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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 남)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혼인귀화자인 이○○(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을 원하였는데, 전 배우자의 자녀 양육과 청구인의 자녀 출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청구인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이 벌어온 돈은 전 배우자가 다 사용하고 임대보증금마저도 없는 상황임에도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출입국관련법령 등의 문언에 비추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의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거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8228;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8228;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판결문, 실태조사 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27. 전 배우자와 혼인한 후 2014. 6. 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지방법원에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2018. 8. 22.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7707"></img> 나.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6. 5.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동기 - 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배우자(F-6-3) 최초 기간연장 실태조사 □ 조사내용 - 현 체류 실태 &#8228;현재 직장은 없고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함 - 참고사항 &#8228;청구인 누나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결혼 경험이 있어 재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위자료를 250만원 받았다고 진술함 &#8228;전 배우자와 전화통화 결과 결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갈수록 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시는 등의 문제로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싫어 졌다고 함 - 과거 범법사항 &#8228;2016. 3. 25.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국민의 배우자로 통고처분 면제처분을 받음 □ 조치의견 -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양육문제, 5년 이상 장기체류에 따른 직장이나 사업 등 생활기반형성 등의 문제가 없으며, 전 배우자가 중대한 이혼 귀책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계속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결정함이 좋겠음 라.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A은행(계좌번호: 2**-1*****-**-**3) 계좌별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단에 있는 상호불명의 사업체에서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2295;&#12295;기공㈜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중 2016년 12월 ~ 2017년 3월 제외) 근무하면서 매월 110만원 ~ 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65378;출입국관리법&#65379;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및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F-6-1),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F-6-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 F-6-3)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이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포승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매월 110만원 ~ 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전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전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은 “혼인생활 중 피고의 전혼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한 독단적인 결정, 부부관계의 거부와 자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결정, 과소비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전 배우자는 “청구인이 결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갈수록 일도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시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이혼 판결 이후에 한 진술로서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약 4년 7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한 것으로서 위법&#8228;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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