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 사건개요 청구인(1979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은 후 "기간 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미제기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고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을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를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어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 난민법 시행규칙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9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같은 해 9. 1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은 같은 해 10. 2.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처분서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0. 2. 24.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은 후 "기간 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미제기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대상 -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 진행 중인 자 ㆍ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ㆍ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난민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에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도달일인 2019. 10. 2.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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