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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6664 재결일자 2011. 1. 25. 재결결과 인용 특정 시기에 따라 수출이나 매출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외국인 기업투자 후 그 투자로 인한 영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업투자목적의 체류자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실적저조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 ABDUL, 국적 : 파키스탄)은 2007. 2. 8. 단기상용(C-2) 사증으로 입국하여 2007. 5. 21.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한 후 2009. 12. 31.까지 체류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이 2009. 12. 16.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5. 3. 실적저조 및 투자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2010. 5. 20.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자목적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실적 약 9억 3,034만 5,806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투자의 진정성 결여 및 실적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3. 5. 미화 5만 3,752달러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여 ‘○○○트레이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므로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기업투자(D-8)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트레이딩의 2009년도 수출실적 15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8,000만원 상당)는 체류기간연장신청 직전인 3개월(2009. 10. 1. ~ 2009. 12. 31.) 동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실적에 관한 서류의 진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출실적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처 및 그 연락처, 수출물품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진정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허용할 경우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가의 주권적 재량이며,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권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처분이 명백히 법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이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외형상 기업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8조,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8. 단기상용(C-2) 사증으로 입국하여 2007. 5. 21.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한 후, 2007. 12. 27, 2008. 11. 11. 각각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09. 12. 31.까지 체류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이 2009. 12. 16.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5. 3. 실적저조 및 투자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장이 2007. 3. 5.자 발급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는 ‘성명 : ○○ ○○ ABDUL, 국적 : 파키스탄’으로, 상호 또는 명칭은 ‘○○○트레이딩(○○○ TRADING)’으로, 주소는 ‘경기도 ○○시 ○○구 ○○동 918-5’로, 신고(허가)된 사업은 ‘상품종합도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5,000만원(미화 5만 3,752달러 상당) 10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양세무서장이 발급한 2008. 2. 2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트레이딩’으로, 성명은 ‘○○ ○○ AB’로, 개업연월일은 ‘2007. 2. 23.’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965-1 204호’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매, 종목 : 무역’으로, 교부사유는 ‘사업장소재지 정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도 ○○○트레이딩의 주요 수출신고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7931"> - 다 음 - ┌─────────┬──────┬────┬───────┬───────────┐ │신고번호 │신고일자 │목적국 │품명 │총신고가격 │ ├─────────┼──────┼────┼───────┼───────────┤ │010-15-08-04125904│2008. 7. 8.│U.A.E. │USED CLOTHING │$16,100(16,640,155원) │ ├─────────┼──────┼────┼───────┼───────────┤ │010-15-08-04203235│2008. 7. 10.│U.A.E. │USED CLOTHING │$33,600(34,727,280원) │ ├─────────┼──────┼────┼───────┼───────────┤ │010-15-08-04322855│2008. 7. 16.│U.A.E. │USED CLOTHING │$14,100(14,307,129원) │ ├─────────┼──────┼────┼───────┼───────────┤ │010-15-08-04513530│2008. 7. 24.│VIETNAM │USED CLOTHING │$11,250(11,209,500원) │ ├─────────┼──────┼────┼───────┼───────────┤ │020-15-08-01858295│2008. 7. 28.