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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21년생, ○○ 국적, 여)은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A(1996년생, ○○ 국적, 여,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의 자녀로 2025. 9. 2. 피청구인에게 동반(F-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2일 ‘청구인의 모의 구직자격 점수(80점) 미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동반(F-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시 주자격자인 구직(D-10) 체류자격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모의 점수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20.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두 차례(2024. 5. 11./2025. 3. 31.)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다 202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는 2023. 3. 24. 유학(D-2)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2025. 3. 6. 구직(D-10)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현재 국내체류 중인데, 구직자격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33175"></img> 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위해 마련한 법무부의 ‘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동반(F-3)자격에 관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33177"></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구직(D-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주자격자가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인 경우 구직자격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반(F-3)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매뉴얼에 ‘동반(F-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시 주자격자인 구직(D-10) 체류자격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모든 체류자격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이 사건 매뉴얼에 반영하는 데에 실무상 한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입국목적과 활동범위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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