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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9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9. 1. 3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1.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요건 미비’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이 있었으나 딸은 사망하였고 아들은 질병치료 중이라 배우자가 청구인을 배려하여 청구인을 다른 거주지에 살게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10여 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서로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는바, 단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는 3년 이상 별거 중이며, 부부간 만남이나 연락의 횟수가 매우 적고, 서로의 근황을 알지 못하는 등 부부로서의 교류가 거의 없는 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질문지, 진술서, 결혼연장 실태조사 보고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8.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3.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10. 1. 25. 배우자와 혼인한 후 2010. 8. 1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7. 19.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9. 1. 3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485">┌────┬───────┬──────┐ │체류자격│허가일자 │만료일자 │ ├────┼───────┼──────┤ │F-6-1 │2012. 7. 19 │2013. 7. 29.│ ├────┼───────┼──────┤ │F-6-1 │2013. 7. 29. │2014. 7. 29.│ ├────┼───────┼──────┤ │F-6-1 │2014. 7. 29. │2015. 7. 29.│ ├────┼───────┼──────┤ │F-6-1 │2015. 7. 7. │2016. 7. 29.│ ├────┼───────┼──────┤ │F-6-1 │2017. 2. 22. │2018. 2. 20.│ ├────┼───────┼──────┤ │F-6-1 │2018. 1. 23. │2019. 1. 20.│ └────┴───────┴──────┘ </img> 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진술서에 “2009년 가을 ○○가는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0. 1. 25. 혼인 신고 후 함께 살면서 인도음식점을 차렸는데, 3년 정도 영업하다가 2014년도에 폐업하였다”는 취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가.항의 2017. 2. 22.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2. 2.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 동기 ○ 결혼자격(F-6-1) 연장허가 신청, 혼인의 진정성 및 결혼생활 유지 여부 □ 조사 내용 ○ 혼인 경위 - 위 나.항과 같이 교제하다가 혼인하였으며, 2011년 1월 ●●에 인도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 분리 면담 시 교제 및 혼인 경위에 대한 진술, 청구인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생활실태 및 혼인생활 지속 여부 - 청구인 거주지를 불시 방문한바, 청구인만 집에 있고 배우자는 없었는데, 배우자는 현재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 부부와 면담한바, 현재 미동거하고 있으나, 최근 배우자 친딸이 사망하고 친아들도 알콜중독으로 치료받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 ◈◈의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함 - 통화기록 내역상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확인한바, 카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의견 ○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미동거 상태로서 혼인의 진정성 및 결혼생활 유지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 카톡을 통하여 일정 부분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배우자가 자녀의 사망과 아들의 알콜중독 치료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인도적 고려사항이 있는 점, 청구인 부부 모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배우자가 신변이 안정되는 대로 동거생활을 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는 연장하되, 향후 혼인생활 유지 및 동거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5. 2. 청구인과 배우자와 문답하고 작성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4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489">┌────────────────────────────────────────────────┐ │□ 청구인 │ │문: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지 얼마나 되었나요? │ │답: 약 3년 정도 되었다. │ │ │ │문: 배우자가 현재 주소로 언제 이사 왔는지 아나요? │ │답: 딸이 있을 때 이사 왔고, 정확히는 몰라요. │ │ │ │문: 배우자는 현재 무슨 일을 하나요? │ │답: ◈◈에서 일하다가 언제 그만두고 올라왔는지 모른다. 현재는 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 │문: 청구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답: ◎◎공단에 있는 도금회사에 다니고 있다.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로 했고, 정직원 된지 3년 정 │ │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야간만 하고 있다. │ │ │ │문: 배우자를 최근 만난 날은 언제 인가요? │ │답: 올해 3월에 한 번 만났는데, 아들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다. 작년에는 3~4번 만났는데, │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 │문: 돈을 벌면 배우자에게 주나요? │ │답: 한 달에 20만원 입금하고 전화요금을 내준다. │ │ │ │문: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이유는? │ │답: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아들이 아파서 같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는 시간이 안나 자주 못 만난다. 1 │ │년에 3~5번 만나는데 딸이 있을 때는 자주 만났다.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잘 못 만난 │ │다. 2015년경부터 떨어져 생활하였고, 배우자가 돈을 번다고 ◈◈으로 자주 내려갔다. │ │ │ │문: 배우자의 아들은 만난 적이 있나요? │ │답: 옛날에 레스토랑할 때 같이 있었다. 그 후에는 아들을 만난 적이 없다가 2019년 3월경 아들 때 │ │문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 했다. 