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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1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거주(F-2) 체류자격과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 2021. 3. 8. 결혼이민(F-6-3,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4. 이혼의 사유를 배우자 귀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 안○○(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이 장애자이고, 가끔씩 법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여도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세 번씩이나 수감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는 것에 견딜 수 없어 합의이혼을 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의 국적취득을 위한 탄원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 결혼비자의 경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결혼이민(F-6-3,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자격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A시 ○○시 소재 한 식당에서 홀 서빙을 담당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이혼의 귀책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고, 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9년 말 김○○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년 초부터 정식으로 교제하여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것은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와 청구인이 제3자와 교제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F-6-3)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혼인 중 제3자와 교제를 시작한 점,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경제능력 등을 이유로 합의이혼을 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출입국행정의 영역으로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출소증명서, 국적 신청을 위한 사유서, 귀화 신청 접수증, 실태조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 15.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1957년생)와 혼인을 하였고, 2020. 3.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전 배우자는 2017. 7. 19. 구속되어 ●●교도소에 입소하여 구속취소결정으로 2018. 1. 18. 출소하였고, 2018. 11. 13. 구속되어 ●●교도소에 입소하여 구속취소결정으로 2019. 3. 12. 출소하였으며, 2019. 10. 18. 구속되어 ●●교도소에 입소하여 형기종료(형 확정일 : 2020. 8. 14.)로 2020. 8. 18.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20. 혼인귀화를 신청하였고,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20. 11. 30.자 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혼 경위 ○ 전 배우자는 운송회사, 건설회사 철거 관련 회사 등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빚을 지게 되어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수회 확정받음 ○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2019년 3월 전 배우자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될 시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진술함 ○ 그러나 2019. 10. 18. ■■■■구치소로 재입소, 수감 중이던 2020년 3월경 청구인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전 배우자가 수긍하여 2020. 3. 26. 협의이혼함 * 청구인이 전 배우자 수감 구치소나 수감일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당시 영치금을 지원하는 등 과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항 ○ 청구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상 ‘김○○’ 명의로 수회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청구인이 근무하는 가게 단골 손님이라고 진술함 ○ 이에 김○○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한바, 2019년 말 식당에서 처음 만나 2020년 초부터 정식으로 교제 중임을 진술함 ○ 상기 전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현재는 동거 중임을 시인함 □ 조사 의견 ○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벌금형, 징역형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하였으나, ○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상 채권압류 금액은 5,700만원 상당으로 이러한 금액이 이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만한 금액인지, ○ 이혼 당시인 올해 초 이미 제3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현재는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전 배우자에게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함이 좋겠음 마. 전 배우자는 2021. 3. 7. 교도소 수감생활을 여러 번 하였고, 정상적으로 혼자 걷기 힘든 장애자로 수급대상자로 살고 있으며, 결혼생활 중에 청구인에게 짐만 되고 남편의 역할을 못하였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 청구인이 늘 면회를 와주어 용돈을 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주고 신경을 써주었고, 지금도 청구인과 이혼을 하였지만 장애자인 본인은 돈을 벌 수도 없는 몸인데 청구인이 조금씩 용돈을 주어서 저 혼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남편으로 가장으로 자격도 없고 사회에서 나쁜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이 청구인에게 너무 부끄럽고 청구인을 힘들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된 내용의 국적 신청을 위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심사보고서에는 청구인 부부는 협의이혼하였고, 이혼 사유가 전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전 배우자의 벌금 및 채권압류금액 5,700만원 상당 등), 청구인이 이혼 당시인 올해 초 이미 제3자와 교제 및 동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5년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016년 5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아.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에는 혼인단절 귀책사유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혼판결의 경우 판결문상에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련한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이 있는 경우 판결문상 내용을 존중하되, 다만 일방 당사자의 참석 없이 공시송달 방식에 의한 판결이나 한국인 배우자가 소송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판결은 협의이혼 사유서 등에 나타난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전 배우자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수회 확정 받았고, 2017년 7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세 번이나 구속 수감되어 약 1년 8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점, 전 배우자의 벌금 및 채권압류금액이 5,700만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 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귀책사유가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2021. 3. 7.자 전 배우자 명의의 국적 신청을 위한 사유서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전 배우자가 지고 있음을 진술한 점, ③ 피청구인의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수감 구치소나 수감일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당시 전 배우자의 영치금을 지원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20년 초부터 김○○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위 김○○과 동거한 것이 확인된 것은 2020. 11. 30.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2020. 3. 26.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위 김○○과 동거를 하였음이 입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은 2015년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016년 5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국내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국내 체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3,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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