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0년생, A 국적, 남)은 2019. 2. 1. 단기(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9. 2. 2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19. 9. 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거주 중 2024. 11. 28.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거소를 10년 이상 두고 살아왔기에 모든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여권이 무효화 된 데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어권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9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5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대검찰청 업무협조 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1. 단기(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9. 2. 2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19. 9. 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거주 중인 자이다. 나. A국 정부가 2020.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B투자 명목으로 투자 즉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0명 이상을 가입시켜 250만 위안(약 4억 3천만원) 이상의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21. 8. 26. 청구인의 여권을 무효화하였다. 다. 검찰총장은 2021. 9. 14. 피청구인에게 ‘A국에서 죄를 범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청구인에 대해 A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경우 불허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1. 28.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청구인에게 유효한 여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여권(공통사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의 여권이 무효화 된 데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세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권이 무효화 된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 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청구인의 여권이 무효화 된 이유까지 청구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 4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르면, 여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 공통서류이고, 여권의 발급 및 무효화 권한은 여권 명의자의 국적국인 A국에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A국 정부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의 여권을 무효화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향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할 수도 있는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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