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2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 청구인들이 2002.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를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 중 윤○○, 무○○, 양○○ 및 양△△은 주식회사 ○○건강센타를 설립하여 발관리 등의 대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청구인들 중 손○○는 주식회사 △△건강센터를 설립하여 발관리 등의 대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들의 발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행위는 단지 맨손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로회복을 해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마사지 행위가 의료행위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규정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들이 발마사지업을 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사증발급 신청을 할 당시에는 사증발급을 해 주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어 체류기간연장을 거부하고 출국하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들의 마사지 행위를 안마사만 할 수 있는 안마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업이 안마사에관한규칙 위반행위로 처벌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국내업체는 단속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만 단속하여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여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발마사지 행위를 안마행위로 보아 의료법 제25조제1항․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발마사지 행위가 스포츠 마사지의 경우처럼 막대봉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로회복을 해주는 수준에 불과하고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등의 시술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발마사지 행위는 신체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안마의 범위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만약 신체의 일부분이라 하여 안마의 범주에서 발마사지를 제외한다면, 안마사의 업무영역은 유명무실화 되어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에 의해 보장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안마사 제도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나. 청구인들이 발마사지업을 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사증발급 신청을 할 당시에는 사증발급을 해 주었다가 이에 와서 갑자기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어 체류기간연장을 거부하고 출국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을 해 줄 당시에는 발마사지 영업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투자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발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청구인들의 외국인등록증에 앞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의 출국예고의 표시를 기재하고 청산이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 내의 법령검토 부서인 법무심의관실의 검토를 거쳐 발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민원회신을 해 주었고, 청구인들이 기업투자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체류기간연장만을 불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들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업이 안마사에관한규칙 위반행위로 처벌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업체는 단속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만 단속하여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건 처분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나,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하에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 경찰청 등에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발마사지 행위를 안마행위로 보아 의료법 제25조제1항․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61조 및 제67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제8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민원회신에 대한 서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요청 서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11. 11.자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은행장의 2002. 5. 3.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투자가의 성명이 “1. 윤○○, 2. 무○○, 3. 양○○, 4. 양△△”으로, 국적은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는 “주식회사 ○○센터”로, 신고(허가)된 사업은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무역”으로, 개별 투자금액 및 비율은 동등하게 “2,500만원, 24.51%”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2002. 3. 7.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센터”로, 대표자는 “무○○”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6. 26.”로,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로, 사업의 종목은 “피부․발관리, 무역(의류, 전자, 잡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은행장의 2001. 10. 12.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투자가의 성명은 “1. 손○○, 2. 후○○”으로, 국적은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는 “주식회사 △△건강센터”로, 신고(허가)된 사업은 “마사지, 피부관리, 전자․의류 수출입업”으로, 외국인 개별투자금액 및 비율은 동등하게 “2,500만원, 49.5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의 2001. 5. 2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건강센터”로, 대표자는 “손○○”로, 개업연월일은 “2001. 6. 11.”로,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로, 사업의 종목은 “마사지, 피부관리, 전자․의류 수출입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2. 11. 16.자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요청 서면에 의하면, 수신자가 각 시․도,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및 경찰청인 사실, ○○협회에서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감사원 등에 제출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첩되어 온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시중에서 만연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발관리 등의 영업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유일한 직종인 안마행위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위반하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 지도와 단속 등에 있어 협조 바란다고 요청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장의 2002. 10. 24.자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면에 의하면, ○○협회의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회신을 보낸다는 사실, 위 협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장래 스포츠마사지업 및 발마사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허가증(안마시술소 신고필증)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무허가영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3. 1. 2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센터”로, 대표자는 “무○○”으로, 조사내용은 “동 업소는 손을 이용하여 발바닥․발등 등을 검진한 후 발마사지를 통해 통증 등 아픈부위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발마사지․반신마사지․전신마사지․어린이 마사지 등 4가지 종류의 마사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 4가지 마사지 방법 모두 손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마사지를 통해 아픈 부위의 뭉친 근육을 풀어지게 하고 쑥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한약액을 사용하여 발마사지를 하고 있으며, 위 마사지 행위는 모두 중의마사지(경락을 손으로 눌러주는 방법)를 가미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03. 1. 2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건강센터(주)”라는 사실, 대표자는 “손○○”라는 사실, 조사내용은 “동 업소는 아로마 경락마사지(여성몸매 및 얼굴피부관리)를 전문으로 운영해 왔으나 발마사지 위법성 등의 문제로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2002. 12. 15. 위 대표자가 완전출국한 관계로 영업장이 닫혀 있어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3. 2. 25. 