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1년생, ○○ 국적, 남)은 일반연수(D-4)자격으로 체류하다 2025. 9. 4.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6. ‘어학연수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제한대상(출석률 저조)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법률과 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출석률이 좋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불면증과 우울증상 등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출석저조 사유서’를 통해 앞으로 수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5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석증명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학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으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2025. 1. 8. ~ 6. 27. / 2025. 6. 26. ~ 9. 6.)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위해 마련한 법무부의‘외국인유학생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체류기간 연장 시 출석률 기준)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전체 출석률 70% 미만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허가, 다음 연장허가 신청 시 전체 출석률 70% 미만이면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2회 연속하여 전체 출석률 70% 미만이라도 사유서 징구 허가(1차 허가) 이후 해당 학기 출석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2) 전체 출석률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활동이 확인된 경우 : 합당한 사유(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입국 지연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다. 청구인은 2024. 7. 1.부터 ○○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에 다녔는데, 그로부터 5개학기의 출석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24년 여름학기부터 2025년 봄학기까지 4학기 평균출석률 69.35%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인 70%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피청구인에게 ‘건강문제로 수업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2025. 6. 26.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25. 9. 6.)를 받은 바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3021"></img> 라. 청구인은 2025.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6. 청구인에게 ‘어학연수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제한대상(출석률 저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일반연수(D-4)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 전체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고, 다음 연장허가 신청 시 전체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장기체류 내지 불법취업의 방편으로 남용·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성실한 어학연수생의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4학기(2024. 7. 1.∼2025. 6. 5.) 평균출석률 70%를 충족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다시 5학기(2024. 7. 1.∼2025. 8. 22) 평균출석률 63.24%로 70%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기간 연장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불면증과 우울증상 등을 이유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사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오인을 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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