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2-17914 재결일자 2013. 01. 08. 재결결과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무급)’와 ‘근로시간 면제자(유급)’를 구별하는 2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노동조합 전임자가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직’ 중인 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휴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점,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하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인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은 1984. 6. 15.부터 2011. 12. 9.까지, 청구인 2는 1987. 4. 24.부터 2011. 12. 9.까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2011. 12. 10. 퇴직한 자로서, 대구지방법원이 2012. 3.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여 2012. 6. 5. 청구인 1에게 378만 9,960원, 청구인 2에게 640만 5,35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 1은 1998. 12. 4.부터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청구인 2는 2001. 8. 20.부터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2010. 1. 1. 개정되어 제24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2010. 7. 1.부터 기존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기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도 무급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일반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청구인 2도 연간 1,500시간(75%)의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 업무에 투입되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급여’는 임금을 포함하는 포괄적·중립적인 개념이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급여만 지칭한다. 노조법에는 별도의 ‘임금’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에 규정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 다.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전임자가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된 것과 명확히 구별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의 의미는 면제되는 시간만큼 일한 시간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임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 라.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반 노동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중 노사협의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이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한 적이 없는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지급되는 급여의 성질이 ‘임금’이라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마. 대법원 판례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등 개별 법률에서 근로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1985. 5. 9. 선고 89도1801 판결 참조), 특히 노사협의회 위원을 무보수로 하면서 노사협의회 에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근로시간 면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임금으로 볼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일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원천적으로 면제할 근로시간이 없게 되어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2(근로시간 75% 면제)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은 100% 인정하면서 임금은 25%만 인정한 것은 상호 모순된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전액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나, 대법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조)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도 기존의 노동조합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나.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급여로 해석되어야 하고, 비록 같은 조 제4항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하면서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의 손실이 없도록 기존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 직접적인 근로제공은 없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여하거나, 교육·훈련 등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법정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개별 법령에서 임금지급 여부를 규정한 활동을 우선 수행할 경우 그 활동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역시 개별 법령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일 뿐 노조법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1은 퇴직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2는 일부 근로시간 면제자로 소정 근로시간의 25%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의 25%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마. 퇴직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11~13년 전에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하여 임금대장 등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청구인들이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할 당시 동일 직종, 동일 직급, 동일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 폐업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0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개정 합의서, 2011년도 단체협약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불금품내역서, 체당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1984. 