딸과 친했는데, 딸이 죽고 나서 │ │배우자의 친척들을 만난 적은 없다. │ │ │ │문: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 │답: 위 때문에 ◇◇에 있는 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 수술한 적은 없다. │ │ │ │□ 배우자 │ │문: 언제부터 떨어져 생활 하였나요? │ │답: 2011년경부터 인도카레 음식점을 하다가 가게를 접을 때까지 같이 생활하였고, 2015년 초에 딸 │ │이 암에 걸려 수발하느라 정신이 없어 2015년 12월경부터 각자 떨어져 생활하자고 했다. 배우 │ │자가 가게를 그만둬 돈이 없었고, 본인은 딸이 아파서 병원비한다고 돈이 없었다. 서로 각자 벌 │ │어 살기로 하고 떨어져 지냈다. 5년 정도 잘 살았는데 딸이 아프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 │ │구인은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본인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어 서로 짜증만 나고 해 │ │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이혼하려고 하면 청구인은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 안하려고 할 것이 │ │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 이혼하면 좋을 것이다. │ │ │ │문: 떨어져 사는 이유는? │ │답: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생활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 │ │다. 아들 문제도 있고 그렇다. │ │ │ │문: 지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 │답: 2015년부터 소방설비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2016년에 딸이 사망하고는 ◈◈ 등에서 일을 하 │ │다가 2017년 4월부터는 □□에서 일을 하였고, ◆◆동에서 생활했다. 아들은 따로 방을 얻어 │ │생활하였고, 술을 마시면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으며, 과음으로 고지혈증, 췌장염, 황달 등으 │ │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면서도 술을 먹고 쓰러진 적도 있다. │ │ │ │문: 배우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 │답: 도금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다. │ │ │ │문: 청구인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나요? │ │답: 3월 22일 ●●출입국사무소에서 각서 쓴다고 만났고, 그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한 번 방문했 │ │으며, 4월 2일경 딸이 대출받아 산 자동차 벌금 때문에 만났다. 올 해 세 번 만났다. 일이 있을 │ │때만 만나는 상황이다. │ │ │ │문: 작년에 만난 적이 있나요? │ │답: 서류 때문에 만났고, ○○○○과 일본에 갔다 와서 선물 준다고 해서 만났다. 1년에 3~4번 만난 │ │다. 지금은 일 때문에 집으로 왕래는 안 한다. │ │ │ │문: 아파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나요? │ │답: 어깨 탈골, 인대 파열 때문에 1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공황장애, 우울증, 폐쇄공포증, 자살충동 │ │등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 │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5. 2.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과 배우자는 별거한 지 3년이 넘었고, 3년간 배우자가 청구인의 집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월 20만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기록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 떨어져 생활한다는 진술로 볼 때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배우자의 흔적이 없었던 점, 1년에 3~4회 정도 만나기는 하나 주로 일 때문에 만난다는 배우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금 번 체류기간 연장의 가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바. 피청구인은 2019. 6. 21.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요건 미비’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19. 6. 27. 발급한 청구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6. 10.부터 A도 ●●시 ○○구 ○○로#길 ##, ###호(○○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A도 ●●시 ●●구 ●●동장이 2019. 7. 2.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배우자는 2017. 10. 10. ‘A도 ●●시 ●●구 ●●로 ###(●●동)’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부는 3년 이상 별거 중이며, 부부간 만남이나 연락의 횟수가 매우 적고, 서로의 근황을 알지 못하는 등 부부로서의 교류가 거의 없는 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0. 1. 25. 혼인 신고 후 함께 살면서 인도음식점을 차려 3년 정도 영업하다가 2014년도에 폐업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5. 2. 청구인 및 배우자와 각각 문답하고 작성한 질문지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5년 별거하기 전까지 약 5년 정도 동거하다가 2015년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위 인도음식점을 폐업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친딸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배우자가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과도한 음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배우자의 아들 문제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송금하고 배우자의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일 때문에 1년에 3~4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들로 보아 청구인 부부는 2015년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배우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지방 근무와 자녀들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청구인과 별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별거 중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서로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대 사회에서 혼인의 형태는 다양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하므로,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약 5년 6개월 동안 중단 없이 청구인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에 비추어 혼인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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