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2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0.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5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7. 31.)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7. 28. 피청구인에게 다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1.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미비’를 이유로 2021. 8. 25.을 출국기한으로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1. 7. 19. 청구인에게 체류기간을 2021. 10. 31.까지 연장(이하 ‘이 사건 직권연장’이라 한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기준점수인 52점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기준점수에 미달된 적이 없는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55점으로 산정한 심사표를 가지고 2021. 6. 29.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과거 주소이전신고를 늦게 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5점이 감점된다는 사실과 전세보증금을 점수로 넣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여 이를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전세계약서를 갱신하여 2021. 7. 28. 이 사건 신청을 하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바뀐 담당공무원이 전세보증금은 국내자산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직권 연장된 3개월 동안 한국어능력시험에 의한 언어점수를 채워 보라는 말을 함에 따라, 2021. 8. 5.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21.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직권연장의 철회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무지로 늦게 한 거주이전신고에 대하여 감점 5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체류기간연장 점수요건에 단 2점만 부족하며, 담당공무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전세계약서를 갱신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보완 지시로 이 사건 직권연장기간 동안 ‘관련 중앙부처의 추천’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과 법무부에서 공지한 ‘2021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이하 ‘이 사건 점수제 선발안내’라 한다)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점수제 선발안내에 따르면 기준점수는 최소 52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평가 항목 중 국내자산 점수는 1년 이상 보유 중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그 대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점수를 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총점은 50점에 불과한바, 이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전세계약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1. 처음 입국하여 2004. 9. 4. 연수취업(E-8)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5. 7. 13.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06. 7. 21.)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6. 7. 18. 출국하였고, 2007. 11. 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4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2. 10. 10.)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10. 9.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2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1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7. 11. 23.)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7. 10. 20.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5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7. 31.)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8. 11.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미비(합격점수: 52점, 청구인 취득점수: 50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1. 7. 19. 청구인에게 핸드폰 문자로 체류기간을 2021. 10. 31.까지 연장한다는 이 사건 직권연장 통지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기간연장 허가: 허가일자(2021. 7. 19.), 만료일자(2021. 10. 31.) ○ 기타: 4차 직권연장 라. 법무부장관이 2021. 1. 25. 홈페이지(하이코리아)를 통하여 공지한 이 사건 점수제 선발안내 중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점수요건: 총 203점 중 아래의 어느 하나 해당자 ○ 산업기여가치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기본항목: 최대 90점 ○ 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최대 20점) - 3,300만원 이상(20점), 3,000만원 이상(15점), 2,600만원 이상(10점) ○ 미래기여가치 - 숙련도(최대 20점): 기사 자격증(20점), 산업기사 자격증(15점) 등 - 학력(최대 10점): 학사(10점), 전문학사(10점), 고졸(5점) - 연령(최대 20점): 24세 이하(20점), 27세 이하(17점), 30세 이하(14점), 33세 이하(11점), 36세 이하(8점), 39세 이하(5점) - 한국어능력(최대 20점): 5급(20점), 4급(15점), 3급(10점), 2급(5점) □ 선택항목: 최대 113점 ○ 근속기간: 동일업체 근속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 보유자산(최대 35점)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1억원 이상(15점), 6천만원 이상(10점), 3천만원 이상(5점) - 국내자산[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만 해당]: 1억원 이상(20점), 8천만원 이상(15점), 5천만원 이상(10점)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15점)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10점), 4년 이상(5점) -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 6년 이상(15점), 4년 이상(10점) ○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최대 10점) - 국내 교육경험 등: 학사이상 취득(10점), 전문학사 취득(8점), 1년 이상 국내 연수경험(5점) 등 ○ 가점(최대 43점) - 국내 유학경험: 석사 이상(10점), 학사 이하(5점), 전문학사(3점) - 관련 중앙부처 추천: 10점 - 읍·면지역 근무경력: 4년 이상(10점), 3년 이상(7점), 2년 이상(5점) - 사회공헌: 표창(5점), 사회봉사(3점) - 납세실적(300만원 이상): 5점 - 코로나19관련 계절근로 참여: 3개월(3점), 2개월(2점), 1개월(1점) □ 감점: 최대 50점(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 ○ 「출입국관리법」 위반: 1회(5점), 2회 이상(10점), 3회 이상(50점)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5점), 2회 이상(10점), 3회 이상(50점) 마. 청구인은 2007. 12. 11.부터 A도 ○○시 ○○구에 있는 식품회사인 ㈜●●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고용사유서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식품기계정비 및 생산공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팀장(과장 대우)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21. 1. 6. 청구인을 조사한 후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이하 ‘이 사건 출입국사범 통고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용의사실 ○ 체류자격: E-7-4 ○ 위반기간: 2020. 8. 5. ∼ 2021. 1. 6.(5개월 2일)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20. 7. 20.자로 "A도 ○○시 ○○구 ○○로@@@번길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과거 주소지‘라 한다)"로 체류지를 변경하였으나, 동 사실을 15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함 - 신고 접수일: 2021. 1. 6. □ 처분내용 ○ 청구인을 범칙금 30만원에 처함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새로 거주지를 이전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2021. 7. 13. ○ 전세보증금: 5,500만원 - 임대차기간: 2021. 7. 13. ∼ 2022. 7. 12. ○ 주소: A도 ○○시 ○○구 ●●대로 @@@@, ○○○○캐슬 △△△동 △△△호(이하 ‘이 사건 신규 주소지’라 한다) □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허가일자(2020. 7. 27.), 만료일자(2021. 7. 31.) ○ 체류지(신고일) - A도 ○○시 ○○구 ○○로***번길 88-16, ○○○○○○아파트 ▲▲▲동 ▲▲▲호(2019. 4. 15.) - 이 사건 과거 주소지(2021. 1. 6.) - 이 사건 신규 주소지(2021. 7. 13.) 아. 청구인은 2021. 8. 5. 2021년도 제7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접수번호: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21. 6. 29. 작성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항목별 심사표(이하 ‘청구인 작성 심사표’라 한다)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이하 ‘피청구인 작성 심사보고서’라 한다)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033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1. 4. 22. 선고 2010구합31768 판결, 2013. 3. 5. 선고 2012구합35559 판결 등 참조). 2) 법무부장관이 공지한 이 사건 점수제 선발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의 점수제 평가의 경우 총점이 52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평가 항목 중 국내자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 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감점 요인으로는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기타 국내 법령을 1회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할 경우 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청구인의 국내자산 점수는 ‘0’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출입국관리법」 1회 위반으로 ‘감점 5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의 총점은 피청구인 작성 심사보고서의 내용처럼 50점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세계약서 갱신에 의한 전세보증금으로 국내자산 점수 보완을, 2021. 7. 28.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의한 한국어능력 점수 보완을 각각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살피건대 ① 당초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 만료일이 2021. 7. 31.이었으나 2021. 7.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 사건 직권연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권연장기한인 2021. 10. 31.까지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출입국사범 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20. 7. 20. 이 사건 과거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보면 처음 기재된 거주지 이전 신고일인 2019. 4. 15.부터 이 사건 처분 때까지 ○○시 ○○구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역시 ○○시 ○○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의 체류지 변경 미신고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처분 때까지 약 13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03년 7월경 처음 입국한 이래로 약 17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지 변경 미신고 행위 1회 외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다른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2점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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