6. 15. 입사하여 1998. 12. 4.부터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청구인 2는 1987. 4. 24. 입사하여 2001. 8. 20.부터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전임자 활동을 하였고, 2010. 7. 1.부터 청구인 1은 100% 근로시간 면제자로, 청구인 2는 75%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2011. 12. 10.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위원장(청구인 1)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2010년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하기로 2010. 6. 30. 합의하고 2010. 7.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근로시간 면제자 및 면제한도 : 2010년도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아래의 3명으로 하고, 연간 총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준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09"> ┌────┬────┬────────┬────────────┐ │소속 │직책 │성명 │근로시간 면제한도(연간) │ ├────┼────┼────────┼────────────┤ │노동조합│위원장 │김○○(청구인 1)│2,000시간 │ │ ├────┼────────┼────────────┤ │ │사무국장│권○○(청구인 2)│1,500시간 │ │ ├────┼────────┼────────────┤ │ │총무부장│윤○○ │1,500시간 │ └────┴────┴────────┴────────────┘ </img> 2)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처우 : 상기 3명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제반 처우는 노조법 제24조에 따른다. 3) 단체협약 내용 변경 노조법 제24조에 의거 기 체결된 2010년도 단체협약의 관련 조항을 변경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11"> ┌──────────┬──────────┬────────────────┐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 ├──────────┼──────────┼────────────────┤ │제8조 조합전임자 │조합 전임자 근거 및 │전임자에 대한 무급인정 근거 및 │ │ │규모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 ├──────────┼──────────┼────────────────┤ │제9조 조합전임자의 │조합 전임자의 처우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근거 및 규 │ │처우 │ │모, 처우에 관한 원칙 │ └──────────┴──────────┴────────────────┘ </img> 다. 이 사건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위원장(청구인 1)이 2011. 2. 11.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7조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하여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전 계획없이 긴급을 요할 때 2) 상위 조직이나 회원 조합간의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 3) 각종 기관의 교육에 참석할 때 4) 노경협의회에 참석할 때 5) 운영위원회, 상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2. 전항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활동 개시전에 회사에 조합활동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가자의 성명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로 인정한다. 제8조 조합 전임자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 및 조합 산하 지부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조합 전임자를 노조법 제24조에 의거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에 대하여는 노경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은 전임자의 명단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1. 노조법 제24조에 의거 전임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회사와 조합은 법령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합의에 의해 둘 수 있으며, 처우는 다음에 의한다. 1. 근로시간 면제 기간 중은 통상 근무로 본다. 2. 근로시간 면제 기간 중의 임금 승급 및 기타 제반 처우는 조합원에 준한다. 3. 근로시간 면제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 4.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였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이 2012. 2. 13.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로, 체불내역은 ‘사업주 박○○○는 2011. 12. 10.에 퇴직한 근로자 김○○의 임금 298만 405원, 퇴직금 2,097만 64원, 금품합계 3,312만 1,05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 469명의 임금·퇴직금 및 기타금품 등 금품합계 92억 7,995만 2,0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체불내역서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13"> ┌───────────┬────────┬────────┐ │구 분 │청구인 1(김○○)│청구인 2(권○○)│ ├───┬───────┼────────┼────────┤ │임 금 │‘11년 11월 │- │ 1,095,763원 │ │ ├───────┼────────┼────────┤ │ │‘11년 12월 │- │ 319,807원 │ │ ├───────┼────────┼────────┤ │ │소계 │ - │ 1,415,570원 │ ├───┴───────┼────────┼────────┤ │면제자 급여 │7,887,551원 │ 4,246,705원 │ ├───────────┼────────┼────────┤ │휴업수당(‘11년 12월) │- │ 319,770원 │ ├───────────┼────────┼────────┤ │상여금 │ 3,094,110원 │ 2,406,360원 │ ├───────────┼────────┼────────┤ │퇴직금 │- │- │ ├───────────┼────────┼────────┤ │기타금품(학자금) │ 1,190,400원 │ 2,000,000원 │ ├───────────┼────────┼────────┤ │연차수당 │ 308,400원 │- │ ├───────────┼────────┼────────┤ │해고예고 │ 3,084,000원 │ 2,398,500원 │ ├───────────┼────────┼────────┤ │합 계 │15,564,461원 │12,786,905원 │ └───────────┴────────┴────────┘ </img> 마.