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A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근로하였던 자들로서, 청구인 1은 2015. 12. 14.~2016. 3. 31. 근무하고 임금 총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인 2는 2016. 2. 1.~2016. 3. 28. 근무하고 임금 총 444만 8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1에게 2016. 7. 4. 소액체당금 300만원과 2016. 9. 28. 일반체당금 31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인 2에게 2016. 7. 5. 소액체당금 300만원과 2016. 9. 28. 일반체당금 144만 8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지급된 체당금이 연령별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 1에게 90만원의 체당금 부당이득금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같은 날 청구인 2에게 84만 850원의 체당금 부당이득금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를 각각 통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각각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뒤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는 문구에 매몰되어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후 일반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변제가 되어 일반체당금 신청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초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가상의 일반체당금 수령 예상액을 산출한 뒤 지급된 소액체당금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산정한 방식이 법 취지상 합당하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피청구인이 재차 검증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당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의 확인통지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에 기반하여 피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수령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허위나 거짓 등 부정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는 ‘체당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정기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당금 지급금액에 대한 적정성 조사결과, 청구인 1은 퇴사 당시 35세로서 월정 상한액 260만원으로 총 체당금(소액, 일반) 5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일반체당금 체불금액 확인당시 착오산정으로 총 610만원이 지급되어 9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고, 청구인 2는 퇴사당시 26세로서 월정 상한액 180만원으로 총 체당금(소액, 일반) 36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일반체당금 체불금액 확인당시 착오산정으로 총 444만 850원이 지급되어 84만 85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체당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지급일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확인해주지 않아 피청구인은 확인 및 단독으로 조치할 수 없었는바, 그에 따라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기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한 2020. 7. 22. 혹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안 날 2020. 7. 24.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볼 것이어서 현재시점 기준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4조 민법 제166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6. 5. 4. 청구인들에게 각각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근로자 : 청구인 1) - 근무기간 : 2015. 12. 14.~2016. 3. 31. - 체불임금등 내역 : 총금액 700만원 · 최종 1개월(1년)분 임금 350만원, 최종 2개월(2년)분 임금 350만원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근로자 : 청구인 2) - 근무기간 : 2016. 2. 1.~2016. 3. 28. - 체불임금등 내역 : 총금액 444만 859원 · 최종 1개월(1년)분 임금 218만 7,985원, 최종 2개월(2년)분 임금 225만 2,873원 나. 청구인들은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고,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16. 9. 21.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각각 하였는데, 체당금 확인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당금 확인통지서 - 신청인 : 청구인 1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신청자의 퇴직일 : 2016. 3. 31.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 만 35세 - 체당금 : 3,100,000원 ○ 체당금 확인통지서 - 신청인 : 청구인 2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신청자의 퇴직일 : 2016. 3. 28.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 만 26세 - 체당금 : 1,440,850원 다.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전산출력물(출력일 : 2021. 1. 25.)상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다 음 - 라.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2020. 7. 1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부당(부정)이득 환수 결정을 공문서로 요청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13515"> </img> 마. 피청구인은 위 라.의 체당금 지급액이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 1에게 90만원, 청구인 2에게 84만 850원을 각각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당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자 : 청구인 1 - 체당금 지급액 : 3,100,000원 - 환수 명령액 : 900,000원 -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 사유 : ●●지사 경영복지부-@@@@(2020. 7. 17.) 부당(부정)이득 환수결정 요청에 근거하여 환수 결정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람. ○ 체당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자 : 청구인 2 - 체당금 지급액 : 1,440,850원 - 환수 명령액 : 840,850원 -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 사유 : ●●지사 경영복지부-@@@@(2020. 7. 17.) 부당(부정)이득 환수결정 요청에 근거하여 환수 결정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람. 바.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2015. 7. 1. 시행)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1월분 임금, 1년분 퇴직급여 등)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60만원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제1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제2호)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에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체당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르는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확인한 청구인 1의 체불임금 등은 총 700만원[최종 1월(1년)분 임금 350만원 + 최종 2월(2년)분 임금 350만원]이고, 청구인 2의 체불임금 등은 총 444만 859원[최종 1월(1년)분 임금 218만 7,985원 + 최종 2월(2년)분 임금 225만 2,873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1월분 임금, 1년분 퇴직급여 등)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6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1은 2016. 7. 4. 소액체당금 300만원과 2016. 9. 28. 일반체당금 310만원으로 체당금 총 61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1은 퇴직당시 만 35세로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 260만원이므로 체당금 상한액은 총 520만원(최종 1월분 임금 26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260만원), 청구인 2는 2016. 7. 5. 소액체당금 300만원과 2016. 9. 28. 일반체당금 144만 850원으로 체당금 총 444만 85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2는 퇴직당시 만 26세로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 180만원이므로 체당금 상한액은 총 360만원(최종 1월분 임금 18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180만원)이 되나,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청구인 1의 일반체당금을 310만원, 청구인 2의 일반체당금을 144만 850원으로 각각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청구인들에게 위의 일반체당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 1에게 90만원, 청구인 2에게 84만 850원을 각각 착오로 초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일반체당금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상한액 초과 지급을 이유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7. 22. 청구인 1에게 90만원, 청구인 2에게 84만 85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체당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지급일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지 않아 피청구인 단독으로 조치할 수 없어 그에 따라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기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한 2020. 7. 22. 혹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안 날인 2020. 7. 24.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의 확인ㆍ지급ㆍ환수 등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B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체당금을 환수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권리는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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