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11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치료를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8. 10. 19.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6. 18.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질병이 악화되어 영구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비 등은 모두 고국에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의료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치료를 위해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체류자격 변경 후 약 2년이 지난 이 사건 신청 무렵에 수술한 것으로 보아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의 대부분이 재활치료여서 반드시 국내에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은 적은데, 필요하다면 출국 후 의료관광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동안 치료비 등을 조달한 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간병은 청구인의 모가 전담하고 청구인의 부는 불법취업으로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임신 중인 청구인의 모와 미등록 남동생은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출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인의 치료를 청구인 가족의 국내 정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2011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9. 부 ○○○○ 하산(@@@@@@ KHASAN)과 모 ○○○○○ 니루파(@@@@@@@@@@ NILUFAR)와 함께 의료관광(C-3-3)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같은 해 12. 27. 치료를 위해 기타(G-1-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3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19.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의사 조○○가 201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주 상병) 강직성 뇌성마비, 선천성 외반고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여아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교정적 절골술 및 인대 절제술 시행 예정인 자로 외래 추시 중임 다. ○○대학교병원 의사 임○○이 2018.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본 아동은 상병명으로 본 재활의학과에 통원 중이며 약 1년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추적관찰이 필요함. 약 1년 후 기능에 대한 평가 후 치료 방향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 의사 조○○가 201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고관절의 기타 선천변형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양측 고관절 아탈구 및 외반고 수술로 2018. 12. 20. LCP판 사용하여 양측 근위 대퇴골 내반 감염 절골술 후 금속판 고정 상태이며, 수술 1년 이후 골 유합 시기에 금속판 제거술 필요함. 지속적인 외래 추시 중임 ○ 입퇴원일 - 입원일: 2018. 12. 19. - 퇴원일: 2018. 12. 26. ○ 비고 - 단, 상기 소견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생 시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마. 피청구인이 2018. 12. 21. 및 2019. 1. 25. 실태조사를 하고 작성한 1차 간이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청구인은 치료요양 목적으로 부모와 동반입국한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청구인의 부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의 모는 2017. 1. 17. 체류기간 만료되었음 - 청구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담임교사 등과 통화하여 본바,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매주 목요일 결석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한 목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출석하였으나, 11월부터는 계속 결석상태인 것을 확인함 - 2018. 12. 17. 확인한바, 청구인의 부는 ○○○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부모를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한국에 방문할 시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출금내역만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다음 번 출석 시 입출금내역서와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함 - 청구인은 12. 20.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입원 중이고, 청구인의 부 또한 간병목적으로 주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함 - 2019. 1. 25. 조사한바, 청구인은 양측 고관절 아탈구 및 외반고 수술 후 2018. 12. 26. 퇴원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부는 최초 입국 시 약 10,400달러를 현금으로 지참 후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으며, 총 2건의 타발송금 내역(2018. 4. 20. 4,995달러, 2019. 2. 23. 7,450달러)이 확인되었으나 생활비 및 자녀의 병원비 등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국내 출처불명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 - 이에 해외자금송달 시 부가되는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게 드는 방법(청구인의 조부모가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송금을 하고 그 사업자들이 다시 청구인의 부에게 송금)으로 병원비를 조달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도 알지 못한다고 함 - 또한 최초 출석 시 지인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현금으로 병원비를 조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차 확인하여 본바, 당시 경황이 없어 위처럼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현금으로 조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바. 피청구인이 2019. 3. 8. 및 2019. 4. 5. 실태조사를 하고 작성한 2차 간이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2019. 4. 5. 청구인의 부는 본청 방문하여 2건의 타발송금 내역(2019. 3. 6. 약 500만원, 2019. 3. 8. 약 450만원) 추가 제출하였음 - 2019. 4. 5.까지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말까지 지속적인 통원치료 확인됨 - 청구인의 초등학교 재학 관련하여 2019. 3. 8. 학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바, 개학 이후 지속적으로 무단결석 중이었고, 같은 달 20일 학교담당자와 통화한바, 무단결석 중이던 2019. 3. 11. 가정방문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포함하여 불법체류 중인 청구인의 모도 거주 중이었고, 3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동생 한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음(2019. 4. 5. 출생증명서 확인 @@@@@@ MUHAMMAD, 2018. 1. 5.생 미등록 외국인) - 2019. 4. 5.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바, 청구인의 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 신발과 청구인의 모가 현재 임신 중인 자녀의 초음파 사진 등을 통해 청구인의 모가 주소지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구인의 부에게 청구인의 모의 출국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의 모 없이 육아가 힘들다고 하며 출국하기 힘들다고 진술함 사. 2019. 4. 20. 