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은 2012. 3. 28. 채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에 대하여 채권자 청구인 1, 2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15"> ┌───────────┬────────┬────────┐ │구 분 │청구인 1(김○○)│청구인 2(권○○)│ ├──┬────────┼────────┼────────┤ │임금│‘11년 11월 │ 5,831,550원 │ 4,383,050원 │ │ ├────────┼────────┼────────┤ │ │‘11년 12월 │ 2,056,001원 │ 1,279,225원 │ │ ├────────┼────────┼────────┤ │ │소계 │ 7,887,551원 │ 5,662,275원 │ ├──┴────────┼────────┼────────┤ │휴업수당(‘11년 12월) │- │ 319,770원 │ ├───────────┼────────┼────────┤ │상여금 │ 3,094,110원 │ 2,406,360원 │ ├───────────┼────────┼────────┤ │퇴직금 │17,166,756원 │16,742,861원 │ ├───────────┼────────┼────────┤ │기타금품(학자금) │ 1,190,400원 │ 2,000,000원 │ ├───────────┼────────┼────────┤ │연차수당 │ 308,400원 │- │ ├───────────┼────────┼────────┤ │해고예고 │ 3,084,000원 │ 2,398,500원 │ ├───────────┼────────┼────────┤ │합 계 │32,731,217원 │29,529,766원 │ └───────────┴────────┴────────┘ </img> 바. 이 사건 회사가 2012. 2. 10.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3. 21.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청구인들은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2012. 5.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제출한 체당금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금품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17"> ┌───────────┬────────┬────────┐ │구 분 │청구인 1(김○○)│청구인 2(권○○)│ ├──┬────────┼────────┼────────┤ │임금│‘11년 11월 │ 5,831,550원 │ 4,383,050원 │ │ ├────────┼────────┼────────┤ │ │‘11년 12월 │ 2,056,001원 │ 1,279,225원 │ │ ├────────┼────────┼────────┤ │ │소계 │ 7,887,551원 │ 5,662,275원 │ ├──┴────────┼────────┼────────┤ │휴업수당(‘11년 12월) │- │ 319,770원 │ ├───────────┼────────┼────────┤ │상여금 │ 3,094,110원 │ 2,406,360원 │ ├───────────┼────────┼────────┤ │퇴직금 │17,166,756원 │16,742,861원 │ ├───────────┼────────┼────────┤ │기타금품(학자금) │ 1,190,400원 │ 2,000,000원 │ ├───────────┼────────┼────────┤ │연차수당 │ 308,400원 │- │ ├───────────┼────────┼────────┤ │해고예고 │ 3,084,000원 │ 2,398,500원 │ ├───────────┼────────┼────────┤ │합 계 │32,731,217원 │29,529,766원 │ └───────────┴────────┴────────┘ </img> ○ 체당금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19"> ┌───────────┬─────────┬─────────┐ │구 분 │청구인 1(김○○, │청구인 2(권○○, │ │ │만52세) │만48세) │ ├────┬──────┼─────────┼─────────┤ │임금 │최종 1개월분│2,100,000원 │ 2,253,333원 │ │ ├──────┼─────────┼─────────┤ │ │최종 2개월분│2,100,000원 │ 2,600,000원 │ ├────┼──────┼─────────┼─────────┤ │휴업수당│최종 1개월분│- │ 242,666원 │ ├────┼──────┼─────────┼─────────┤ │퇴직금 │최종 1년분 │2,100,000원 │ 2,600,000원 │ │ ├──────┼─────────┼─────────┤ │ │최종 2년분 │2,100,000원 │ 2,600,000원 │ │ ├──────┼─────────┼─────────┤ │ │최종 3년분 │1,431,660원 │ 2,600,000원 │ ├────┴──────┼─────────┼─────────┤ │합 계 │9,831,660원 │12,895,990원 │ └───────────┴─────────┴─────────┘ </img> 아. 청구인들은 2012. 5. 30. 피청구인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청구인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을 개시할 당시 동일 직종, 동일 직급, 동일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청구인 1의 경우 이○○, 청구인 2의 경우 김○○)(이하 ‘동종 근로자’라 한다)가 회사 폐업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체당금을 산출할 경우에는 아래 자.항의 금액이 된다고 진술하면서 체당금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21">┌───────┬──────┬──────┬─────────────────┐ │구분 │청구인 1 │청구인 2 │산정방법 │ ├───────┼──────┼──────┼─────────────────┤ │평균임금(A) │ │146,083.39원│동종근로자 기준 │ │ │191,036.70원│ │ │ ├───────┼──────┼──────┼─────────────────┤ │퇴직금(B) │26,143,241원│26,919,366원│B=A×(퇴직금 산정기간/365일)×30일│ │ │ │ │※ 퇴직금 산정기간 │ │ │ │ │ (퇴직금중간정산일 ~ 퇴직일) │ │ │ │ │ - 청구인 1 : 1,665일 │ │ │ │ │ (2007.5.20.~2011.12.9.) │ │ │ │ │ - 청구인 2 : 2,242일 │ │ │ │ │ (2005.10.20.~2011.12.9.) │ ├───────┼──────┼──────┼─────────────────┤ │퇴직전환금 │18,722,179원│20,353,741원│ │ │공제(C) │ │ │ │ ├───────┼──────┼──────┼─────────────────┤ │체불 퇴직금(D)│ 7,421,062원│ 6,565,625원│D=B-C │ ├┬──────┼──────┼──────┼─────────────────┤ ││최종 1년분 │ 5,731,101원│ 4,382,501원│최종 1년분 = 평균임금(A)×30일 │ │├──────┼──────┼──────┼─────────────────┤ ││최종 2년분 │ 1,689,961원│ 2,183,124원│최종 2년분 = D - 최종 1년분 │ ├┴──────┼──────┼──────┼─────────────────┤ │체당 퇴직금 │3,789,960원 │ 4,783,120원│ │ ├┬──────┼──────┼──────┼─────────────────┤ ││최종 1년분 │ 2,100,000원│ 2,600,000원│체당 퇴직금 연간 상한액 │ ││ │ │ │- 40세이상 50세미만 : 260만원 │ ││ │ │ │- 50세이상 : 210만원 │ │├──────┼──────┼──────┼─────────────────┤ ││최종 2년분 │ 1,689,961원│ 2,183,124원│ │ └┴──────┴──────┴──────┴─────────────────┘ </img> 자. 