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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4년생, 나이지리아 국적, 남)은 2021. 7.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21. 8. 10. 피청구인(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21. 8. 11.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난민인정 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그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7차례 받아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 등을 거쳐 2025. 6. 27.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대법원 2025두***)을 받았고, 2025. 8. 5. 피청구인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임’을 이유로 2025. 8. 26.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거 행정소송에서 비록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도저히 목숨을 담보로 귀국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어 2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난민신청자 신분인 청구인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난민법령 규정을 위반해 이 사건 처분 및 출국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난민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체류허가 제한 심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출국기한유예 허가 통지서, 법원 판결문,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8. 10.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2021. 8. 11.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난민인정 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7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1. B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 및 2024. 3. 1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 2024. 6. 18.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4. 10. 16. 기각 판결(2024구단***)을 거쳐 2025. 3. 12.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2024누***) 및 2025. 6. 27. 대법원 기각 판결(2025두***)로 확정되었고, 2025. 8. 5. 피청구인에게 2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5. 8. 5.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2차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2025. 8. 8.자 ‘체류허가 제한 대상 심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289"></img> 라. 피청구인은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를 이유로 2025.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출국기한 : 2025. 9. 8.)을 하였고, 2025. 8. 26. 청구인에게 2025. 11. 26.을 만료일로 한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하였다. 마. 법무부 운영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의 ‘기타(G-1) 체류자격 관리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291"></img> 바.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의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29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일반체류자격 중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30. 기타(G-1)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6호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4) 「난민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가목),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목),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다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난민인정을 재신청하였기에 난민신청자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고 출국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난민법」 제2조, 법무부의 ‘기타(G-1) 체류자격 관리기준’ 및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기준’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은 2021. 8. 10. 난민인정 신청을 시작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 거부처분,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거쳐 2025. 6. 27. 대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난민인정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② 청구인은 2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개인 사정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할 뿐, 2021. 8. 11. 당초 난민인정 신청에 비추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신청 행위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반복 신청에 해당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되는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난민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았고, 현재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체류하고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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