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원에서 2015. 10. 5.~2016. 2. 11. 근무하고 임금 총 3,499만 2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2017. 2. 9. 일반체당금 5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지급된 체당금이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200만 9,79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취지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액을 초과하여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수령과정에서 허위나 거짓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였지만 만일 재산이 있었다면 당연히 피청구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회수하였을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반환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의 2020년 감사 결과,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체당금이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체당금 관련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며, 체당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단독으로 조치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발생을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20년 7월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민법 제16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고용노동청ㆍㆍ지청장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ㆍㆍ지사)]은 2017. 1. 31.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 ○ 사업장명 : ○○●●병원 ○ 근무기간 : 2015. 10. 5.~2016. 2. 11. ○ 체불임금등 내역 : 총 3,499만 210원 - 최종 1월분 임금 1,70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1,700만원 + 최종 3월분 임금 99만 210원 나. A지방고용노동청ㆍㆍ지청장이 2017. 2. 6. 청구인에게 발급한 확인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ㆍㆍ지사)]은 2017. 2. 9.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 560만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 신청자의 퇴직일 : 2016. 2. 11.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 만 51세 ○ 체당금 : 560만원 다. 피청구인은 위 체당금 지급액이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200만 9,79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2015. 7. 1. 시행)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의 1월분 임금 및 1년분 퇴직금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각 280만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제2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제3항). 2)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체당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에 따르는데(제2항), 「민법」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지방고용노동청ㆍㆍ지청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총 3,499만 210원(최종 1월분 임금 1,70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1,700만원 + 최종 3월분 임금 99만 210원)이다. 그런데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일반체당금의 1월분 임금 및 1년분 퇴직금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각 280만원이므로 퇴직 당시 만 51세인 청구인의 체당금 상한액은 총 659만 210원(최종 1월분 임금 280만원 + 최종 2월분 임금 280만원 + 최종 3월분 임금 99만 210원)이 되나, A지방고용노동청ㆍㆍ지청장은 청구인의 체당금을 총 860만원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200만 9,790원을 착오로 초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31. 및 2017. 2. 9. 청구인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상한액 초과 지급을 이유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7. 22. 200만 9,79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체당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환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부당이득금 발생을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20년 7월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의 확인ㆍ지급ㆍ환수 등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A지방고용노동청ㆍㆍ지청장 또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체당금을 환수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권리는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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