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1956년생, 여)로, 2017. 4. 26. 단기일반(C-3-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청구인의 딸인 결혼이민자 박○○(1981년생, 한국국적 취득)의 자녀 양육지원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연장 요건 미비(육아지원단계 초과, 인도적 체류 허가요건 없음)’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당시 두 손자의 나이는 각각 만 6세와 7세를 갓 지났을 뿐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딸과 사위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미성년 자녀들의 정상적인 양육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될 정도로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두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9년 5월 청구인에게 2020. 3. 31.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면서 마지막 체류기간 연장이라고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딸인 결혼이민자 박○○의 자녀 2명의 생년월일은 각각 2012. 8. 23., 2013. 11. 5.이다. 다. 청구인, 청구인의 딸 박○○ 및 사위 김○○는 2020. 3. 31.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손자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만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 받았고, 기타 다른 인도적 체류요건에 대해서도 안내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 체류관리 지침’에는 출산 및 보육 지원단계 부모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ㆍ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결혼이민자의 출생 자녀 양육지원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되는데, 결혼이민자의 모(母)인 청구인의 손자인 결혼이민자 박○○의 자녀 2명 중 나이가 어린 자녀의 생년월일은 2013. 11. 5.로 결혼이민자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은 2020. 3. 31.이고, 피청구인은 2019년 5월 청구인에게 이미 2020. 3. 3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점, 피청구인은 2019년 5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마지막 체류기간 연장이라고 고지까지 한 점, 청구인, 청구인의 딸 및 사위는 2020. 3. 31.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손자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만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 받았고, 기타 다른 인도적 체류요건에 대해서도 안내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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