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 남)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혼인귀화자인 이○○(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을 원하였는데, 전 배우자의 자녀 양육과 청구인의 자녀 출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청구인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이 벌어온 돈은 전 배우자가 다 사용하고 임대보증금마저도 없는 상황임에도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출입국관련법령 등의 문언에 비추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의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거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판결문, 실태조사 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27. 전 배우자와 혼인한 후 2014. 6. 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지방법원에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2018. 8. 22.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7707"></img> 나.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6. 5.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동기 - 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배우자(F-6-3) 최초 기간연장 실태조사 □ 조사내용 - 현 체류 실태 ․현재 직장은 없고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함 - 참고사항 ․청구인 누나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결혼 경험이 있어 재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위자료를 250만원 받았다고 진술함 ․전 배우자와 전화통화 결과 결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갈수록 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시는 등의 문제로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싫어 졌다고 함 - 과거 범법사항 ․2016. 3. 25.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국민의 배우자로 통고처분 면제처분을 받음 □ 조치의견 -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양육문제, 5년 이상 장기체류에 따른 직장이나 사업 등 생활기반형성 등의 문제가 없으며, 전 배우자가 중대한 이혼 귀책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계속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결정함이 좋겠음 라.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A은행(계좌번호: 2**-1*****-**-**3) 계좌별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단에 있는 상호불명의 사업체에서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〇〇기공㈜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중 2016년 12월 ~ 2017년 3월 제외) 근무하면서 매월 110만원 ~ 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및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F-6-1),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F-6-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 F-6-3)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이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포승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매월 110만원 ~ 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전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전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은 “혼인생활 중 피고의 전혼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한 독단적인 결정, 부부관계의 거부와 자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결정, 과소비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전 배우자는 “청구인이 결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갈수록 일도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시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이혼 판결 이후에 한 진술로서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약 4년 7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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