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이유로 2018. 6. 25.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고,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3. 11. 청구인에게 ‘기간 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미제기자로 연장 불허’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통지서에 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을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를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어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난민법 시행규칙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통합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이유로 2018. 6. 25.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고, 2019. 10. 31. 청구인의 난민인정신청이 불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서의 단서에 불복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난민신청자(G-1-5)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대상 -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 진행 중인 자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이의신청 제기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라. 피청구인은 2020. 3. 11. 청구인에게 ‘기간 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미제기자로 연장 불허’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5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단기체류자격),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영주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난민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청장등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무부의 이 사건 지침에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통지서에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지일인 2019. 10. 31.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2020.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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