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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1년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8. 11. 26.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 이혼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혼인단절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4. 청구인에게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혼판결은 일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청구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였던 우○○과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문제 외에 청구인에 대한 우○○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폭행 및 협박 때문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진단서, 법원 판결문,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1년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이래 2019. 1. 15.까지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가정법원은 2018. 8. 14. 청구인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우○○의 이혼 판결[2016드단*****(본소) 이혼 등, 2017드단******(반소) 이혼 등]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인정사실 ○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요구로 2016. 3. 19.경 청구인의 아들을 국내로 초청하였음.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청구인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4월경 ○○ ○○구 ○○ 소재 대파농장에 취업함 ○ 청구인의 배우자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홀한 청구인에게 불만을 갖고 ‘그럴 거면 이혼하고 아들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다그쳤고, 이에 청구인은 집을 나가 아들과 대파농장에서 지냈음 ○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년 5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가출한 청구인 대신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녀들과 ▲▲에 사는 누나가 내려와 병간호를 하였음 ○ 청구인은 외국인등록증 만기일(2016. 7. 15.)이 다가오자 청구인의 배우자의 집으로 돌아왔음.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13.경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에 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누나를 찾아가 ‘다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청구인을 받아들였고,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 연장에 협조하였음 ○ 그럼에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9. 15. 추석 청구인의 배우자의 전 부인 차례에 청구인이 나와 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다며 서로 다투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음 ○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소한 문제에 시비를 걸고 청구인의 퇴직금을 들먹이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음.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아들의 초청과 취업, 경조사비 등 청구인의 거듭된 요구로 힘든데다가 돈을 벌겠다며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청구인에게 불만이 많았음 2) 판단 ○ 앞서 살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청구인은 2018. 11. 26.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 이혼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혼인단절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4. 청구인에게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역시 ○구 소재 A병원이 2016. 11. 14.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담뱃불에 수상하여 상병으로 내원하여 수포 제거 및 상처를 치료하였고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혼판결이 일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폭행 및 협박 때문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혼인한 후에 중국에 거주 중이던 청구인의 아들을 국내로 초청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홀한 청구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청구인은 집을 나가 청구인의 아들과 대파농장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병간호를 하거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16년 추석에 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전 부인 차례에 청구인이 나와 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다며 서로 다툰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이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중 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닌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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