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등 불허회신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481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근상급기관 법무부장관 청구인은 정○○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정○○이 혼인신고를 한 2010. 3. 19. 정○○은 ☆☆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위 ○○남도 ○○에 있는 현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2009. 3. 19. 이후 정○○과 체류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정○○의 자녀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체류지를 방문하는 등 정○○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정○○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정○○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최○○(CUI ○○, 국적: 중국)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자격으로 2006. 9.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3. 19. 정○○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5. 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정○○의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2010. 2. 11.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면서 2010. 2. 25.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이 직장관계로 ☆☆으로 올라오면서 함께 살기 위하여 체류지를 떠난 것일 뿐 정○○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정○○의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출국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어머니 김○○와 직접 면담하였고, 면담 시 현주소지에서 생활하지 않는다하여 청구인의 실질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전화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진술 및 정○○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직장, 거주지 등 일상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진술이 전혀 달라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7조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원보증서, 신청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10.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4)’로, 체류기간은 ‘2009. 9. 9.’로, 체류지는 ‘□□시 ☆☆구 ◆◆1동 1006-1’로 입국하였고, 2007. 7. 23.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A)’로, 체류지를 ‘◆◆도 ☆☆시 ○○구 ○○동 562-282’로 변경하였다. 나.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0. 2. 18.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출생연월일 : 1963. 9. 25.)과 정○○(출생연월일 : 1959. 6. 4.)은 2009. 3. 19. 혼인신고를 한 것을 기재되어 있으며, ○○도 ◆◆군 ☆☆읍장이 발급한 2009. 4. 16.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의 2009. 3. 26.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정○○은 2009. 2. 1.부터 2009. 3. 26.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251-1 ○○빌딩 1층 (주)◇◇ 총무팀 사원으로, 2010. 2. 29.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10. 1. 29.부터 2010. 2. 19.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775-2 신세계관리 주식회사 ◇◇자이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 ◆◆군 ☆☆읍장이 발급한 2009. 4. 16.자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정○○의 현주소는 2005. 6. 29.부터 ○○남도 ○○시 ○○동 206 ○○주공아파트 105동 903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임대보증금 228만 1,000원, 월 임대료 4만 8,720원에,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는 임대보증금 236만 3,000원, 월 임대료 5만 2,090원에 정○○이 임차하였으며, 한편, 정○○의 모친인 김○○는 같은 아파트 104동 309호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5. 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체류지를 ◆◆도 ☆☆시 ○○구 ○○동 562-383에서 ○○남도 ○○시 ○○주공아파트 105동 903호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과 정○○이 2009. 5. 4.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결혼관련조사서에 의하면, 정○○의 직장주소는 ☆☆광역시 ◇구 ◇◇동(○○산업)으로, 현주소는 ○○남도 ○○시 ○○주공 105동 903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정○○은 청구인이 온양온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던 2008년 3월경 처음 만났으며, 정○○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착하고 인간성이 좋았으며 청구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호감을 보여 사귀게 되었으며, 2009. 3. 19. 결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법무부장관이 2009. 1. 1.자로 시행한 ‘체류외국인관리지침’(체류정책팀-1748, 2008. 12. 31.)에 따르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779"> - 다 음 - ┌─────────────────────────────────────────────────┐ │- 대상자 │ │ 국내 체류 중(불법체류자 포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이 │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실태조사를 │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변경(F-2-1)허가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작성한 2010. 1. 29.자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781"> - 다 음 - ┌──────────────────────────────────────────────────┐ │○ 조사동기 : 관리과 의뢰에 따른 결혼동거자격(F-2-1)변경허가 타당성 실태조사 │ │○ 조사일시 : 2009. 7. 29. 방문, 2009. 8. 7. 전화, 2010. 1. 29. 전화 │ │○ 청구인 인적사항 │ │ - 국적 : 중국, 성명 : CUI ○○ │ │ - 체류지: ○○남도 ○○시 ○○동 ○○주공아파트 105동 903호 │ │○ 배우자 인적사항 │ │ - 국적 : 한국, 성명 : 정○○ │ │○ 입국목적 및 체류사항 │ │ - 동 신청자는 2006. 9. 10. 친척방문(F-1) 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자로 위 남편과 동거할 목적으로 │ │2009. 5. 4. 결혼동거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 체류실태 │ │ - 상기 주소지 방문 시,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청구인이 3개월 가량 주소지에서 살다가 2009년 6월 │ │경 둘 다 ☆☆으로 일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주일 뒤 청구인에게 불시에 전화 시 청구인 │ │은 ☆☆ ◇◇시장 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 소재 선창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 │ │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진술함 │ │ - 청구인은 현재 ☆☆ ◇◇동의 ‘○○강 ○○집’에서 일하며 월 130여만원의 수입이 있고, 전월세가 │ │아닌 식당 쪽방에서 생활하며 남편은 ☆☆ ○○도에서 일하고 이따금씩 ☆☆에 온다고 진술하였 │ │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 ◇◇동에 전셋집을 구해 신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월 │ │급이 얼마냐고 묻자 언니 일을 도와주는 거라 특별한 수입은 없고 자신이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 │ │한다고 답함 │ │ - 청구인은 현재 남편이 ○○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남편은 현재 허리가 아파 ☆☆에 │ │있다고 말하며 청구인이 일하는 식당 이름은 모르고 식당 메뉴을 묻자 양꼬치, 순대, 만두라 진 │ │술하나 청구인은 초두부콩장, 감자만두 등이며 양꼬치는 없다고 함 │ │ - 상기 주소지에는 남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 집에 같이 있던 시기를 묻자 남 │ │편은 2009. 12. 28. ∼ 2010. 1. 4.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 12. 28.∼ 2010. 1. │ │13.이라고 진술함 │ │○ 조치의견 │ │ - 동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동 자격변경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 │ - 상호진술 불일치, 동거치 아니함 │ └──────────────────────────────────────────────────┘ </img> 자.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변경허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0. 2.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2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783"> - 다 음 - ┌───────┬──────┬────┬────────────────────────────┐ │성 명 │CUI ○○ │성 별│F │ ├───────┼──────┼────┼────────────────────────────┤ │생년월일 │1963. 