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와 2016. 5. 3.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사람으로, 2024. 9. 5. 전 배우자와 이혼판결 확정 후 2024. 10. 11.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24. ‘혼인기간 중 청구인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불가’하다며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므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2016. 5. 3. 혼인 후 1년간 혼인생활을 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한국말을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실태조사 보고서, 판결문, 녹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3. B와 혼인신고 후 2014. 7. 20.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최초입국하였으나, 2015. 6. 20. B와 이혼하였고, 2016. 5. 3.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자격 체류기간을 수 차례 연장하며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9. 1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4. 7. 26.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24. 9. 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87805"></img> 다. 청구인은 2024. 10. 11.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사건 판결문과 2023. 8. 7. 17:46에 청구인, 전 배우자, 전 배우자의 여자친구 및 통역사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서(이하 ‘이 사건 녹취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녹취서는 별지와 같다. 라.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을 면담조사하고 같은 날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87807"></img> 마. 피청구인은 2025. 2. 24. 청구인에게 ‘혼인기간 중 청구인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전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불가’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이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제2호),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제5호),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제1호),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호),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4)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혼인단절자(F-6-3) 체류허가 대상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인데, 배우자와 이혼 시점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심사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F-6-3 체류허가는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은 이혼 판결의 경우 판결문상에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련한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이 있는 경우 판결문상 내용을 존중하나, 일방 당사자의 참석 없이 공시송달 방식에 의한 판결이나 한국인 배우자가 소송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판결은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처분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의 부정행위 등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명문으로 인정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혼인기간, 혼인파탄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점, ② 이 사건 녹취서는 청구인과 전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여자친구까지 모두 참여한 대화의 녹취서로서 전 배우자의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녹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전 배우자의 여자친구가 청구인에게 외도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전 배우자도 여자친구와의 외도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 배우자는 혼인관계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점, ③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고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하고, 전 배우자의 진술에 대해서만 진실된 것으로 추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판결의 내용보다는 전 배우자가 소송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전 배우자와 별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녹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기간중 청구인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불가’라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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