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1. 28. 민사소송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수령할 수 있도록 출국기한을 유예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바, 재판이 완전 종결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판결문, 체류관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시법원은 2020. 9. 7. 피고(정??)가 원고(청구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등 모두 33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0. 11. 3.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및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상의 기타(G-1)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상의 기타(G-1)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자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G-1-3) 등 □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상의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G-1-3) ○ 대상자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 사람 - 각종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 중인 사람 ○ 심사기준 - (기본원칙)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 본인이 출국하여 부재할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렵고, 불리한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대상자에 대하여 체류자격허가 - 변호사 선임 등으로 외국인 본인이 없어도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고,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억제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1. 4. 22. 선고 2010구합31768 판결, 2013. 3. 5. 선고 2012구합3555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권리 구제를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동 손해배상금 관련 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청구인 본인이 없어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동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압류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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