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2017. 2. 7. ~ 2017. 3. 31. 근무하고 임금 총 7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18. 1. 4. 청구인에게 임금채권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같은 해 1. 31. 일반체당금 2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지급된 체당금이 과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19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후 다시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수령된 소액체당금액 만큼이 근로자의 당초 체불임금액에서 변제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체당금을 산정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후단을 잘못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체당금 수령과정에서 허위나 거짓 등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2017. 7. 1. 시행)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7. 8. 28.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은 2018. 1. 4.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 ○ 사업장명 : ㈜○○종합건설 ○ 근무기간 : 2017. 2. 7. ~ 2017. 3. 31. ○ 체불임금등 내역 : 총 760만원 - 최종 1월분 임금 46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300만원 나.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8. 1. 24. 청구인에게 발급한 확인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 21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 ○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 신청자의 퇴직일 : 2017. 3. 23.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 만 69세 ○ 체당금 : 210만원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체당금이 과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6월 발간한 ‘2015. 7. 1.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령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소액체당금 신설 - 지급금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ㆍ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 (중복지급 금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소액체당금을 300만원 수령한 40대 근로자가 4개월분의 임금 1600만원(월 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600만원 지급(일반체당금액 매월 300만원 합계 900만원 ? 소액체당금 300만원) 마.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2017. 7. 1. 시행)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의 1월분 임금 및 1년분 퇴직금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각 210만원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제2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제3항). 2)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 호[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기 수령된 소액체당금이 청구인의 당초 체불임금액에서 변제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체당금을 잘못 산정하였고, 체당금 수령과정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체당금이 지급된 경우뿐 만 아니라, 체당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1. 4.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2018. 1. 31.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 2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퇴직 당시 만 69세로서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일반체당금은 총 420만원(최종 1월분 임금 21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210만원)이 되나, 청구인은 이미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인 20만원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청구인의 일반체당금을 210만원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 190만원이 과오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체당금 중 일부가 과오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잘못 지급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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