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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지급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22 체당지급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68 ○○아파트 108-12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위장폐업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509만 9,970원의 체당지급금의 반환을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상사의 사업주는 ○○상사를 위장폐업한 뒤 ◎◎라는 회사를 설립ㆍ운영하다가 ◎◎도 결국 도산되었다. 나. 설사 ○○상사의 도산이 위장폐업이라 하더라도, ○○상사와 ◎◎가 동일한 회사이고 ◎◎도 결국 도산되었으므로 ◎◎에 근무한 청구인은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 다. ○○상사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사를 위장폐업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근로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체당금의 형식으로 수령하였을 뿐인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더구나 사업주는 체당금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하였는데, 체당금 반한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1. 4. ○○상사가 도산하였다고 하여 ○○상사 소속 퇴직 근로자 36명에 대하여 체당금 2억 1,046만 8,890원을 지급하였는데, ○○상사의 위장폐업 사실이 드러나 ○○사무소장은 ○○상사에 대하여 도산등인정사실을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무소장이 ○○상사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상사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잘못 지급된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행위에는 반드시 고의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공동의사에 의하거나 제3자의 일방적 가공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지급무통장입금확인서, 도산등사실인정취소통지서, 체당금반환요구서, 통장거래내역 및 호소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0. 13. ○○사무소장은 경기도 ○○시 ○○구 ◎◎동 608번지 소재 ○○상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김○○ 등 36명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상사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2003. 1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509만 9,970원의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2004. 8. 5. ○○청장은 ○○상사의 사업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폐업(회사의 재산일체를 이◎◎에게 거짓 양도하여 ◎◎라는 상호로 실질적인 경영을 계속하였음에도 ○○상사가 도산한 것으로 위장폐업함)하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당시에도 대표자(이△△), 대표자의 처남(정○○) 및 근로자 대표(김○○) 등이 허위 부정하게 진술(2003. 3. 31.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결과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음을 확인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10.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 체당금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사의 사업주인 이◎◎은 ○○상사의 사업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 근로자와 함께 ○○상사가 폐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수사결과 ○○상사가 위장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상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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