감정을 의뢰한데 대하여 △△, □□협회, ○○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성○○,○○총연합회는 각각 다음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협회(2003. 3. 14.) ; 마사지 행위는 ‘마비근 혈액 순환증진․경축있는 근육의 성장길이 회복․유착있는 조직의 완화․통증 완화․임파부종의 완화․조직의 부종 완화 등’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손 기술과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근골격계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로서, 그 방법으로는 강하게 두드리는 방식․활주방식․가볍게 문지르는 방식․주무르는 방식․가볍게 두드리는 방식․마찰방식․강하게 누르는 방식 등이 있는데, ○○사무소 ○○출장소가 조사한 피조사기관의 마사지 행위는 의사의 고유한 영역인 진단을 실시한 후 간단한 기구나 손가락 및 손 전체를 이용한 발 마사지를 통하여 아픈 부위의 근육을 풀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② ☆☆협회(2003. 2. 25.) ; ○○센터의 발마사지, 부분마사지, 손가락․손바닥․팔꿈치마사지, 반신․전신 마사지, 어린이 마사지, 중의마사지 행위는 한방의료행위 중 부분경근추나요법,전신경근추나요법, 특수경근추나요법으로서 의료행위(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코드 4401.15-25)에 해당하고, △△건강센터 및 ○○센터의 아로마 경락마사지, 한약이용 발마사지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향기요법 중 마사지법(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코드 4505.05)으로 분류된다. ③ ○○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성○○(2003년 3월) ; ○○센터의 마사지 행위는 조사내용에서 쑥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한약액을 사용해서 발마사지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한약재 사용은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건강센터의 마사지 행위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로마 경락마사지와 여성몸매 및 얼굴피부관리 등은 국내법규 중 피부관리 등에 관한 관련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④ ○○연합회(2003. 2. 21.) ; △△건강센터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아로마 경락마사지, 발마사지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비비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 그 자체는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쑥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발마사지 행위를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①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③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④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⑤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의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한계와 관련하여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의료법 제25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제61조제2항에서는 안마사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마사가 행하는 안마업무의 범위 즉 안마업무와 의료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바꾸어 말하면 의료법 제61조제2항은 안마업무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동항에 규정하고 있는 안마업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되 그 자격인정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7조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의료법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영리 여부를 묻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은 안마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료행위 외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마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안마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안마사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안마사 자격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 한정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 제61조제2항에서 안마사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마행위가 바로 의료행위라는 전제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안마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기보다는 안마행위의 성격(내용․효과)상 안마업무와 의료행위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 안마행위 중에는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안마사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안마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안마업무의 범위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까지 이르는 행위에만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윤○○, 무○○, 양○○, 양△△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손을 이용하여 발바닥․발등 등을 검진한 후 발마사지를 통해 통증 등 아픈부위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발마사지․반신마사지․전신마사지․어린이 마사지 등 4가지 종류의 마사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 4가지 마사지 방법 모두 손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아픈 부위의 뭉친 근육을 풀어지게 하고 쑥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한약액을 사용하여 발마사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사지 행위는 모두 중의마사지(경락을 손으로 눌러주는 방법)를 가미하는 방법으로 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이러한 행위 중 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비비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 그 자체의 의료행위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쑥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발마사지 행위를 한 행위의 경우는 위 ○○연합회․◇◇협회․△△협회 등의 동일한 감정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들 중 손○○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센터는 아로마 경락마사지(여성몸매 및 얼굴피부관리)를 전문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협회의 의견회신에 의하면 아로마 경락마사지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향기요법 중 마사지법(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코드 4505. 05)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경락마사지는 의사의 진단하에 치료사가 전문적으로 행해야 할 의료행위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한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행위를 의료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를 안마행위로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발마사지업을 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사증발급 신청을 할 당시에는 사증발급을 해 주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청구인들의 발마사지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어 체류기간연장을 거부하고 출국하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해 줄 당시에는 발마사지 영업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투자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이나 그 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발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청구인들의 외국인등록증에 앞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의 출국예고 표시를 기재하고 청산이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민원회신을 해 주었으며, 청구인들이 기업투자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단순히 체류기간연장만을 불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들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업이 안마사에관한규칙 위반행위로 처벌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업체는 단속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만 단속하여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건 처분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나,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하에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 경찰청 등에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단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아직 단속을 받은 바 없는 타 업체보다 불평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까지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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