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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청구인에게‘체류기간연장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은 2019. 2. 27.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1.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국적국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A당 사람들을 학교에 알린 후 A당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 12. 26.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 이의신청을 거쳐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25. 5. 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1. 11. 원심판결에서 국적국 내 박해위협(피습사실 등)에 대한 증거의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심 청구를 하면서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반복적 소송제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음으로써 이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재심청구 사유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지침은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반복적 소송제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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