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 국적의 외국인으로, 청구인 1(1972년생, 남)은 2000. 7. 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0. 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19. 7. 22. 교수(E-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1의 배우자인 청구인 2(1974년생, 여)는 2015. 9.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12.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들에게 각각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기간연장 허가받은 자로 금일 불허 뒤 출국기한유예 절차 진행 예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자녀 두 명은 모두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출국을 하면 아이들만 한국에 남게 되며, 청구인 1은 백반증과 피부염으로 5년 이상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임용계약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이 ○○○○대학원대학교총장과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1은 2019. 6. 1.부터 2020년 2월 말일까지 ○○○○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1은 2020. 7. 30. 피청구인에게 출국기간 연장을 위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유서에 청구인들은 교수비자와 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 1의 재직연장이 되지 않아 출국하고자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출국할 수 없어 출국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교수(E-1) 체류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체류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나 초빙교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 1은 ○○○○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직연장이 되지 않아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 2의 동반(F-3) 체류자격은 청구인 1의 교수(E-1) 체류자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1이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1이 동반(F-3) 체류자격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거나, 청구인 1이 백반증과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