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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해석례 전문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일정한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등록번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본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순서대로 부여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에 한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된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등록번호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등록번호인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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