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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7.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9. 5.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0. 9. 1.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3.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난민신청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출국기한을 2025. 3. 28.까지 32회에 걸쳐 유예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직권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2025. 5. 1.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거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기간준수의 문제가 있다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하나 피청구인은 구두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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