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2. 7. 20.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16. 단기방문(C-3, 이하 ‘단기방문’이라 한다) 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2015. 12. 15.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청구인 부(父)의 미성년 자녀라는 이유로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7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10. 19.)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10. 15. 피청구인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신청일 기준으로 동반(F-3) 자격의 연장요건인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모(母), 친동생들과 함께 A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는 내전 중으로 여성인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동안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청구인의 부와 친삼촌을 보면서 성장해 왔으므로 청구인도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자 투자금 약 1억원으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외국인투자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비인도적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는바, 2020년 7월 20일생인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신청 당시 19세를 도과한 성년이므로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는 2015. 2. 26. 단기방문 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2015. 4. 1.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7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2. 4. 1.)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9. 3. 15.자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 발급) ○ 법인명: ㈜○○○○○○포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대표자: 청구인의 부 ○ 개업연월일(사업종목): 2015. 3. 10.(수출, 자동차부품) □ 2019. 5. 24.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은행장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 이 사건 회사 -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외국인투자가: 5명 - ① 청구인의 부 - ② ∼ ⑤ 각 ○○○○○○ 국적의 외국인 ○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금액, 비율) - ① 청구인의 부(3억원, 42.86%) - ② ∼ ⑤ 각 ○○○○○○ 국적의 외국인(각 1억원, 각 14.29%)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그 형제들의 입국일자, 체류자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35"> </img> 라. 청구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7. 5.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법무부장관이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체류 매뉴얼’이라 한다)상의 기업투자(D-8) 및 동반(F-3) 체류자격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기업투자(D-8) 체류자격 < 자격 해당자 및 허가요건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라 한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하 ‘개인기업에 투자’라 한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등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이하 ‘기술창업’이라 한다) 등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 법인에 투자 및 개인기업에 투자: 5년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 2년 □ 동반(F-3) 체류자격 ○자격 해당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를 종합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중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각각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1. 4. 22. 선고 2010구합31768 판결, 2013. 3. 5. 선고 2012구합35559 판결 등 참조). 2) 출입국관리법령 및 이 사건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청구인 부의 미성년 자녀로서 2015. 12. 15.부터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였으나, 2021. 7. 20.부터 19세가 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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