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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5. 1. 13.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25. 1. 20.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만료일: 2025. 1. 28.)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3. 청구인에게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죽음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청구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2. 30.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16. 1. 5.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6. 1. 14. A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16. 5. 31.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4.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7. 5. 12. 항소 기각, 2017. 8. 11.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다. 청구인은 2020. 4. 28.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22. 8. 29.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4. 5. 30. 패소 판결을 받았다(2024. 9. 27. 항소 기각, 2024. 12. 6. 상고 기각 후 판결 확정). 라. 청구인은 2025. 1. 13.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0.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3. 청구인에게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기체류자격,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교(A-1) 체류자격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까지,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2)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르면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충적, 임시적 체류자격으로 부여될 수 있으나,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아닌 점, ②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의 진행 기간만이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난민인정 신청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만일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쟁송절차까지 모두 마쳐 확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또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똑같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보호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계속 반복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 난민인정 신청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음으로써 이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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