│U.A.E. │USED CLOTHING │$16,200(16,263,342원) │ ├─────────┼──────┼────┼───────┼───────────┤ │020-15-08-01888722│2008. 7. 30.│BENIN │USED CLOTHING │$29,200(29,314,172원) │ ├─────────┼──────┼────┼───────┼───────────┤ │020-15-08-01968051│2008. 8. 8.│BENIN │USED CLOTHING │$29,200(29,191,240원) │ │ │ │ │& BAGS │ │ ├─────────┼──────┼────┼───────┼───────────┤ │020-15-08-02001388│2008. 8. 13.│U.A.E. │USED CLOTHING │$15,350(15,449,468원) │ ├─────────┼──────┼────┼───────┼───────────┤ │020-15-08-02121969│2008. 8. 27.│U.A.E. │USED CLOTHING │$29,450(30,532,287원) │ └─────────┴──────┴────┴───────┴───────────┘ </img> 마. 한국외환은행장이 2009. 10. 15.자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는 ‘성명 : 1) ○○ ○○ ABDUL, 2) ○○ MUHAMMAD, 국적 : 1)2) 파키스탄’으로, 상호 또는 명칭은 ‘○○○트레이딩(○○○ TRADING)’으로, 주소는 ‘경기도 ○○시 ○○구 ○○동 965-1, 204’로, 신고(허가)된 사업은 ‘중고의류 무역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1) 5,000만원(미화 5만 3,752달러 상당), 50%, 2) 5,000만원(미화 4만 3,554달러 상당), 5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이천세무서장이 발급한 2009. 11. 1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트레이딩’으로, 성명은 ‘○○ ○○ AB 외 1명’으로, 개업연월일은 ‘2007. 2. 23.’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67-47 202’로 ,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소매, 종목 : 무역’으로, 교부사유는 ‘사업장정정’으로, 공동사업자는 ‘MUHAMMAD ○○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2009. 12. 31.자 ○○트레이딩의 2009년 2기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하면, 수출한 재화 건수는 ‘9’로, 외화금액은 ‘미화 15만 5,000달러’로, 원화금액은 ‘1억 8,136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8023"> - 다 음 - ┌──────────┬───────┬────┬─────┬─────┐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외화 │원화 │ ├──────────┼───────┼────┼─────┼─────┤ │010-15-09-0583222-0 │2009. 10. 12. │USD │10,000.00 │11,666,000│ ├──────────┼───────┼────┼─────┼─────┤ │010-15-09-0588763-9 │2009. 10. 14. │USD │20,000.00 │23,360,000│ ├──────────┼───────┼────┼─────┼─────┤ │010-15-09-0268678-2 │2009. 10. 20. │USD │10,000.00 │11,762,000│ ├──────────┼───────┼────┼─────┼─────┤ │010-15-09-0611629-9 │2009. 10. 23. │USD │15,000.00 │17,748,000│ ├──────────┼───────┼────┼─────┼─────┤ │010-15-09-0625952-7 │2009. 10. 29. │USD │15,000.00 │17,904,000│ ├──────────┼───────┼────┼─────┼─────┤ │010-15-09-0640935-3 │2009. 11. 5. │USD │15,000.00 │17,718,000│ ├──────────┼───────┼────┼─────┼─────┤ │010-15-09-0692632-4 │2009. 11. 27. │USD │20,000.00 │23,072,000│ ├──────────┼───────┼────┼─────┼─────┤ │010-15-09-0700133-4 │2009. 12. 1. │USD │20,000.00 │23,236,000│ ├──────────┼───────┼────┼─────┼─────┤ │010-15-09-0724643-6 │2009. 12. 11. │USD │30,000.00 │34,896,000│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과 한○○이 작성한 2010. 4. 21.자 청구인에 대한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출물품구입에 대한 투자금액 거래내역을 청구인 명의의 원화통장에서 확인할 수 없고, 수출물품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처 및 연락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외화통장에 달러가 해외에서 입금되면 당일 인출하여 환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달러를 수출물품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투자금액 사용내역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함이 좋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천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5. 4.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트레이딩의 매출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7933"> - 다 음 - (단위 : 원)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 ├──────┬───────┼──────┬──────┬───┤ │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 ├──────┼───────┼──────┼──────┼───┼──────┤ │2007. 2. 23.│2007. 6. 30. │38,238,956 │38,238,956 │0 │206,890 │ ├──────┼───────┼──────┼──────┼───┼──────┤ │2007. 7. 1.│2007. 12. 31. │49,868,463 │49,868,463 │0 │-9,712 │ ├──────┼───────┼──────┼──────┼───┼──────┤ │2008. 1. 1.│2008. 6. 30. │0 │0 │0 │-7,752,904 │ ├──────┼───────┼──────┼──────┼───┼──────┤ │2008. 7. 1.