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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2020. 3. 6.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5. 9. 6.)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1.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22. 5. 3.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11. 8. 패소 판결을 받았다(2024. 8. 22. 항소 기각, 2025. 1. 9.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다.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29. 청구인에게 ‘반복적 소 제기로 체류허가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5. 6. 12.로 정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 11. 15.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25. 9. 6.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허가한 체류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하여 2주 내로 즉시 출국하라는 결정은 출입국행정 관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다.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소 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대해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대법원에 상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반복적 소 제기로 체류허가 제한대상’에서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한다. 나.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르면 난민소송 확정 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 5. 27.자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22. 5. 3.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11. 8. 패소 판결을 받았는바(2024. 8. 22. 항소 기각, 2025. 1. 9.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2020. 3. 6.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5. 9. 6.)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1.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22. 5. 3.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11. 8. 패소 판결을 받았다(2024. 8. 22. 항소 기각, 2025. 1. 9.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다.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29. 청구인에게 ‘반복적 소 제기로 체류허가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5. 6. 12.로 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기체류자격,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교(A-1) 체류자격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까지,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2)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르면 난민소송 제기자 등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223987"> </img>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반복적 소 제기로 체류허가 제한대상’에서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한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해당 답변서에서 변경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22. 5. 3.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11. 8. 패소 판결을 받은(2024. 8. 22. 항소 기각, 2025. 1. 9.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2021. 5. 27.자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반복적 소 제기로 체류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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