,716,540원, 2007년 7월 임금 3,382,600원, 8월 임금 3,225,820원, 9월 임금 3,016,780원, 도합 17,341,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주○○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6월자 체불임금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체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359"> ┌──────┬──────────────┬──────┐ │2007년 급여 │7월 │3,382,600원 │ │ ├──────────────┼──────┤ │ │8월 │3,225,820원 │ │ ├──────────────┼──────┤ │ │9월 │3,016,780원 │ ├──────┼──────────────┼──────┤ │퇴직금 │산정액 │7,716,540원 │ │ ├──────────────┼──────┤ │ │기지급(2008년 2월, │1,000,000원 │ │ │2007. 12. 31.의 오기로 보임)│ │ │ ├──────────────┼──────┤ │ │미지급액 │6,716,540원 │ ├──────┼──────────────┼──────┤ │연차수당 │ │627,120원 │ ├──────┼──────────────┼──────┤ │합계 │ │16,968,860원│ └──────┴──────────────┴──────┘ </img> 아. 청구인의 ♧♧은행 계좌(050-122-******)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325"> ┌─────┬───┬────┬─────┐ │거래일자 │적 요│기재내용│맡기신금액│ ├─────┼───┼────┼─────┤ │2007-12-31│전자망│○○산업│1,000,000 │ └─────┴───┴────┴─────┘ </img> 자. 청구인이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의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6.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체당금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361"> ┌─────────┬──────┬──────┬─────┬──────┐ │구분 │체불금 │월정상한액 │인정범위 │체당금 │ ├───┬─────┼──────┼──────┼─────┼──────┤ │임금 │최종1월분 │3,016,780원 │1,550,000원 │상한 │4,650,000원 │ │ ├─────┼──────┼──────┼─────┤ │ │ │최종2월분 │3,225,820원 │1,550,000원 │상한 │ │ │ ├─────┼──────┼──────┼─────┤ │ │ │최종3월분 │3,382,600원 │1,550,000원 │상한 │ │ ├───┼─────┼──────┼──────┼─────┼──────┤ │퇴직금│최종1년분 │3,194,580원 │1,550,000원 │상한 │3,427,380원 │ │ ├─────┼──────┼──────┼─────┤ │ │ │최종2년분 │3,194,580원 │1,550,000원 │상한 │ │ │ ├─────┼──────┼──────┼─────┤ │ │ │최종3년분 │327,380원 │1,550,000원 │327,380원 │ │ ├───┴─────┼──────┼──────┼─────┼──────┤ │계 │ │ │ │8,077,380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 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체당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 부칙 제3항 및 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2007. 12. 24, 2008. 1. 1. 시행) 제2항에 따르면, 2007. 12. 31.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임금(1월분)·퇴직금(1년분)의 상한액은 155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그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쟁점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노동부장관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 12. 31. 100만원이 지급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2007년 7월분) 임금이 3,382,600원, 최종 2월분(2007년 8월분) 임금이 3,225,820원, 최종 1월분(2007년 9월분) 임금이 3,016,780원, 최종 3년분(2005년분) 퇴직금이 1,327,380원, 최종 2년분(2006년분) 퇴직금이 3,194,580원, 최종 1년분(2007년분) 퇴직금이 3,194,58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07. 12. 31. 1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최종 3년분 퇴직금에서 위 100만원이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제출한 미지급임금내역서에 따르면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종 1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의 임금보다 먼저 발생하는바 먼저 발생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서 위 100만원을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100만원 입금 당시 특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만원이 퇴직금채무(최종 3년분, 2년분, 1년분) 또는 임금채무(최종 3월분, 2월분, 1월분)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지정변제충당 여부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07. 12. 31.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기재내용에는 단순히 “○○산업”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청구인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에게 위 100만원을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은 위 100만원과 관련하여 당시 변제에 충달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100만원은 당시 퇴직금채무 등 특정채무에 지정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어느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된 것인지(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가 무엇인지) 위 인정사실 및 「민법」 제477조에 따르면, 2007. 12. 31. 당시 청구인의 임금채무 및 퇴직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계약으로 임금채무 및 퇴직금채무의 지연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시 조건을 달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변제이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바, 임금채무(최종 1월분, 2월분, 3월분) 또는 퇴직금채무(최종 1년분, 2년분, 3년분)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무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미리 정산을 요구한 경우 해당 퇴직금채무는 정산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없는 경우 퇴직금채무는 근로자의 퇴직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에 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이와 같은 퇴직금 약정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최종 3년분, 2년분, 1년분)에 대한 중간정산 요구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최종 3월분(2007년 7월분) 임금채무는 2007. 8. 20.(월), 최종 2월분(2007년 8월분) 임금채무는 2007. 9. 20.(목), 최종 1월분(2007년 9월분) 임금채무는 2007. 10. 20.(토), 최종 3년분(2005년분) 퇴직금채무, 최종 2년분(2006년분) 퇴직금채무 및 최종 1년분(2007년분) 퇴직금채무는 청구인의 퇴직시인 2007. 9. 30. 이행기가 각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만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최종 3월분 임금채무(3,382,600원)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100만원이 최종 3년분 퇴직금채무(1,327,380원)에 변제충당되었다는 전제하에 1,327,38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327,380원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6조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2003.6.25]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부칙 <제18018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7. 