│2008. 12. 31. │531,000,287 │531,000,287 │0 │-46,542,987 │ ├──────┼───────┼──────┼──────┼───┼──────┤ │2009. 1. 1.│2009. 6. 30. │45,927,000 │45,927,000 │0 │-51,506 │ ├──────┼───────┼──────┼──────┼───┼──────┤ │2009. 7. 1.│2009. 12. 31. │182,034,500 │182,034,500 │0 │-4,423,640 │ └──────┴───────┴──────┴──────┴───┴──────┘ </img> 차.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 2009. 4. 3.)에 의하면,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한국무역협회장이 2010. 6. 1.자 발급한 ○○○트레이딩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트레이딩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8025"> - 다 음 - ┌────┬────┬──┬────┬───────┐ │수출일자│매입번호│품명│수출실적│비고 │ ├────┼────┴──┴────┴───────┤ │합계 │ $924,690 │ ├────┼────┬──┬────┬───────┤ │2007년 │ │ │$102,068│소계:$102,068 │ ├────┼────┼──┼────┼───────┤ │2008년 │1 │ │$13,788 │ │ ├────┼────┼──┼────┼───────┤ │ │7 │ │$120,450│ │ ├────┼────┼──┼────┼───────┤ │ │8 │ │$74,000 │ │ ├────┼────┼──┼────┼───────┤ │ │9 │ │$118,500│ │ ├────┼────┼──┼────┼───────┤ │ │10 │ │$116,675│ │ ├────┼────┼──┼────┼───────┤ │ │12 │ │$14,850 │소계:$458,263 │ ├────┼────┼──┼────┼───────┤ │2009년 │1 │ │$33,350 │ │ ├────┼────┼──┼────┼───────┤ │ │3 │ │$10,361 │ │ ├────┼────┼──┼────┼───────┤ │ │10 │ │$67,190 │ │ ├────┼────┼──┼────┼───────┤ │ │11 │ │$34,000 │ │ ├────┼────┼──┼────┼───────┤ │ │12 │ │$49,500 │소계:$194,401 │ ├────┼────┼──┼────┼───────┤ │2010년 │1 │ │$18,502 │ │ ├────┼────┼──┼────┼───────┤ │ │2 │ │$32,246 │ │ ├────┼────┼──┼────┼───────┤ │ │3 │ │$18,500 │ │ ├────┼────┼──┼────┼───────┤ │ │4 │ │$100,710│소계:$169,958 │ └────┴────┴──┴────┴───────┘ </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7. 6.자 청구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면, 생년월일은 “1983. 9. 6.”로, 국적은 “PAKISTAN”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지는 “경기도 ○○시 ○○길 6번길 9-1 202(○○동 67-47)”로 기재되어 있고, 체류허가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8027"> - 다 음 - ┌────┬────┬────┬───────┬───────┐ │구분 │허가구분│체류자격│허가일자 │만료일자 │ ├────┼────┼────┼───────┼───────┤ │사증발급│허가 │C21 │2007. 2. 8. │2007. 3. 10. │ ├────┼────┼────┼───────┼───────┤ │자격변경│" │D81 │2007. 5. 21. │2007. 12. 31. │ ├────┼────┼────┼───────┼───────┤ │기간연장│" │D81 │2007. 12. 27. │2008. 12. 31. │ ├────┼────┼────┼───────┼───────┤ │기간연장│" │D81 │2008. 11. 11. │2009. 12. 31. │ ├────┼────┼────┼───────┼───────┤ │기간연장│불허 │D81 │2010. 5. 6. │2010. 5. 20. │ ├────┼────┼────┼───────┼───────┤ │기타 │허가 │D81 │2010. 5. 28. │2010. 8. 2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종합하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바, 체류자격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따라서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년도 수출실적은 15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8,000만원 상당) 규모이지만, 수출실적이 체류기간연장신청 직전인 3개월(2009. 10. 1. ~ 2009. 12. 31.) 동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외형상 기업투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2. 23. 5,000만원을 투자하여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트레이딩의 수출실적 확인 증명에 의하면, 2007년 10만 2,068달러, 2008년 45만 8,263달러, 2009년 19만 4,401달러, 2010년 16만 9,958달러로 총 75만 4,69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천세무세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0원’으로, 2008년 하반기는 ‘5억 3,100만 287원’으로, 2009년 상반기는 ‘4,592만 7,000원’으로, 2009년 하반기는 ‘1억 8,203만 4,500원’으로 각각 매출 신고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트레이딩이 특정 시기에 따라 수출이나 매출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 투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투자는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투자목적의 체류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달리 외국인 기업투자 후 그 투자로 인한 영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업투자목적의 체류자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실적저조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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