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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7072 재결일자 2016. 01. 19. 재결결과 인용 영주(F-5)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영주 체류자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영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영주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자가 영주(F-5)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주(F-5) 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영주(F-5) 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영주(F-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화국제여행사에서 행한 미수형사처분증명 위조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범죄사실로 검찰수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이 동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행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동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진술 내지 반증자료 없이 이러한 정황적 판단만으로 청구인이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2008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8. 4.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1.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11. 품행 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초부터 2013년 4월 경까지 약 1년간 행정사 사무소에서 통역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행정사에 찾아온 한화국제여행사의 곽과장이란 한국인을 알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경 지인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등의 업무를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하여 위 여행사 곽과장을 소개하여 준 사실 밖에 없다. 영주자격변경신청자는 국적신청에 준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신중히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품행이 미단정 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화국제여행사에 2013. 6. 12. 중국인 미수형사처분증명(중국범죄경력자료)의 재대행을 의뢰하였고, 의뢰한지 약 8일만인 2013. 6. 20. 미수형사처분증명의 공증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한화국제여행사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2012년 8월경부터로, 동 시기는 청구인이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시기이며, 청구인이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한화국제여행사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행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뚜렷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품행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4조제1항,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제1항,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심사결정보고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8. 4.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2011. 11.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5. 9. 7.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건번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4 형제80231 ○ 죄명 : 가. 사문서위조방조, 나. 위조사문서행사방조 ○ 처분년월일 : 2014. 12. 17. ○ 처분요지 : 가,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12년 초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위 행정사 사무소에 근무할 때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영주권 등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미수형사처분증명(중국범죄경력자료) 발급 및 공·인증의 대행을 의뢰받은 후 이를 즉시 서울 구로구 소재 한화국제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서류와 금원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재대행을 의뢰하는 일을 함. - 청구인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중국 내 발급 절차의 불명확성, 거리별 대행비용이 차등 없이 동일한 점, 중국서류는 대행과정에서 허위로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등을 볼 때 한화국제여행사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2013. 6. 12.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27-1, 1층 한화국제여행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건 외 중국 조선족 최○○, 장○○ 부부로부터 ‘미수형사처분증명’ 발급 및 공·인증 대행을 의뢰받아 즉시 이를 위 한화국제여행사의 영업과장인 사건 외 곽○○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대행을 의뢰함. - 사건 외 곽○○, 위 한화국제여행사의 사장인 서○○, 직원 김○○, 중국에 있는 위 서○○의 처 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장 위조 브로커는 공모하여 위 최○○, 장○○ 부부의 중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중국 해림시공안국 신안파출소 명의 ‘미수형사처분증명’을 위조한 후 중국 공증처의 공증 및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전달함. -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처분증명’을 즉시 최○○, 장○○ 부부에게 교부하였고, 최○○, 장○○ 부부는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 이로써 청구인은 사건 외 곽○○, 서○○, 김○○, 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장 위조브로커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중국 해림시공안국 신안파출소 명의의 ‘미수형사처분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화국제여행사에 발급대행을 의뢰함으로써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함. ○ 수사결과 및 의견 - 청구인이 한화국제여행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행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중국 동북3성 지역은 한화국제여행사 이외에 다른 여행사들은 거의 대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화국제여행사가 대행료를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한화국제여행사에서 무범죄 증명을 위조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무범죄증명의 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화국제여행사에 입금되는 대행료가 18-2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위 대행료로는 정상적인 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청구인이 한화국제여행사에서 무범죄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에 따르면 나.항의 불기소 처분 사건 외에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는 없다. 라.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2015. 6. 4.자 심사결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70867"> - 다 음 - ┌──────────────────────────────────────────────┐ │○ 신청요건 : 제5조 일반귀화대상자(외국국적동포2세) │ │○ 거주기간기산일 : 2008. 4. 18.(H2 외국인등록 신청), 5년 거주요건 충족 │ │○ 제출서류 :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한국어능력시험 3급 │ │○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 없음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무범죄(2013. 12. 10.) │ │○ 국내법위반사항 : 2014. 12. 17. 인천지방검찰청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없음│ │○ 재정입증서류 │ │ - 신청인 명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18-28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 │ - 2014. 2. 24. 신청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외화보통예금 잔액 60,761위안 │ │ - 2014. 2. 26. 신청인 명의 하나은행 상호부금 325만원 │ │○ 참고사항 │ │ - 2014. 9. 23. 서울 가리봉동으로 체류지 변경신고 │ │ - 2015. 1. 19.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로 서류 이첩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5. 6. 11. 품행 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외국인의 영주(F-5) 체류자격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별표1,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 변경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영주(F-5)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영주(F-5)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영주 체류자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영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영주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자가 영주(F-5)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주(F-5) 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영주(F-5) 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영주(F-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화국제여행사에서 행한 미수형사처분증명 위조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범죄사실로 검찰수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이 동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행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동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진술 내지 반증자료 없이 이러한 정황적 판단만으로 청구인이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2008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생 략)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제20조, 제21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제3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70869">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 │체류자격(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 │ 28의3. 영주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F-5) │해당하는 사람 │ │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 │ │ │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 │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 │ │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 │ │ │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 │ │ │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 │ │(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im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25의3. 비전문취업(E-9)·25의4. 선원취업(E-10)·26. 방문동거(F-1)·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28의4. 결혼이민(F-6)·29. 기타(G-1) 또는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 ⑤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70827">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 │28의3. 영주(F-5)│상한 없음 │ └────────┴─────┘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체류자격 │업무구분 │ │(기호) ├───────┬────────┬──────┬──────┬───────────┤ │ │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 │ ├─────┼───────┼────────┼──────┼──────┼───────────┤ │영주(F-5) │ │ │◁ │◁ │ │ └─────┴───────┴────────┴──────┴──────┴───────────┘ 비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 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ㆍ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 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공란(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img>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참조 재결례 ○ 2008-12150 간이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2008. 9. 17.)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에 이르기까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옳으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화허가신청자 실태조사 당시 이상호의 위법한 국적취득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돕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현 상태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진술 내지 반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상호, 서충근과 가족관계이고 위법한 국적취득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상호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동조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정황적 판단만으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3호 소정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같은 호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자신은 1991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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