12. 24. 체당금 상한액 고시(2008. 1. 1. 시행) 부칙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3.6.25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체당금의 상한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1.6.2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377"> [별표 2] <신설 2001.6.22> 체당금의 상한액(제6조제1항관련) ┌────────────┬─────┬─────┬─────┬─────┐ │ 퇴직당시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 │체당금 종류 │ │40세 미만 │50세 미만 │ │ ├────────────┼─────┼─────┼─────┼─────┤ │임금?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 ├────────────┼─────┼─────┼─────┼─────┤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 └────────────┴─────┴─────┴─────┴─────┘ ※ 비 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img>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삭제 <2001.6.27>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근로자 공소외인의 경우)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는 1981. 11. 2. 원고를 채용한 후 1984. 3. 31.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제1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규채용하였고, 또 1986. 8. 10. 인사절차상의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제2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규채용한 사실, 원고는 1999. 1. 1.부터 피고의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자 1999. 1. 5. 피고에게 최초 입사일인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인 1986. 8. 1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행한 사실, 원고는 2003. 6. 30.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제1, 2차 중간퇴직은 피고의 경영방침 또는 인사절차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위 각 중간퇴직을 전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 이 사건 중간정산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요구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기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도 무효라는 이유로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위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금에서 제1, 2차 중간퇴직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차 중간퇴직이 모두 무효라서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제1, 2차 중간퇴직 당시 지급한 퇴직금과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중간정산 즉시 발생하여 그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원고는 최초 입사일부터 1998.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와 달리 피고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그 중간정산을 실행하였으며, 원고는 별 다른 이의 없이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그 다음해에도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차례 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당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던 기간 중 최초 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경을 가한 승낙과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로써 그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 즉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 즉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최종 퇴직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청구까지 기각한 원심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최초입사일인 1981. 11. 2.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인 1986. 8. 10.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1048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7. 5. 9. 퇴직하였고, 퇴직시점에서 기산하면 청구인의 최종 3월분 임금은 2007년도 3·4·5월분 임금이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2007. 5. 14.자 1차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불내역은 ① 2005년도 12월 임금 500만원, ② 2006년도 3월 임금 250만원, 4월 임금 250만원, 7월 임금 450만원, 연말정산금액 277만 3,280원, ③ 2007년도 3월 임금 750만원, 4월 임금 750만원, 5월 임금 72만 6,720원 등이었으나, 청구인의 2007. 7. 2.자 2차 진술 당시, 청구인은 1차 진술 당시의 체불임금에서 2007년도 3·4월 분 임금 1,50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남은 체불임금이 1,8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주 김○○역시 2007. 6. 26. 청구인의 2차 진술 내역과 동일한 내역으로 청구인의 체불액이 총 1,8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7. 2. 청구인의 체불금품이 총 1,800만원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런데,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노동부장관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퇴직금은 미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임금은 2007년 3·4·5월분 임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7년 3·4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사업주 역시 청구인의 체불임금이 2007년 3·4월분 임금을 제외한 1,800만원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당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2007년 5월분 임금 72만 6,7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지급된 임금 중 최종 3월분 임금만이 체당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퇴직 후 받은 약 2개월분의 임금을 편의상 2007년 3·4월분 임금이라고 진술하여 결국 체당금 인정액이 줄어들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사업주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의 2007년 3·4월분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현 상태에서 달리 반증자료가 없는 이상 이제 와서 청구인이 최종 3월분 임금만이 체당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체당금을 2007년 5월분 임금 72만 6,720원으로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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