9. 25.│국 적│CHINA-KOREAN │ ├───────┼──────┼────┼────────────────────────────┤ │직 업 │무직 │여권번호│1******** │ ├───────┼──────┴────┴────────────────────────────┤ │대한민국내주소│○○남도 ○○시 ○○동 ○○주공아파트 105동903호 │ ├───────┼────────────────────────────────────────┤ │출국기한 │2010. 2. 25. │ ├───────┼────────────────────────────────────────┤ │비 고 │F21 자격변경 불허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 │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 └────────────────────────────────────────────────┘ </img>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09. 7. 28.자 다세대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은 □□시 ○○구 ○○동 4918-4의 다세대주택 지층 방2칸을 2009. 8. 9.부터 2011. 8. 9.까지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10장의 사진에 의하면, 2009년 2월경 청구인과 정○○, 시부모, 자녀의 일상생활과 2009년 4월 ~ 5월경 청구인과 정○○이 ☆☆에서 함께 지낸 모습이 나타나 있다. 타. 정○○의 딸인 정□□가 작성한 2010. 5. 24.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의 진실된 만남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정○○의 아들 정☆☆가 작성한 2010. 5. 24.자 진정서에 의하면, 입영통지서가 나와 의정부 306보충대에 집결하였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와 계셨지만 혼자만 쓸쓸히 연병장에 집결하려는데, ☆☆야 하는 소리에 뒤를 보니 엄마, 아버지 모습이 보였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찡했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오시고 잘해 주십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자격”은 “거주(F-2)”이고, 위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1조, 제46조, 제68조, 제94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나 외국인등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의2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하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7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3조, 제96조에 의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변경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체류자격변경허가 권한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따라서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과 정○○이 상대방의 현재 직장, 거주지 등 일상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하거나 진술이 전혀 다르고 동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정○○이 혼인신고를 한 2010. 3. 19. 정○○은 ☆☆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위 ○○남도 ○○에 있는 현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김○○가 청구인이 체류지에서 3개월 가량 살다가 2009년 6월경 둘 다 ☆☆으로 일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2009. 3. 19. 이후 정○○과 체류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정○○의 자녀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체류지를 방문하는 등 정○○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체류지를 벗어나서 생활하면서도 체류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정○○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정○○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부여)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종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7.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8조(출국명령)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ㆍ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8, 법 제89조,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441">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기호) │ │ ├──────┼───────────────────────────────────┤ │26. 방문동거│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F-1)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 ├──────┼───────────────────────────────────┤ │27. 거주 │가.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 │ │ (F-2) │년 자녀 │ ├──────┼───────────────────────────────────┤ │31. 방문취업│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 │ (H-2)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 │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 │ │ │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 │ │ │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 │ │ │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 │나. 활동범위 │ │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 │ │ │화 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 │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 │- 이하 생략 - │ └──────┴───────────────────────────────────┘ </im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원칙 도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나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국적ㆍ성명ㆍ출국기한등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체류기간연장 등의 허가기간) ①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817">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26. 방문동거(F-1) │ 2년 │ ├─────────┼───────────────┤ │27. 거주(F-2) │ 3년 │ ├─────────┼───────────────┤ │31. 방문취업(H-2) │ 3년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443">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 관련) ┌─────┬────────────────────────────────────┐ │체류자격 │업무구분 │ │(기호) ├──────┬─────┬───────┬───────┬───────┤ │ │체류자격 외 │근무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 │ │활동 │변경·추가│ │ │ │ ├─────┼──────┼─────┼───────┼───────┼───────┤ │거주(F-2) │ │ │◁ │◁ │○ │ └─────┴──────┴─────┴───────┴───────┴───────┘ 비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img> 참조 재결례 ○ 09-11288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합법적인 부부이고 직장 문제로 이○○와 떨어져 생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이므로,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이○○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항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의 혼인경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특히 이○○는 같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냈다는 소개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모는 이○○를 소개해 준 박○○에게 인민폐 2만 5,000원(한화로 약 46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혼인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소개인에게 통상적인 사례비 수준을 넘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지급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이○○의 주거지에서 8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였을 뿐 이○○가 수유동의 아는 언니 집으로 옮긴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가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는 기거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친구 이△△이 임차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할 즈음에야 이○○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여 신원보증을 철회하였던 이○○로부터 재차 신원보증을 받은 점 등 청구인과 이○○의 혼인경위, 동거기간, 부양여부, 신원보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청구인과 이○○의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와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청구인이 이○○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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