피청구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의 노동조합 전임기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기간을 휴직기간과 같은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동종 근로자가 회사 폐업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여 2012. 6. 5.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23"> ┌───────────┬─────────┬─────────┐ │구 분 │청구인 1(김○○, │청구인 2(권○○, │ │ │만52세) │만48세) │ ├────┬──────┼─────────┼─────────┤ │임금 │최종 1개월분│- │ 637,270원 │ │ ├──────┼─────────┼─────────┤ │ │최종 2개월분│- │ 742,300원 │ ├────┼──────┼─────────┼─────────┤ │휴업수당│최종 1개월분│- │ 242,666원 │ ├────┼──────┼─────────┼─────────┤ │퇴직금 │최종 1년분 │2,100,000원 │ 2,600,000원 │ │ ├──────┼─────────┼─────────┤ │ │최종 2년분 │1,689,961원 │ 2,183,124원 │ │ ├──────┼─────────┼─────────┤ │ │최종 3년분 │- │- │ ├────┴──────┼─────────┼─────────┤ │합 계 │3,789,960원 │ 6,405,350원 │ └───────────┴─────────┴─────────┘ </img>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2011. 12. 21.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 질의회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로 해석되어야 함 ○ 비록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 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존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카. 노동부장관은 1994. 9. 7.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 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질의회시하였다(임금 68207-545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노조법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이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이하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39호, 2010. 7. 1. 시행)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가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최대 5,000시간 이내이고, 조합원수가 300명 이상의 구간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용가능한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시행) 제5조에 따르면,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구 「체당금 상한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0호, 2008. 1. 1. 시행)에 따르면, 체당금 중 임금·퇴직금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노조법이 2010. 1. 1. 개정되면서 제24조제4항에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 7. 1.부터 근로시간 면제자의 신분이 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4조제1항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위 규정이 도입된 이래로 약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오다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면서 노사공동으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9. 12.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2010. 1. 1.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0. 7. 1.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완전 면제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인원수는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반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고, 그 업무 범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로 한정되며,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내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전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전임자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법 제24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무급)’와 ‘근로시간 면제자(유급)’를 구별하는 2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은 언제든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본래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 후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 점, 이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중 일종의 ‘전직(轉職)’과 유사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내용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전임자가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하다면(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참조),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직’ 중인 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휴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하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살펴보면, 그 중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는 사용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동 업무가 노사관계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사용자가 통상 수행해야 할 인사, 노무관리 업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임금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전액과 이에 근거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인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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