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과 혼인을 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이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한 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1. 7. 27.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외 이○○의 이혼청구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09. 7. 23.자 조정조서에 ‘원고(청구인)와 피고(배우자 청구외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정은 양 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혼한 후 2011. 7. 27.부터 2013. 8.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종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했던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혼인관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입증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2. 5. 23.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6. 12. 21. 대한민국 국민인 이○○과 혼인을 하고 2007. 8. 1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9.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정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22.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정에 의해 이○○과 이혼하였고 조정조서에 이○○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조정조서에서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위확인서는 주변 지인의 진술서로서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조정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6. 12. 21. 대한민국 국민인 이○○과 혼인을 하고 2007. 8. 1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9.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09. 7. 23.자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번호: 2008드단9772 이혼 □ 원고: 순○○ (출석) □ 피고: 이○○ (출석) □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청구인은 2011. 7. 27.부터 2013. 8.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22.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6. 17. 작성한 동향조사활동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대상 신청인 : SUN S○○(청구인) □ 주 소 지 : 충남 천안 ○○구 ○○동 ○○ □ 조사내용 ○ 영주자격 신청 경위, 이혼 경위 등 - 신청인은 배우자 이○○의 초청으로 2007. 8. 1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배우자 이○○과 2009. 7. 23.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음 - 이혼 청구와 관련된 소장 및 본인 진술 확인결과 배우자 이○○이 결혼교재 당시 집이 있고 택배업에 종사한다고 신청인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입국 후 확인결과 배우자 이○○은 음식점을 경영했던 누나에 의존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였고, 배우자 이○○이 누나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하라고 강요함은 물론 손님 술시중 등 말을 안들을 경우 손님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병으로 아플 때 간호도 하지 않고 병치료 비용을 빼앗은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로서 잠자리를 회피하여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이혼 소장에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09.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정조서상 배우자 이○○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 이○○의 경제력이 없음을 알기에 별도의 재산, 위자료 청구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함 □ 조사의견 ○ 국어관련 소양 등이 부족한 자로 확인되므로 영주자격 신청건은 불허처리하고, 추후 재신청시 실거주지 확인 및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 확인 등 재조사 후 처리함이 좋겠음 ○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책사유 관련 본인의 주장 및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함이 좋겠음 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2013. 12. 1.자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 단, 첨단산업분야 또는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 등은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사무소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해당 기준을 적용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심사 -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4. 9. 2.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의 무시와 폭행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구 채○○외 2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패문부재로 반송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1. 7. 27.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외 이○○의 이혼청구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09. 7. 23.자 조정조서에 ‘원고(청구인)와 피고(배우자 청구외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정은 양 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6. 17. 작성한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의견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책사유 관련 본인의 주장 및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함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혼한 후 2011. 7. 27.부터 2013. 8.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종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했던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혼인관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입증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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