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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8. 21. 대한민국 국민인 K(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 중 배우자가 2019. 11. 12. 사망하자, 2021. 8. 4.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게 ‘혼인단절 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입증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15년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식도암으로 앓다가 사망하여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그동안 종이박스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 왔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 마련된 생활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나. 청구인은 중국 한족이고, 배우자는 보일러 설비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만나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유산 후 다시 임신이 되지 않아 배우자와 단 둘이 결혼을 유지하였으며, 당시 배우자는 멀리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주말부부로 지냈고, 약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결혼이민(F-6-1) 비자로 체류하여 왔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체류를 불허하고 강제출국을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였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기 위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사망을 하자 곧바로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출국하라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현저히 그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중국을 떠나와 배우자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 맞벌이로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살았고,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그동안 한국에서 힘겹게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자, 갑자기 결혼이 가짜라는 주장을 하면서 출국하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바, 청구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정착하며 소박한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브로커를 통해 배우자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청구인이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에 대한 참고사항 기재란에 2008. 8. 5. "남편 방문하여 상담함. 부인이 돈만 벌러 다니고 진정한 혼인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2018. 9. 3. "배우자 전화/부부 별거 중/이혼고려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한 사실, 배우자 사망 당시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배우자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수회 중국으로 출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전혀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SNS 내역을 보더라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문병 올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암으로 임종을 앞둔 배우자의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고 취업활동에만 전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영치금 증명서, SNS 내역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0.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 11. 20.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5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08. 4. 1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배우자가 당초 위장결혼을 할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4. 2. 수용자 상태였던 배우자에게 영치금 10만원을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다 음 - ○ 2019. 2. 5. - 청구인 : 2019년 새해 복많이 받으새요. 건강새요. ○ 2019. 5. 4. - 배우자 : ♡하는 사람에게~ 여보 고마워요. 조금 전에 풀려났어요. 여보 고마워. 이번 주에 오면 좋겠다. 답장 줘요 ○ 2019. 6. 3. - 배우자 : 여보 고마워. 이렇게 전화라도 주니까 내가 많이 마음이 좋아진 것 같애 ○ 2019. 6. 7. - 청구인 : 지금 병원요 - 배우자 : 원자력병원 **6호 - 청구인 : 묵 어때 - 배우자 : **아 서울 지하철 "공릉역" 하차 해서 원자력병원 가는 버스 타면 돼요. 원자력병원 입원실 516호. 보고 싶다. 몸이 아파요. 마니마니 보고 싶어. 또 내마누라니까 ○ (날짜 불명) - 배우자 : 사진봤어요 - 청구인 : 봤어요 - 배우자 : 여보 나 죽기 전에 당신 한국 국적 취득해요. 한국 국적 해놔요. 내가 죽어도 당신 맘대로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 배우자 : 내가 8월 10일 병원 나가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출입국에 함께 가서 하면 돼요 ○ (날짜 불명) - 배우자 : 여보 전철 타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다. 내가 당신을 마니 ♡하나 보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꼭 중국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자. 도착하면 문자 보내요. **에 도착했다고. 여보 ♡해요 - 청구인 : 나 전철 타서요 - 배우자 : 그래요 회사 도착하면 또 문자 보내요 - 청구인 : 내 - 배우자 : 왜 문자 안보내요. 도착하면 보내라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도 오세요. 보고 싶으니까 - 청구인 : 내. 나 다음 달 가요 - 배우자 : 여보! 당신 마니마니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문자 배우세요. 꼭 문자 배워 - 청구인 : 내 - 배우자 : 내 이거 아니고 녜 이거 맞아요 - 청구인 : 네 - 배우자 : 네 이거 아니고 녜 - 청구인 : 녜 - 배우자 : 그래 그래 맞았어요 ○ 2019. 6. 8. - 청구인 : 오늘은 어때오 - 배우자 : 오늘도 변함없고 어차피 추석까지는 여기 있어야 해요 ○ 2019. 6. 10. - 청구인 : 시체는 어때 - 배우자 : 사람 죽은 것을 시체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 청구인 : 나는 모른다 - 배우자 : 여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에 올 때는 나 10만원 주고 가세요 - 청구인 : 네 ○ 2019. 6. 11. - 배우자 : 이모한테 물어 봐요. 영주권 딸 수 있는 문제를.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또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 여기 병원올 때 물어봐서 나한테 알려줘요. 알았지? 여보 ♡해 마니마니 ○ 2019. 6. 14. - 배우자 : ♡하는 사람에게~ 여보 나 몸 많이 좋아졌어. 당신께서 마음으로 빌어주니까. 퇴원은 추석쯤 해요. 여보 ♡해 ○ 2019. 7. 2. - 청구인 : 지금 목 오대 - 배우자 : 지금 목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야. 당신이 응원해준 덕분에 목 많이 좋아졌어요. 언제 한번 와서 10만원 주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애 마. 배우자 사망신고는 배우자의 전혼관계의 자녀인 김○○이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이 2021. 9. 14.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배우자 사망 당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유지 여부 ○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배우자 사망 당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출석조사 실시) ○ 배우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한바, 배우자가 식도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 사망 당일 사망사실에 대해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시간인 10:19을 기준으로 11시간 뒤인 21시 이후에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함 - 병원으로부터 직접 사망통보를 받지 못한 이유 및 배우자 사망 이후 11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사망사실을 인지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바, 배우자 사망 당일 자신은 근무 중이어서 걸려오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배우자가 건강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번호라고 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는 데에 1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점 또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입원한 병원의 병원비는 누가 지불하였고, 입원 시 보호자는 누구였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병원비는 배우자의 전혼관계 자녀인 김○○이 지불하였고, 배우자 입원 당시 보호자 역할은 누가 해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자신과 친하게 연락하고 지낸 김○○ 씨가 "전부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믿고 그냥 전적으로 맡겼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진술과 김○○ 씨와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 씨에 대해 전화조사를 진행한바, 본인은 청구인과 평소 자주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었고, 장례식 때 잠깐 만나서 인사할 때 "아버지 관련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아버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 청구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병원비가 누구에 의해서 지불되었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했던 진술과 김○○ 씨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한 후 재소명을 요청한바, 누구에 의해 병원비가 지불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에 등록된 사망신고인에는 전혼관계 자녀 김○○ 씨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한바, 자신은 한국어가 많이 