피청구인이 작성한 체류기간연장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토내용 ◇ 현 규정 - 원칙적으로 1회 6개월 이내 허가 - 국내체류 중 발생한 치료비 내역, 숙소경비 지출내역 등 비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년 이상 동일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치료의 경과 및 완치나 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 청구인의 재정능력 등을 실태조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함 ◇ 요건미비사항 - 치료 및 체류 비용 국외 조달능력 의심 - 2년 이상 치료를 받은 자이나 치료의 경과 확인한바, 계속하여 1년 이상의 재활치료 필요로 명시되어 있는 등 완치는커녕 증상의 호전 여부 확인 불가 - 청구인의 모가 현재 불법체류 중임 ○ 심사의견 ◇ 불허의견: 비용조달능력 결여, 체류자격 남용, 가족 불법체류 - 치료와 체류의 비용 조달능력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로 이를 증명해야 하나, 신청 당시에는 2018. 4. 20. 500만원 송금받은 이후 송금 기록이 없어 국내조달 의심되었으며, 2018. 10. 19. 접수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2019. 1. 25.에 750만원, 2019. 3. 6. 500만원, 2019. 3. 8. 450만원을 급히 본국에서 조달받는 등 치료와 체류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의심됨 - 청구인의 부가 그간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한바, 모두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치료로 인해 증상의 호전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6년도 입국한 이래 계속하여 동일한 상태라고 할 경우 완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및 다른 가족의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 불법체류 중인 청구인의 모의 경우 임신 중으로, 출국 안내하였으나 출국을 거부하였고, 국내 출생 미등록 자녀 1명과 함께 불법체류 중으로 국내법 준수 의지가 없음 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발송금 원장,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는 2018. 4. 20. 4,986달러(534만 1,116원), 2019. 1. 25. 7,441달러(822만 9,000원), 같은 해 3. 6. 및 3. 8. 합계 9,482달러(1,070만 8,564원), 같은 해 4. 25. 4,691달러(538만 4,377원)를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SABIR, DZHUREV 등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2018. 4. 27.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그 중 많은 부분을 송금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인출하고 남은 약 1,900만원을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외래진료비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100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진료받은 내역은 별지와 같다. 차. ○○대학교병원 의사 조○○가 2019. 6. 2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상기 여아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2018. 12. 20. 교정적 절골술 및 인대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행일로부터 약 1년 후 기기제거술 예정인 분으로 본원에서 규칙적인 외래추시관찰 요하며, 추시 기간 동안 보호자 및 환자의 귀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대학교병원 의사 조○○가 201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양측 고관절 아탈구 및 외반고 수술로 2018. 12. 20. LCP판 사용하여 양측 근위 대퇴골 내반 감염 절골술 후 금속판 고정 상태이며 골유합 되어 2020. 3. 31. 내고정물 제거 예정이며, 내고정물 제거 후 수술 부위 상처 확인 및 내고정물 제거 부위 골유합 확인 위해 수술일로부터 약 6개월간의 외래 추시 요함’으로 소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법무부가 제정하여 시행 중인 기타(G-1) 체류자격 심사기준 중 G-1-10 체류자격에 대한 허가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타자격의 체류기간 부여는 원칙적으로 1회 6개월 이내에서 부여하되, 의식불명인 중환자 등의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부여 - 기타 자격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거쳐 사무소장(출장소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 파. 법무부가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중 기타(G-1) 체류자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타(G-1) 체류자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2507"> ┏━━━━┯━━━━━━━━━━━━━━━━━━━━━━━━━━━━━━━━━━━━━━┓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 ┃ ┃ │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 ┠────┼──────────────────────────────────────┨ ┃해 당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 ┃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 │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 │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 │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 ┃ │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 ┃ │ - 난민신청자(G-1-5) ┃ ┃ │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 ┃ │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 ┃ │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G-1-9) ┃ ┃ │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G-1-10) ┃ ┃ │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 ┃ │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 │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 ┖────┴──────────────────────────────────────┚ </img> 하. 피청구인은 2019. 6. 18.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시장조사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 소송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그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련 치료나 분쟁 등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 2년에 걸친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일 뿐,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치료를 늦추거나 수술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을 진료한 의사는 청구인의 경우 ‘양측 고관절 아탈구 및 외반고 수술로 2018. 12. 20. LCP판 사용하여 양측 근위 대퇴골 내반 감염 절골술 후 금속판 고정 상태이고, 수술 1년 이후 골 유합 시기에 금속판 제거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규칙적인 외래 추시 관찰을 요하고, 추시 기간 동안 환자의 귀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술에 따른 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데 반해, 청구인이 출국 후 필요하면 다시 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는 이 사건 신청을 전후하여 고국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청구인의 치료비 및 가족의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부가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불법취업 등으로 조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비록 청구인의 부를 제외한 청구인의 나머지 가족이 체류자격 없이 청구인과 함께 체류하면서 출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청구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의 비교적 단기간어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금속판 제거술 등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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