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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2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8. 3. 피청구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가능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만료일: 2022. 2. 3.)를 받아 ○○군 소재 농가에서 계절근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타(G-1) 체류자격의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2022. 1. 26.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에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기간연장 허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시적 계절근로자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허가를 받아 ○○군 □□면 소재 농장주 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장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의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고 위 동일 농장주와 다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에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3. 16.부터 이 사건 신청일인 2021. 8. 3.까지 14회에 걸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 시 청구인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1. 4. 19.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 hikorea.go.kr)’에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제도 안내‘를 공지하였는데, 계절근로 허용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95703"> - 다 음 - </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22. 1. 28.자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질병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청구인은 2022. 1. 28. 요통을 주소로 본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요추부 단순 x-선 촬영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자로 향후 4주간 약물 및 주사치료 후 재진찰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9. 12.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14차례에 걸쳐 2021. 8. 25.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인데, 청구인은 이미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 청구인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한시적 계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 신청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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