서툴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용 씨에게 맡겼다고 함 - 김○○ 씨와의 통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속문제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 **지방법원 제3가사단독 재판부를 통해 상호 원만히 해결되었다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1억 가량의 빚이 있어 상속을 받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함 ○ 청구인에게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자신은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생전 배우자와 서로의 생일 정도만 챙겨줬었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배우자와의 부부금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지냈으며, 자신에게 매우 다정다감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함 - 배우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부부간의 통화빈도 및 통화시간을 확인해보려 하였으나, 통화기록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동안의 기록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함 -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예전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삭제하고 남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함 ○ 청구인이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들 중,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청구인이 배우자를 간병했었다는 사실 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함 ○ 부부가 서로 생활비 등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사망한 배우자가 과거 경제공동체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함 ○ ICRM 조회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동반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집안의 경조사 등에 부부가 함께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됨 □ 조사자 의견 ○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부부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점, 배우자의 병원비 문제 및 입·퇴원 시 보호자 역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사실을 증명해 줄 지인이 한 명도 없으며, 배우자 사망 후 영정사진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등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사. 배우자의 전혼관계 자녀인 김○○이 2021. 10. 14. 작성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가 아버지(배우자)에게 건너 듣기로는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한 성격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노력했음에도 주변에서 보기에 원만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청구인이 외국인 여성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결과가 원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함. 아버지의 장례식을 자식들이 주도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행정 담당자분들이 판단하기에 청구인과 아버지의 혼인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 청구인은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애도의 과정을 거쳤음. 그 때 본 바로는 아버지의 누나(고모)와 지인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등 아버지와의 원만한 혼인관계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분명히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청구인과 아버지의 결혼생활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아버지는 원래 가정(제 어머니) 내에서도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고 충동 제어가 안 되는 분이었음. 그 결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청구인과의 결혼생활에서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청구인은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 여겨지며, 아버지의 지나친 일탈로 인해 계속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 나라를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점에 아버지의 자식으로 일말의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낌. 부디 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그간 쌓아왔던 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림 아. 배우자의 지인인 황○○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저는 배우자와 같은 보일러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 너무 잘 통해서 친구처럼 지내왔음. 2006년에 배우자와 청구인이 결혼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음. 결혼 초기에 마땅한 집이 없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 뒤 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4~5년 정도 살아 왔음. 그 이후 다른 집으로 이사 간 후 저도 그 집으로 놀러 간 적도 있음.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함께 다녔음. 2009년 또는 2010년경에 배우자가 보일러 설비일 때문에 다쳐서 ***에 있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청구인이 계속 병원에서 간호하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음. 그 이후 2019년 11월 암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청구인이 계속 옆에서 간호해줬다는 얘기를 배우자에게 들었음. 제가 배우자와 청구인이 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함. 지금 내 친구인 배우자가 저 세상에 갔지만 남은 사랑하는 부인인 청구인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시기 바람 자.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은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외국인에게 한하여 결혼이민(F-6-3)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08. 4. 17.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배우자가 당초 위장결혼을 할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배우자가 2019. 11. 12.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2021. 11. 20.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8. 21. 배우자와 혼인하여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5년 동안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국내에 체류하여 온 점, ③ 청구인은 2019. 4. 2. 수용자 상태였던 배우자에게 영치금 10만원을 접수하였고, 배우자가 2019년 5~6월경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도 병문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위 카톡 대화 내용 중에는 배우자가 청구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시하며 본인이 죽기 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취득 할 것 등을 권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중국에 가서 청구인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점, ④ 배우자 사망신고는 배우자의 전혼관계의 자녀인 김○○이 하였으나, 위 김○○이 장례식 때 청구인에게 "아버지 관련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등 배우자의 전혼관계 자녀들이 배우자의 장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애도하였으며, 배우자의 누나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배우자와의 원만한 혼인관계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중국 한족인 청구인은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며, 아무래도 한국의 장례문화나 사망 후의 행정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 점, ⑤ 배우자가 수용자였던 적이 있고, 암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으며, 청구인이 사망한 배우자에게 1억 가량의 빚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한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⑥ 배우자의 전혼관계 자녀인 김○○은 아버지(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한 성격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노력하였음에도 주변에서 보기에 원만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자식들이 주도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아버지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원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고 충동 제어가 잘 안 돼 본인의 어머니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부분이 청구인과의 결혼생활에서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지나친 일탈로 청구인이 계속 고생만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⑦ 청구인과 배우자가 결혼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배우자의 지인인 황○○은 2009년 또는 2010년경에 배우자가 보일러 설비일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청구인이 계속 병원에서 간호하였고, 배우자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이 계속 옆에서 간호해줬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결혼생활이 국민 사이의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의 견지에서 볼 때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거나 부부 간의 최소한의 동거 및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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