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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중국 국적, 여)은 2025. 3. 1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7. ‘4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고 인도적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년경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부 마진만을 남기고 제품을 공급하는 중간사업자 역할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최종 공급가액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외국인으로 납세 구조와 절차,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체납 등을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납부고지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던 중 불법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후 두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12. 3. 24. 완전출국 하였다. 또한 그 후에도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5. 1. 23.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다 2025.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22. 10.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억 880만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7,715만 138원, 합계 2억 8,595만 138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전에 한 3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모두에 대해 6개월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2023. 8. 8. / 2024. 4. 1. / 2024. 10 7.) 체납한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한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세금체납액은 총 6억 7,657만 2,440원(국세 6억 7,583만 9,150원, 지방세 73만 3,290원)으로서 2020. 1. 28.부터 2023. 3. 2.까지 2,645만 6,390원이 납부된 이후에는 납부된 사실이 없다. 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마련한 법무부장관의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027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세금 체납에 따른 납부명령을 3회 연속으로 받고 계속 납부하지 않아 체류제한(6개월씩 연장허가)을 받은 자가 연이어 4회째에도 미납 시 체류허가를 불허하는바, 청구인은 2023년 체류기간 연장 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3회 연속 체류제한 및 세금 납부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신청 시에도 세금을 미납한 점,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을 최근 2년 내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인도적 고려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23. 3. 2. 이후 세금 납부 내역이 없고,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 부양, 사업의 계속적 필요성 등 국내에 반드시 체류해야 할 인도적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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