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2002년생, 남)은 2021. 4. 15.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였고, 2022. 7. 7. 전문학사(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9. 30. 피청구인(○○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류기간 3년 상한 도래’를 이유로 2025. 11. 19.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A학과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최초에 B학과에 진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하였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는 기간과 요양으로 부득이 3년 내 졸업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8조의3, 제31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4. 15. 최초 입국하여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어 연수를 받은 후 2022. 7. 7. ○○대학교 입학을 사유로 전문학사(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25. 9. 8.자 재학증명서에는 성명, 학년, 학과 항목에 ‘청구인’, ‘2학년’, ‘A학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9.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1. 입학하여 초과 학기 연장까지 전문학사 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인 입학 후 최대 3년 상한 도래’를 이유로 2025.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무부 운영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연장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3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일반체류자격 중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5. 유학(D-2)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6호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은데,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정한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무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각 출장소의 장, 외국인 보호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3년 내 졸업하지 못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으로, 이 사건 지침에는 2년제 전문학사 경우 입학 후 최대 3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2. 9. 1.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인 송곡대학교에 입학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9. 30.까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상한인 3년 기간을 이미 체류하였으므로, 3년 초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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