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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487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배우자인 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결혼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에게 있었다며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체류자격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한국인 아내와 임신한 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가출신고를 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배우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05. 7. 26. 배우자인 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7. 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9. 24.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4. 13.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법원의 이혼판결을 통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와 가출로 결혼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나. 입국허가 여부와 달리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히 그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혼인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 하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폭넓은 재량권이 아닌 기속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며 특별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한국인 아내와의 사이에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별거하는 기간 동안에도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만남을 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인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출신고를 한 적이 있는바, 청구인이 아내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 부모의 성명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혼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신청 및 실태조사 시 결혼사진 이외에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통화기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5~6명의 외국인 동료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 위 거주 장소는 청구인이 2014. 8. 20. 배우자의 실종신고를 하였을 때의 주소와 동일하며 청구인은 배우자가 실종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와 동거를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하여 다른 외국인 동료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유산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 2014년 배우자의 가출신고가 있을 때까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이혼판결(○○지방법원 ○○지원 ○○○○○○ 판결)은 배우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음이 증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5조,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제1항, 별표 1 제28호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별표 6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판결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실태조사보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1997. 1. 20.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최초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만료일인 1997. 6. 2.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 2005. 9. 21.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2005. 9. 28. 출국하였다가, 2005. 7. 26. 배우자인 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7. 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9. 24.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4. 8. 20. ○○경찰서에 배우자인 박○○의 가출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8. 24. 전 배우자 박○○와 이혼한다는 판결(○○지방법원 ○○지원 ○○○○○○)이 확정되어 재판상 이혼하였는데, 그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소송에서 피고인 박○○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다. - 다음 - ○ 주문 : 1. 원고(청구인)와 피고(배우자 박○○)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원고와 피고는 2005. 7.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는 사실, 피고는 2014년 8월경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단지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무단가출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고, 이는 민원 제840조제2,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15.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2017. 3. 6.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다음 - ○ 인정사항 - 신청인 주소 : (중략) ○○아파트 - 배우자 박○○ 주소·전화번호 : 파악불가 ○ 혼인 및 이혼경위 : - 2003년 신청인은 ○○시 ○○공단 인근 식당(○○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이후 교제 - 2005. 7. 26. 혼인신고 - 2014. 9. 23. 신청인이 배우자의 가출을 ○○경찰서에 신고 - 2016. 9. 13. 이혼 ○ 혼인의 진정성 : 부적합 -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부모와 단 1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진술 - 신청인은 배우자 부모의 성명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음 - 배우자는 2005년 유산을 한 적이 있으며(이전 실태조사 참고), 이후 2014년 가출신고를 할 때까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없음 - 신청인은 결혼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은 제출하지 못한 채 결혼사진과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 등 총 2매만을 제출 - 경찰서에 제출한 가출신고서는 있으나,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는 받지 못함 - 원고인 신청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배우자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아래 동거에서 파악컨대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채 공장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동료와 함께 지낸 것으로 보임 ○ 동거 : 부적합 - 불시에 상기 주소(○○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은 같은 공장에서 근무 중인 5~6명의 외국인들**과 같이 거주 중이었음 * 이 주소는 신청인이 2014. 9. 23. 배우자의 실종신고를 하였을 때의 주소와 동일하여 실종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K○○ S○○ : 방글라데시, 비전문취업(E-9) - R○○ : 방글라데시, 난민신청자(G-1-5) - 이 외의 외국인은 현장방문 시에는 없었으나 이불이 5~6개 널려 있었으며, 상기 동거인 R○○가 나머지 외국인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진술 - 상기 동거인 R○○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기 주소에서 거주중이었다고 함 ○ 법위반사실 및 참고사항 - 1997. 6. 3.에서 2005. 9. 20.까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강제 퇴거된 사실이 있음 ○ 특기사항 - 신청인이 알려준 배우자 부모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관계로 부모의 혼인 인지여부 및 배우자의 연락처 등은 파악할 수 없음 마. 피청구인은 2017. 4. 13.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혼판결(○○지방법원 ○○지원 ○○○○○○○○)에 따르면,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단지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7. 2. 15.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부모의 성명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고, 결혼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은 제출하지 못한 채 결혼사진과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 등 총 2매만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나 그 부모의 연락처 기타 배우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 8. 20. 배우자의 가출신고를 할 당시부터 같은 공장에서 근무 중인 5~6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금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안성경찰서에 배우자인 박○○의 가출신고를 한 2014. 8. 20. 이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동료 ○○(R○○)도 청구인이 2012년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1997. 1. 20.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최초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만료일인 1997. 6. 2.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가, 2005. 7. 26. 배우자인 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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