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4.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만료일: 2024. 11. 2.)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0. 18. 청구인에게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출입국관리법령상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체류자격은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5.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20. 2. 6.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1. 3. 10. A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23. 1. 26. 기각되었으며, 이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6. 14.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2023. 7. 5.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2024. 1. 31.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2024. 4. 18.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2024. 11. 13. 각하 판결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기체류자격,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교(A-1) 체류자격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까지,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2)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난민불인정처분 1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소송절차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3) 법무부의 ‘기타(G-1) 자격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으로 체류기간은 6개월 범위 이내이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체류자격은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청구인은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것이지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에서 난민불인정처분 1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21. 3. 10.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재심청구를 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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