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9. 18.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5. 3. 18.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8. ‘점수제 구직비자 기준점수 60점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점수제 적용시 체류외국인의 전반적인 체류실태 및 장기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1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3. 9. 18.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5. 3. 18.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28. 청구인에게 ‘점수제 구직비자 기준점수 60점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점수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947581"></img>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일반구직(D-10-1) 자격은 점수제를 적용하여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점수항목은 기본항목(연령, 최종학력), 선택항목(근무경력, 국내유학, 국내연수, 한국어 능력), 가점(이공계 학사학위 소지 등)과 감점(5년 이내 법 위반 횟수)으로 배분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구직(D-10) 체류자격은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가목),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나. 판 단 1)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구직(D-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고,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에서는 구직(D-10) 체류자격 중 ‘일반구직(D-10-1)’ 자격의 경우 점수제를 적용하여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연령 및 최종학력점수 25점, 국내유학, 어학연수 및 한국어능력 경력점수 43점, 감점 -10점을 부여받아 총 58점을 득점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다른 부문에서의 점수 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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